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억·30억·50억 상속세 얼마? 배우자 몫 따라 두 배 가까이 차이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대표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15억, 30억쯤 되면 세금이 얼마인지부터 궁금하시죠. 계산기마다 숫자가 달라 더 헷갈리기도 합니다.
먼저 안심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같은 30억 원이라도 세금은 약 6억 원도, 약 3억 원도 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에서 생깁니다. 그 몫을 정해진 날짜 안에 등기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금액별로 직접 계산한 표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사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두 명입니다. 재산은 아파트와 상가를 합쳐 30억 원입니다.
처음에는 자녀 둘이 모두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또 낸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상속세는 약 6억 2,000만 원입니다.
15억·30억·50억이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15억 원은 약 6,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까지입니다. 30억 원은 약 3억 2,000만 원에서 8억 1,000만 원까지입니다. 50억 원은 약 7억 6,000만 원에서 17억 4,000만 원까지입니다.
같은 금액에서 범위가 생기는 건 배우자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다만 줄어드는 건 법정상속분(민법이 정한 배우자 몫)까지입니다. 그보다 더 받아도 세금은 더 줄지 않습니다.
금액별 상속세 계산표
배우자 몫에 따라 상속세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15억은 약 1.5배).
상속재산 | 배우자 없음 (자녀만 상속) | 배우자 있음, 배우자 0원 | 배우자 있음, 법정상속분 수령 (가장 적음) |
|---|---|---|---|
15억 원 | 약 2억 3,000만 원 | 약 9,000만 원 | 약 6,000만 원 |
30억 원 | 약 8억 1,000만 원 | 약 6억 2,000만 원 | 약 3억 2,000만 원 |
50억 원 | 약 17억 4,000만 원 | 약 14억 9,000만 원 | 약 7억 6,000만 원 |
(자녀 2명, 빚·장례비·10년 안 증여 없음, 동거주택공제 없음, 전부 부동산, 기한 안 신고(3% 신고세액공제) 기준입니다. 오른쪽 칸은 배우자 몫을 기한 안에 등기한 경우입니다.)
사례 가족은 표의 30억 원 줄에 해당합니다. 자녀 둘만 받으면 가운데 칸, 약 6억 2,000만 원입니다. 어머니가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오른쪽 칸, 약 3억 2,000만 원입니다.
재산이 1억 원 이하이거나 1억 5,000만 원이면 일괄공제(기본으로 받는 공제) 5억 원보다 적어 상속세는 0원입니다. 자녀도 부모님도 안 계셔서 배우자만 상속인이면 일괄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받아 역시 0원입니다.
10억 원 안팎은 배우자 유무로 0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10억까지 진짜 0원일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위 계산은 2026년 현재 방식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깁니다. 받는 사람별로 매기는 방식(유산취득세)으로 바꾸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재산이 어느 줄인지, 배우자가 계신지만 확인하면 내 칸이 보입니다.
우리 집 상속세, 배우자 몫별로 얼마인지 계산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내 칸을 찾았다면, 이제 오른쪽 칸이 왜 가장 적은지 볼 차례입니다.
배우자가 받는 몫에 따라 왜 세금이 달라지나요?
배우자공제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다만 빼 주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빼 주나요
최소 5억 원: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 원은 빼 줍니다.
상한은 법정상속분: 민법이 정한 배우자 몫만큼까지입니다.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이 더 커도 30억 원까지만 빼 줍니다.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받아도 30억 원이 다 빠지지는 않습니다. 30억 원·자녀 2명이면 법정상속분인 약 12억 9,000만 원에서 멈춥니다. 배우자가 혼자 다 받는 경우는 배우자 단독 상속공제, 자녀가 상속포기해도 일괄공제 5억 받을까?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입니다. 배우자 몫은 전체의 7분의 3, 약 42.9%입니다.
자녀 2명일 때 배우자 몫을 60%로 아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약 42.9%입니다.
사례 가족에 넣어 보면
30억 원의 7분의 3은 약 12억 9,000만 원입니다. 어머니가 이만큼 받으면 배우자공제도 약 12억 9,000만 원입니다.
어머니가 0원을 받으면 5억 원만 빠집니다. 공제 차이는 약 7억 9,000만 원입니다. 이 구간의 세율은 40%라서 상속세가 약 3억 원 줄어듭니다.

재산이 70억 원을 넘으면 사정이 다릅니다(자녀 2명 기준). 배우자 몫이 30억 원을 넘어, 공제는 30억 원에서 멈춥니다.
두 번째 상속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어머니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어머니의 상속 때 다시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상속세만 보고 배우자 몫을 정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나이와 재산을 놓고 두 번의 상속세를 함께 계산해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상속이 걱정돼 배우자 몫을 0원으로 정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두 번을 합쳐 계산해 본 뒤 다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배우자 몫을 정했다면, 이제 그 몫을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는지 볼 차례입니다.
기한 안에 등기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공제가 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표의 오른쪽 칸 대신 가운데 칸에 가까운 세금이 나옵니다.
배우자 몫을 나눠야 하는 기한
이 기한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니, 그 말일부터 약 15개월입니다.
이 안에 두 가지를 끝내야 합니다.
배우자 몫의 이름 바꾸기: 부동산은 등기, 주식은 명의 변경까지
재산을 나눈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기
사례 가족이 어머니 몫을 정해 두고 등기를 미뤘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세금은 가운데 칸보다 조금 더 많아집니다. 늘어난 세금에는 3% 신고세액공제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칸과 비교하면 약 3억 1,000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50억 원이면 오른쪽 칸보다 약 7억 6,000만 원을 더 냅니다.
늘어난 세금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원래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까지 날짜만큼 붙습니다.
소송 중이라 나누지 못한다면
소송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안에 나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기한 안에 그 사유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기한이 늘어납니다.
기한까지 나누지 못한 이유를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례에서 5억 원만 공제한 처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조심 2025서2618). 사정이 있어도 신고가 빠지면 공제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날짜만 미리 알면 막을 수 있는 손해입니다. 사례 가족도 두 번의 상속세를 나란히 놓고 어머니 몫을 다시 정했습니다. 등기 날짜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상속세 신고 때 배우자 몫과 등기 일정을 같이 정합니다. 담당자, 팀장, 세무사의 3단계 검수를 거쳐 신고서를 확정합니다.
오늘 해 볼 일은 하나입니다. 상속재산 금액에 배우자 몫 비율을 곱해 보세요(자녀 2명이면 7분의 3). 그 금액이 배우자공제로 빠질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30억 원 한도). 표의 어느 칸이 우리 집인지도 함께 보입니다.
핵심 요약
What: 15억·30억·50억 상속세는 배우자가 없는지, 있는데 0원을 받는지, 법정상속분만큼 받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옵니다.
Why: 30억 원이면 약 6억 2,000만 원과 약 3억 2,000만 원으로, 같은 재산에도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달라집니다.
How: 배우자 몫(자녀 2명이면 7분의 3)을 계산하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와 분할 신고를 마칩니다.
전문가 한마디: 배우자 몫은 두 번째 상속까지 함께 계산해 정할 때 가장 후회가 적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배우자 몫과 등기 일정부터 무료로 진단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15억 원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위 표와 같은 가정이면 배우자가 없을 때 약 2억 3,000만 원, 배우자가 0원을 받으면 약 9,000만 원,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약 6,000만 원입니다. 아파트 한 채여도 계산은 같고, 아파트 가격은 보통 비슷한 아파트가 거래된 가격으로 정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실제 아파트 평가액으로 세 칸을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Q. 1억 이하나 1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도 상속세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그 정도라면 기본으로 받는 공제인 일괄공제 5억 원 안에 들어가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녀·부모님 없이 배우자만 상속인이어도 기초공제 2억 원 안에 들어갑니다.
Q. 40억 원이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같은 가정(자녀 2명, 빚·사전 증여 없음, 3% 공제 반영)으로 계산하면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약 12억 5,000만 원, 배우자가 0원을 받으면 약 10억 1,000만 원,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약 5억 4,000만 원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실제 재산 목록으로 세 칸을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Q. 어머니가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으면 공제도 커지나요?
커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30억 원 중 어머니가 20억 원을 받아도 공제는 약 12억 9,000만 원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두 번째 상속세까지 계산해 배우자 몫의 비율을 함께 검토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배우자 몫은 신고서를 내기 전에 정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누르면 2026년 10월 기준 원문이 열립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 포함)하고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는 기한 안에 신고해야 연장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제3항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일괄공제 5억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상속세율 10~5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의 3%를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3% 공제는 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에만 적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 → 민법 제1009조 제2항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같이 읽어보면 좋은 아티클

상속세 증여세, 미리 증여하면 줄어들까? 10년 합산 계산

배우자 단독 상속공제, 자녀가 상속포기해도 일괄공제 5억 받을까?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은 얼마? 미리 증여했다면 10억이 7억으로

상속세를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보다 큰 손해가 따로 있습니다
블로그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