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예정고지서 받았다면? 대상과 기준, 안 냈을 때 생기는 일까지


4월과 10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와 규모가 작은 법인 앞으로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신고한 적도 없는데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대로 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죠.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6개월 동안 낸 부가세의 절반을 세무서가 미리 정해 걷는 제도라, 이번 분기 매출이 줄었어도 고지 금액은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매출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면 고지 대신 실적대로 신고할 수 있고,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신고 의무가 없었어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예정고지 대상과 예정신고와의 차이, 세액이 정해지는 방식, 내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까지 차례로 짚어드릴게요. 올해 2기 예정고지분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늦은 10월 26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신고하는데, 그 중간인 3개월 시점에 한 번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때 3개월 실적을 직접 계산해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와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고지하는 것으로 예정신고를 대신합니다.
다만 고지 대상이라도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였다가 이번 과세기간 시작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라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가 없는 신규사업자도 50%를 계산할 금액이 없어 대부분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가 아니라 예정부과를 받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보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 25일까지 걷는 방식이라, 10월 예정고지와는 시기부터 다릅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정한 금액을 내기만 하면 되고, 예정신고는 3개월 실적으로 세금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이번 분기 매출과 상관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예정신고는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이번 분기에 실제로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과 불공제 항목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있는데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이번 3개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간의 금액)의 1/3에 못 미치는 경우, 그리고 설비 투자나 영세율 매출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처음 받은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한 세액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이 6,000만원이었다면,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는 기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이 그대로여도 매입이 늘어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아래로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친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고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에서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제 세액을 계산한 뒤 고지된 금액을 빼기 때문에, 10월에 많이 낸 만큼 1월에 덜 내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 세액입니다.
10월 고지라면 직전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인 1기라서, 7월 확정신고 때 실제로 낸 세액이 기준이 되는데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과 같이 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예를 들어 1기 확정신고 때 부가세 420만원을 냈다면 10월 예정고지 세액은 그 절반인 210만원입니다. 반대로 1기에 낸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50%가 50만원에 못 미쳐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내게 됩니다.
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라 원래 10월 25일인데, 올해는 그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10월 26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1기 세액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꿨다면 바뀐 금액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 고지 금액이 7월에 낸 부가세의 50%가 아니라면 계산 근거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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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세액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보낸 납부고지라 사업자가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무신고가산세는 없고, 정해진 날까지 내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만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2부분을 합쳐 계산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먼저 미납세액의 3%가 한 번 붙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 전날까지 지난 개월 수만큼 월 0.67%가 더해지는데요. 고지 이후 기간을 하루 단위가 아니라 개월 수로 세도록 올해 세법이 바뀌어서, 일 0.022%로 계산한 예전 자료와는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 210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내지않고 3개월이 지난 뒤 냈다면, 3%인 63,000원에 월 0.67%씩 3개월분 42,210원이 더해져서 가산세는 모두 105,210원이 붙게 됩니다. 월 단위 가산세는 최대 5년까지만 계산하고, 체납액이 고지서별·세목별로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 없이 3%만 붙습니다.
확정신고 때 정산되겠지 하고 미뤄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1월 확정신고에서는 고지된 금액을 낸 것과 상관없이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내지 않은 고지세액은 따로 체납으로 남습니다. 체납이 이어지면 독촉을 거쳐 재산 압류 같은 강제징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당장 낼 돈이 부족하다면 납부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처럼 사유가 인정되면 기한을 늦추거나 나눠 낼 수 있고, 기한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핵심 요약
What: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해 걷는 제도입니다.
Why: 이번 분기 매출과 상관없이 금액이 정해지고, 기한을 넘기면 3%에 월 0.67%가 더해지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올해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How: ① 고지 금액이 7월에 낸 1기 부가세의 절반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②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6월의 1/3에 못 미치는지 계산합니다 ③ 못 미치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아니면 고지 금액을 냅니다 ④ 낼 돈이 부족하면 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전문가 한마디: "예정고지 금액은 지난 6개월 실적으로 정해진 숫자라, 이번 3개월 매출과 매입을 직접 대 보기 전까지는 그대로 낼지 예정신고로 바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7월에 낸 1기 부가세 납부 내역과 7~9월 매출·매입 내역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7~9월 공급가액이 1~6월 공급가액의 1/3에 못 미치는지, 고지 금액이 1기 납부세액의 절반과 같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 경우, 내용을 보내 주시면 예정신고로 바꾸는 편이 나은지 10월 26일 전에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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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정고지 금액을 지금 안 내고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에서는 고지된 금액을 낸 것과 상관없이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10월에 내지 않은 금액은 체납으로 남아 3%와 월 0.67%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고지 금액과 확정신고 예상 세액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Q. 예정신고로 바꾸면 이미 받은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를 하면 처음 받은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한 세액만 10월 26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다만 3개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고를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기준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Q. 매출이 줄었는데 1/3 기준에는 못 미치면 방법이 없나요?
고지 금액을 내고 1월 확정신고 때 실제 세액과 정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겨 당장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연장 사유와 신청 시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고, 50만원 미만·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휴업·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로 징수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제2호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월 1일~6월 30일분으로 결정해 7월 25일까지 징수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조기환급 사유(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 신설·취득 등)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3%,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을 곱한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월 단위 가산세는 5년을 한도로 하고,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제8항
사업에 현저한 손실, 재난·도난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장(분할 납부 포함)할 수 있고,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한 뒤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제5항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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