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단독 상속공제, 자녀가 상속포기해도 일괄공제 5억 받을까?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대표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어머니께 모으기로 하셨군요. 가족끼리 큰 결정은 이미 내리신 겁니다. 남은 건 방법이죠.
먼저 안심되는 사실부터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가 전부 받아도 배우자공제는 받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몫만큼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길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인끼리 합의해 나누는 협의분할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길이든 세금은 같습니다. 국세청은 두 경우 모두 일괄공제 5억 원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다른 차이로 고르시면 됩니다. 일괄공제가 정말 빠지는 경우와 방법을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유사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두 명입니다. 상속재산은 시세 12억 원 아파트 한 채입니다.
자녀들은 "집은 엄마 명의로 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낼 상속포기 서류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못 받나요?
포기나 협의분할로 어머니가 혼자 받아도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됩니다(국세청 집행기준). 빠지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날 자녀도 부모님도 안 계셔서, 처음부터 어머니만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일괄공제(기본으로 받는 공제)는 상속인이 누구든 빼 주는 5억 원입니다. 세법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이 5억 원 대신 다른 공제만 허용합니다.
그 다른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 (상속이면 누구나 받는 기본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 1명당 5,000만 원 등 (해당될 때만)
국세청은 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를 돌아가신 날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로 봅니다. 상속인이 달리 있는데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혼자 받게 된 경우는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해도 일괄공제는 남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주가 아니라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된다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민법에서 누가 상속인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일괄공제가 빠지는 단독상속인을 자녀·부모가 없는 경우로 좁혀 읽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도 상속포기나 협의분할로 배우자 혼자 받은 경우는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례 가족은 포기서를 내도 5억 원 공제를 받습니다.
협의분할로 어머니가 전부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끼리 합의해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자녀는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자녀가 상속인으로 남으니 어머니는 처음부터 혼자 상속인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도 두 방법이 같습니다
배우자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법이 정한 몫)까지만 빼 줍니다. 최대 30억 원입니다.
자녀가 포기해도 이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세법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몫으로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이죠.
사례 가족의 몫은 어머니 1.5, 자녀 각 1의 비율입니다. 어머니 몫은 12억 원의 7분의 3, 약 5억 1,000만 원입니다.
포기하든 협의분할을 하든 이 한도는 같습니다.
상속포기서를 내기 전에, 우리 집 상속공제부터 계산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협의분할은 세금 말고 무엇이 다른지 볼 차례입니다.
상속포기와 협의분할, 세금은 얼마나 다른가요?
세금은 같습니다. 일괄공제도 배우자공제 한도도 두 방법이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집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 상황 | 일괄공제 | 상속세 (12억 원 기준) |
|---|---|---|
자녀가 있고,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 | 5억 원 적용 | 약 2,600만 원 |
자녀가 있고, 협의분할로 어머니가 전부 | 5억 원 적용 | 약 2,600만 원 (포기와 같음) |
자녀도 부모님도 안 계심 (처음부터 어머니 혼자) | 빠짐 (기초공제 2억 원만) | 0원 |
(빚·장례비·사전증여는 없고, 기한 안 신고 기준입니다.)
표의 마지막 줄은 일괄공제가 빠지는데도 0원입니다. 어머니가 재산 전부를 법정상속분으로 받아 배우자공제가 12억 원까지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있습니다.
세금이 같으니 아래 차이로 고르시면 됩니다.
기한: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은 이런 기한이 없습니다.
빚: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과 함께 빚도 받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으로 남아 빚이 있으면 같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상속포기는 자녀 각자가 법원에 신고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빚이 없고 재산을 어머니께 모으는 게 목적이라면, 협의분할로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포기는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고 서둘러 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정했다면, 어머니가 전부 받을 때의 공제를 볼 차례입니다.
어머니가 전부 받으면 공제도 그만큼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한도가 약 5억 1,0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많이 받아도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어머니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어머니 상속 때 다시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지금 세금만 보고 전부 몰아 드리면, 다음 상속에서 더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명의 등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마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분할 사실 신고: 같은 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공제 전체 그림은 상속세 면제한도, 10억까지 진짜 0원일까?에 있습니다. 재산이 15억·30억·50억일 때 배우자 몫별 상속세는 15억·30억·50억 상속세 얼마? 배우자 몫 따라 두 배 가까이 차이에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누구이고 누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고서는 담당자, 팀장, 임지원 대표 세무사의 3단계 검수를 거쳐 확정합니다.

오늘 할 일은 상속인 명단을 적어 보는 것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부모님 중 살아 계신 분이면 됩니다. 명단이 나오면 우리 집이 표의 어느 줄인지, 어머니 몫 한도가 얼마인지 보입니다.
핵심 요약
What: 자녀가 포기하거나 협의분할로 어머니가 혼자 받아도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됩니다(국세청 집행기준).
Why: 일괄공제가 빠지는 건 처음부터 자녀·부모님이 없어 어머니만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How: 세금은 같으니 빚이 있는지와 3개월 기한을 보고 포기와 협의분할을 고릅니다.
전문가 한마디: 세금 걱정으로 상속포기를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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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녀도 부모님도 안 계시면 배우자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배우자가 처음부터 혼자 상속인이라 일괄공제가 빠집니다. 대신 법정상속분이 재산 전부라서 배우자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최대 30억 원까지 빼 줍니다. 재산이 12억 원이면 배우자공제 12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으로 0원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상속인 명단을 먼저 확인해 어느 경우인지부터 가립니다.
Q. 어머니가 다 받으면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이 되나요?
처음 하는 협의분할에서 어머니가 자기 몫보다 더 받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등기를 마친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신고기한 안이면 예외). 커넥트 세무회계는 등기 전에 분할 내용을 확정하도록 안내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매기는 방식입니다. 받는 사람별로 매기는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상속포기서는 내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내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 이 글의 근거 법령 (누르면 2026년 10월 기준 원문이 열립니다)
상속세 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공제 한도는 배우자 법정상속분(포기자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몫)이고 최대 30억 원, 분할기한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2항
자녀 1명당 5,000만 원 등 그 밖의 인적공제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적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상속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등기로 상속분이 정해진 뒤 다시 나눠 더 받은 재산은 증여로 봅니다(신고기한 안의 재분할 등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자녀·부모가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민법 제1003조 제1항
배우자 상속분은 자녀 몫의 1.5배입니다 → 민법 제1009조 제2항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습니다 → 민법 제1042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협의분할로 배우자 혼자 받은 경우는 일괄공제 5억 원, 처음부터 배우자만 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21-0-1
국세청 요지는 상속포기·유증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회신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를 민법 제1003조의 단독상속인으로 정의합니다 → 국세청 재삼46014-2305 (1997. 9. 29.)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 재산상속46014-1631 (1999. 9. 2.)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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