
법인전환 영업권, 높게 잡으면 절세된다는 말이 놓치는 것

법인전환을 알아보다 보면 영업권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높게 평가받을수록 절세가 된다는 설명도 함께요.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 설명은 대개 절반에서 멈춥니다. 실제로 전환을 해보면 그 뒤에 하나가 더 붙거든요.
이 글에서는 영업권이 왜 절세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같은 금액을 평가받고도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영업권은 무엇에 값을 매기는 건가요?
간판이나 재고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 말고, 그동안 쌓아온 거래처와 브랜드와 이익을 내는 힘에 값을 매긴 것입니다. 법인이 대표님 사업을 인수할 때 이 프리미엄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구조죠.
금액은 감정평가로 정합니다. 대표님이 원하는 숫자를 적어내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회사의 재무 자료를 넣고 계산합니다.

여기서 입력값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중요해지니 기억해 두세요.
왜 절세라고 하나요?
두 군데에서 동시에 효과가 납니다. 돈을 받는 대표님 개인 쪽과, 돈을 지급한 법인 쪽입니다.
개인 쪽이 먼저예요. 영업권을 넘기고 받은 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자동 인정됩니다. 실제로 쓴 돈을 증명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받았다면 1억 8,000만 원은 경비로 빠지고, 1억 2,00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법인 쪽도 있습니다. 법인이 사들인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잡히고, 5년에 걸쳐 나눠서 경비 처리됩니다. 3억 원이면 매년 6,000만 원씩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빠지는 셈이죠.
구분 | 계산 | 결과 |
|---|---|---|
개인 (받는 쪽) | 3억 원 × 40% |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1억 2,000만 원 |
법인 (주는 쪽) | 3억 원 ÷ 5년 | 매년 6,000만 원씩 5년간 경비 |

여기까지가 흔히 듣게 되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멈춥니다
실제로 전환을 진행해 보면 하나가 더 걸립니다. 전환하는 그 해에는 개인사업자로 번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는 점입니다.
1월부터 전환일까지는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 사업소득과 영업권 기타소득이 5월 종합소득세에서 한 덩어리로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합산 금액이 커지면 영업권에 붙는 세금도 같이 커집니다. 40%만 소득으로 잡힌다는 계산은 그대로인데, 최종 세액은 달라지는 거죠.
같은 영업권 3억 원으로 전환 시점만 바꿔 보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12월에 전환 | 2월에 전환 | |
|---|---|---|
그 해 개인 사업소득 | 1억 5,000만 원 (약 11개월) | 2,500만 원 (약 1개월) |
영업권 기타소득 | 1억 2,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합산 (과세표준 가정) | 2억 7,000만 원 | 1억 4,500만 원 |
적용 구간 | 38% | 35% |
산출세액 | 약 8,266만 원 | 약 3,531만 원 |
차이가 4,700만 원가량 납니다. 영업권 금액은 한 푼도 안 바꿨는데 말이죠.

위 표는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넣지 않고 구간 효과만 비교한 가정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이고, 실제 세액은 대표님의 다른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이 표를 보여드리면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럼 전환을 미루는 게 낫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클수록 법인으로 넘어가는 이득도 커지기 때문에, 미루는 것도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전환을 결정하고 나면 시점부터 같이 시뮬레이션합니다. 올해 사업소득이 얼마나 잡힐지, 영업권을 얼마로 볼지 넣어보고 어느 달에 넘기는 게 나은지를 계산합니다. 연초 전환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 계산의 결과입니다.
우리 회사는 언제 넘기는 게 나은지 숫자로 보고 싶으시다면 커넥트 세무회계 법인컨설팅에서 사업소득과 영업권을 함께 넣어 계산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 회사도 영업권 평가가 되나요?
앞에서 입력값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평가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해 오셨다면 넣을 숫자가 없습니다. 지난 장부를 소급해서 새로 만들 수도 없고요. 이 경우에는 영업권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곧 전환 준비가 됩니다.
반대로 헷갈리시는 부분도 하나 짚고 갈게요. 적자가 났다고 평가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은 한 브랜드는 전환하던 해에 개인사업자 장부가 손실이었는데도 영업권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결손이 문제가 아니라 넣을 장부가 있느냐가 갈랐던 거죠. 그리고 그 해 사업소득이 손실이었던 덕분에, 영업권 기타소득과 합산했을 때 세금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서 팀장, 대표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업권은 절세 수단이기 이전에 대표님이 만든 사업 가치에 값을 매기는 절차입니다. 세금만 보고 금액을 정하면 감정평가에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What: 법인전환 영업권은 개인은 받은 금액의 40%만 소득으로 잡히고, 법인은 5년에 걸쳐 경비로 처리합니다.
Why: 전환한 해에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같은 금액이라도 전환 시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How: 영업권 금액을 정하기 전에 올해 사업소득을 넣고 시점별 세액을 먼저 시뮬레이션합니다.
전문가 한마디: 영업권은 얼마로 잡느냐보다 언제 넘기느냐가 세금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사업소득과 영업권을 함께 넣으면 전환 시점별 세금이 숫자로 나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에서 대표님 장부를 놓고 같이 계산해 드릴게요. 상담이 계약 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집요한 영업 연락도 드리지 않고요.
자주 묻는 질문
Q1. 영업권은 원천징수를 하니까 5월에 또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기타소득으로 잡힌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만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법인전환 영업권은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전환 상담을 할 때 이 부분을 미리 안내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Q2. 영업권 금액은 대표가 정할 수 있나요?
감정평가사가 회사의 재무 자료를 넣어 계산하므로 원하는 숫자를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예상 범위를 먼저 잡아 보고, 그 금액으로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한 뒤에 진행합니다.
Q3. 감정평가사는 세무사무소에서 지정해 주나요?
대표님이 직접 섭외하셔도 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도 함께 일하는 감정평가사가 있지만, 다른 분을 데려오셔도 업무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Q4. 법인이 영업권 대금을 바로 못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전환 직후 법인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이때는 법인이 대표님께 갚아야 할 돈으로 장부에 남고, 나중에 회수하시게 됩니다. 회수 시점과 금액은 법인 운영자금과 함께 봐야 해서,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회수 일정도 전환 계획에 포함해 잡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영업권은 금액을 정하기 전에 달력부터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영업권을 넘기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까지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만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이 사들인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같이 읽어보면 좋은 아티클

법인전환 영업권, 높게 잡으면 절세된다는 말이 놓치는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모셔도 6억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 프리랜서 3.3%, 2.2%가 돼도 세금은 같습니다
블로그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