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세금 가이드: 3.3% 원천징수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총정리
3.3% 원천징수부터 종소세 절세까지, 프리랜서 필수 세무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커넥트세무회계 임지원 세무사의 가이드로 나에게 딱 맞는 환급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2026. 2. 27.
프리랜서 세금 가이드: 3.3% 원천징수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총정리
"입금된 금액을 보니 33,000원이 빠져 있어요.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세무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시는 프리랜서분들이 가장 처음 하시는 질문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세금을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줬는데, 프리랜서가 되면 이 3.3%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처음이라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3.3% 원천징수, 정확히 뭘까요?
프리랜서가 일하고 대가를 받을 때, 기업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게 바로 3.3% 원천징수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3.3%는 '이미 낸 세금 전부'가 아닙니다. 임시로 선납한 것에 가까워요.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확정됩니다.
이때 미리 낸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돼서,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출처: 국세청 원천세 > 사업소득)
3.3% 세금,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계약금액 × 0.033 = 원천징수 세액입니다.
계약금액 | 원천징수(3.3%) | 실수령액 |
|---|---|---|
100만 원 | 33,000원 | 967,000원 |
300만 원 | 99,000원 | 2,901,000원 |
500만 원 | 165,000원 | 4,835,000원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연 매출 5,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세금은 총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순이익에 부과됩니다.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경비 관리가 곧 절세입니다.
계산 흐름은 이렇습니다.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3.3%) → 최종 납부 또는 환급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구간별로 다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 38~45%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 세율)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하실 수 있고,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내용을 확인만 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경비처리, 뭐가 되나요?
이 부분을 모르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안내드리는 주요 항목들입니다.
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
접대비 (특정 거래처 대상)
소모품비
업무 임차료
업무용 차량 유지비 (보험, 주유비, 수리비)
IT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통신비
교육훈련비, 세미나 참가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온·오프라인 마케팅 포함)
외주용역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단, 반드시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현금만 사용하시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실제 지출이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세금이 커지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하세요
프리랜서분들이 세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고민하십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출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관리할 게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장부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세액감면이나 공제 제도를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어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저희 커넥트세무회계에서는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는 연 수입 7,5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자 전환을 고려하실 시점이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근접하셨다면 한 번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 시점은?
모든 프리랜서가 세무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하셔도 되는 경우: 소득이 단순하고, 단순경비율 대상이시라면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로 충분합니다.
세무사를 추천드리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 7,500만 원 이상)
직장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경비처리 항목이 많아 장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있어서 절세를 받고 싶은 경우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무료 상담 전화를 주셨던 프리랜서 개발자분은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는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입이 7,500만 원에 근접하거나 넘었다면, 사업자등록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환급, 더 넓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장인인데 프리랜서 부업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프리랜서 소득(3.3%)이 추가로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3.3%), 일시적 용역(강연료 등)이면 기타소득(8.8%)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출처: 국세청 원천세 > 사업소득)
이 콘텐츠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2026년 5월 신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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