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증여세, 미리 증여하면 줄어들까? 10년 합산 계산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대표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집 한 채를 미리 넘겨 둘까,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데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다시 합쳐진다는 말도 들으셨을 겁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10년 합산과 재산 종류로 갈립니다. 10년 안이면 미리 준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쳐집니다.
그래도 효과가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합칠 때는 돌아가신 날이 아닌 증여한 날의 가격을 씁니다. 그때 낸 증여세도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다만 미리 증여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넘기는지,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 한 장으로 우리 집이 어느 경우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남매가 서류 한 장을 찾았습니다. 6년 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기며 낸 증여세 신고서입니다. 그때 아파트 가격은 5억 원이었습니다. 증여세로 8,000만 원 가까이 냈습니다.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15억 원입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파트는 지금 8억 원이 됐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어차피 다 합쳐진다면, 증여세만 괜히 낸 것 아닐까요?"
미리 증여한 재산, 10년 안이면 다시 합쳐지나요?
네, 합쳐집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거꾸로 10년을 봅니다. 그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세법에서는 이것을 사전증여재산 가산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만 봅니다. 며느리, 사위, 손주가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합칠 때 지키는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가격: 증여한 날의 가격(증여일 현재 시가)으로 더합니다.
증여세: 그때 계산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증여세액공제).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매기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사례의 아파트는 증여한 날 가격인 5억 원으로 합쳐집니다. 그 뒤에 오른 3억 원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딸의 걱정과 달리, 아들이 낸 증여세도 상속세에서 빠집니다.
우리 집이 넘기려는 재산, 10년 합산 결과부터 계산해 보기 → 커넥트 세무회계
합쳐지는 규칙을 알았다면, 이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그럼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상속세가 나오는 집이라면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10년이 지났거나 값이 오른 재산일수록 그렇고, 현금은 10년 안이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상속세가 0원인 집은 오히려 증여세만 더 냅니다. 우리 집이 어느 줄인지 아래 표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 상황 | 미리 증여하면 |
|---|---|
상속세가 나오는 집, 증여 후 10년 넘게 지나 상속 | 가장 유리: 준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
상속세가 나오는 집, 10년 안에 상속, 값이 오를 재산(아파트·주식) | 유리: 오른 만큼은 상속세에서 빠집니다 |
상속세가 나오는 집, 10년 안에 상속, 값이 그대로인 재산(현금) | 차이 거의 없음: 증여하지 않은 것과 세금이 비슷합니다 |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0원인 집 | 손해: 증여세만 더 냅니다 |
사례 남매의 집(남은 재산 15억 원, 6년 전 5억 원 아파트 증여, 지금 8억 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경우 | 증여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 |
|---|---|
6년 전 아파트 증여 (10년 안에 상속) | 세금 약 1억 2,000만 원 덜 냄 |
11년 전 아파트 증여 (10년 지나 상속) | 세금 약 2억 3,000만 원 덜 냄 |
아파트 대신 현금 5억 원 증여 (10년 안에 상속) | 차이 없음 |
(증여세와 상속세를 더한 금액으로 비교했습니다.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일괄공제 5억 원, 기한 안 신고 기준입니다. 11년 전 증여도 지금 세법으로 계산했고, 취득세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사례 남매는 표의 맨 위 줄입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생겼는데도 세금이 1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증여 뒤에 오른 3억 원이 상속세 계산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값이 오르지 않으니 빠질 몫이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상속세가 나오는 집이라면, 차이는 주로 오른 가격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금액보다 넘길 재산의 종류를 먼저 여쭙니다.
줄어드는 경우를 확인했다면, 이제 반대로 손해가 나는 경우를 볼 차례입니다.
미리 증여가 오히려 손해인 집은 어디인가요?
상속으로 받아도 상속세가 0원인 집입니다. 이런 집은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만 더 냅니다.
상속세 공제는 자녀만 상속받으면 기본 5억 원입니다. 배우자도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원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상속세 면제한도, 10억까지 진짜 0원일까?에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재산이 모두 합쳐 4억 원인 집을 보겠습니다. 그중 현금 1억 원을 자녀에게 미리 줬습니다. 남은 재산은 3억 원입니다.
자녀 증여 공제 5,000만 원을 빼면 증여세는 약 500만 원입니다.
3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상속세는 0원입니다. 증여하지 않았어도 0원이었습니다. 결국 약 500만 원을 미리 낸 셈입니다.
이 증여세는 돌려받는 길이 없습니다. 합친 금액(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액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합친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집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공제 한도가 미리 준 재산(증여 공제를 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공제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이 한도부터 봐야 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은 얼마? 미리 증여했다면 10억이 7억으로에 정리했습니다.
이 계산은 2026년 현재 방식 기준입니다. 상속받는 사람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유산취득세)은 2028년 적용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례 남매에게 6년 전 증여세 신고서는 괜히 낸 세금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차이를 설명해 주는 서류였습니다. 우리 집도 이런 서류를 찾는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양도·상속·증여 세금은 3단계 검수를 거칩니다. 담당자와 팀장에 이어 임지원 대표 세무사가 최종 검토합니다. 증여를 앞둔 분께는 남은 재산까지 넣은 상속세 계산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녀에게 준 재산을 날짜와 금액으로 한 줄씩 적어 보세요. 그 목록을 보면 상속세에 다시 합쳐질 금액이 보입니다. 남은 재산까지 더해 5억 원을 넘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핵심 요약
What: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에게 준 것이면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준 것이면 5년 안에 상속이 발생할 때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집니다.
Why: 합쳐도 증여한 날 가격으로 더하고 낸 증여세는 빼 주므로, 값이 오를 재산은 10년 안이어도 세금이 줄어듭니다(사례에서 약 1억 2,000만 원).
How: 넘길 재산이 오를 재산인지, 전체 재산이 상속으로 받아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규모인지부터 확인하고 증여를 정합니다.
전문가 한마디: 상속세가 0원인 집이라면 미리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만 더 내는 선택이 됩니다.
증여하기 전에, 우리 집 10년 합산 상속세부터 무료로 진단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도 상속세에 합쳐지나요?
미리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합쳐집니다. 10년(상속인이 아니면 5년) 안에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이 대상입니다. 이런 증여는 증여세와 가산세 문제도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트 세무회계는 상속세 신고 전에 지난 증여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Q. 손주에게 주면 5년만 지나면 되나요?
자녀가 살아 있다면 손주는 보통 상속인이 아니어서 5년만 합쳐집니다. 대신 손주가 받는 증여는 증여세가 30% 더 붙습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 더 붙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더 붙는 증여세와 줄어드는 상속세를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증여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넘기기 전에 한 번만 계산해 보세요.
📎 이 글의 근거 법령 (누르면 2026년 10월 기준 원문이 열립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상속재산에 더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
더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하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일괄공제 5억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상속공제 한도에서 더한 증여재산가액을 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세 세율(증여세도 같은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6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10년간 5,000만 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주 등)이 받으면 증여세 30%(미성년자이면서 20억 원 초과면 40%) 할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증여세의 3%를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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