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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은 얼마? 미리 증여했다면 10억이 7억으로 - 커넥트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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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은 얼마? 미리 증여했다면 10억이 7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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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은 얼마? 미리 증여했다면 10억이 7억으로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은 얼마? 미리 증여했다면 10억이 7억으로

임지원 대표 세무사

임지원

임지원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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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대표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서의 공제 칸에 10억이 다 안 들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사실부터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집은 공제가 줄지 않습니다. 흔히 줄어드는 건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줬을 때입니다. 상속세 공제는 다 더해도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증여받은 자녀 둘이 상속공제가 10억에서 7억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는 장면

유사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입니다. 남은 재산은 아파트 한 채, 약 6억 원입니다.

3년 전 아버지는 아들과 딸에게 2억 원씩 집 마련 자금을 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증여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가족은 공제 10억이면 상속세는 0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세 가지를 뺀 금액입니다. 공제를 다 더해도 이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흔히 말하는 공제 10억 원(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각 5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세금을 매길 재산의 총액입니다. 상속재산에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을 더합니다. 여기서 빚·장례비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재산 등을 뺀 금액입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언으로 준 재산

  •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 10년 안에 미리 줘서 과세가액에 더한 재산

세 번째는 그대로 다 빼지는 않습니다. 증여 때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증여재산공제)은 빼고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과세가액 10억 원에 자녀 둘에게 4억 원을 미리 줬다면 한도액은 7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을 때만 뺍니다. 5억 원 이하라면 미리 준 재산이 있어도 이 차감은 없습니다.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재산이 있나요? 그렇다면 신고서를 쓰기 전에 이 한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우리 집 상속공제 한도부터 계산해 보기 → 커넥트 세무회계

한도 계산법을 봤다면, 이제 사례 가족의 숫자를 볼 차례입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공제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사례 가족의 공제는 10억 원이 아니라 7억 원입니다. 미리 준 4억 원에서 증여 공제 1억 원을 뺀 3억 원만큼 줄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래 표에서 어느 줄인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 상황

미리 준 재산 때문에 공제가

10년 안에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이 없음 (손주 등은 5년)

줄지 않음

미리 준 재산과 남은 재산을 합쳐 5억 원 이하

줄지 않음: 상속세도 0원입니다

합쳐 5억 원 넘고, 남은 재산이 받을 공제(보통 10억 원)보다 적음

줄어듦: 대략 남은 재산에 증여 때 공제받은 금액을 더한 만큼만 받습니다

남은 재산만으로 받을 공제(보통 10억 원)를 넘음

줄지 않음

사례 가족은 세 번째 줄입니다. 남은 재산 6억 원에 자녀 둘이 증여 때 공제받은 1억 원을 더해 7억 원입니다.

증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아버지가 재산을 준 방식

받는 상속공제

상속세

증여 때 낸 증여세

증여 없이 10억 그대로 상속

10억 원

0원

0원

3년 전 자녀 둘에게 2억씩 증여

7억 원

약 1,000만 원

약 4,000만 원

11년 전 자녀 둘에게 2억씩 증여

6억 원

0원

약 4,000만 원

(어머니가 받은 몫 5억 원 미만, 성인 자녀 둘, 장례비·빚 공제 제외, 기한 안 신고 기준입니다.)

사례 가족은 3년 전 줄입니다. 공제가 3억 원 줄어 상속세가 약 1,000만 원 생겼습니다.

11년 전 줄은 다릅니다.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면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제 한도에서 뺄 것도 없습니다.


상속 전 10년 안 증여는 상속세 약 1천만 원, 11년 전 증여는 0원으로 갈리는 증여 시점 비교

공제를 10억으로 적어 신고하면 모자란 세금이 생깁니다. 나중에 그 세금과 함께 이자 성격의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전에 한도를 계산해 두면 이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다면, 이제 신고 전에 무엇을 챙길지 볼 차례입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0년 안의 증여 내역과 그 합계입니다. 공제 한도는 신고 뒤에 다퉈서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퉈도 되돌리기 어려운 이유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자녀가 상가 건물을 증여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 증여 때문에 기본 공제조차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 2020서1426).

심판원은 이 규정이 헌법에 맞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는 다툼이 아니라 신고 전 계산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모을 서류

저는 상속세 상담을 시작하면 공제 계산보다 10년 치 증여 내역을 먼저 받습니다. 사례 가족처럼 증여세를 성실히 낸 집일수록 한도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배우자에게 준 재산

  • 5년 안에 손주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

  • 그때 낸 증여세 신고서(증여 공제액과 세액이 적힌 것)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대표 세무사 증여 내역 검토

공제 종류별 금액은 상속세 면제한도, 10억까지 진짜 0원일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리 준 재산이 10년 안에 어떻게 다시 합쳐지는지는 상속세 증여세, 미리 증여하면 줄어들까? 10년 합산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담당자, 팀장, 세무사의 3단계 검수를 거쳐 확정합니다. 미리 준 재산이 있는 상속은 이 계산부터 맞춥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자녀분들이 지난 10년간 낸 증여세 신고서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위 계산에 넣으면 우리 집 공제가 10억인지 7억인지 보입니다.

핵심 요약

  • What: 상속공제는 다 더해도 과세가액에서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증여 공제액 제외)을 뺀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 Why: 배우자와 자녀 둘, 4억을 미리 증여한 집은 공제가 10억에서 7억으로 줄어 상속세 약 1,000만 원이 생깁니다.

  • How: 신고 전에 10년 치 증여세 신고서를 모아 과세가액이 5억을 넘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 전문가 한마디: 미리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므로, 한도만 미리 알면 가산세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는 상속, 신고 전에 공제 한도 무료로 진단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적으면 이 한도와 상관없나요?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라면 미리 준 재산을 한도에서 빼지 않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둘, 남은 재산 1억 원에 2억씩 증여했다면 과세가액 5억 원이라 상속세는 0원입니다. 남은 재산이 1억 5,000만 원이면 과세가액이 5억 5,000만 원이 되어 상속세가 약 1,000만 원 생깁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5억 원 근처인 집일수록 신고 전에 이 계산을 먼저 맞춥니다.

Q. 손주에게 준 재산도 공제를 줄이나요?
손주는 보통 상속인이 아니어서 5년 안에 준 재산만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더한 재산은 자녀에게 준 재산과 똑같이 공제 한도에서 뺍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기간을 나눠 확인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현재의 상속세 계산 방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방식을 바꾸는 논의가 있어,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증여세를 성실히 낸 집일수록 공제 한도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의 근거 법령 (누르면 2026년 10월 기준 원문이 열립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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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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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년 전 첫 인연을 맺고 법인 전환까지 함께하며 느낀 건, 커넥트는 단순한 세무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 팀' 같다는 점입니다. 세무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요행 없이 정석대로 관리해 주시니, 세무 리스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Mr. kim ·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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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고 정확한 대표세무사님의 사업 마인드에 신뢰를 얻고 함께 해온지 벌써 햇수로 5년째입니다. 꽤 까다로운 건설 세무·회계 처리에 커넥트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JINHEE WON ·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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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업장 두고 있지만, 이런 유연성을 갖춘 똑똑한 청년세무사는 드물어서 5년차 세무 맡기고 믿고 이용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관련 세무 업무에 똑똑하십니다.

MJ LEE민정 ·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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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은 물론, 늘 먼저 고민하고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세심함에 매번 놀랍니다. 덕분에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Marispol Sales · 무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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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하는데 세무사 정말 중요해서 5곳은 기본으로 상담 받고 알아봤는데요. 진짜 커넥트 세무회계는 다른 곳이랑 상담 디테일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동학 · 시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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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고 몇 년간 셀프로 신고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찾은 곳이 커넥트 세무회계였습니다. 벌써 몇 해째 주요 세무 신고를 맡기고 있는데, 든든한 세무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ALLABOUTPPT NARA YOON · 시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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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CONNECT 세무회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홍시윤 ·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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