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순위와 상속분, 2026년에 달라진 것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서의석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순위를 이미 찾아보고 오신 분들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순위 표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속순위를 정하는 규정이 2026년에 일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상속순위 표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정하는 것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입니다.
얼마 전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혼하신 뒤 혼자 지내시다 돌아가셨고, 자녀는 한 명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담을 오셨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상속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이혼한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상속인입니다. 친자관계는 이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셨고, 공무원연금이 자녀가 아닌 다른 분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어야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상속순위는 네 단계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될 사람의 순서를 네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 순위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순위 | 상속인 | 쉽게 말하면 |
|---|---|---|
1순위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
2순위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3순위 | 형제자매 | 고인의 형제와 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 고모, 이모, 사촌 |
직계비속은 나보다 아래 세대의 혈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위 세대입니다. 방계혈족은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친족으로, 삼촌이나 사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 상속순위 표를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에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 비로소 부모를 확인하고, 부모도 없을 때 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녀와 손자녀는 둘 다 직계비속이지만, 자녀가 더 가깝기 때문에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순위는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배우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몇 순위일까요?
배우자는 상속순위 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이 정한 1~4순위 어디에도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배우자는 별도 조문에 따라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가족 구성 | 상속인 |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 자녀 |
배우자 + 부모 (자녀 없음) | 배우자, 부모 |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 | 배우자 단독 |
배우자 + 형제자매 (자녀·부모 없음) | 배우자 단독 |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오래 함께 사셨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이 정해졌으니 각자의 상속지분을 볼 차례입니다.
얼마씩 나누게 될까요?
동순위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을 똑같이 나눠 가집니다. 아들과 딸, 맏이와 막내, 결혼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받으므로, 다른 상속인을 1, 배우자를 1.5로 두고 전체를 더한 값으로 나누면 각자의 분수가 계산됩니다.
가족 구성 | 계산 비율 | 각자의 상속지분 | 상속재산 7억 원일 때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3/5, 2/5 | 배우자 4억 2,000만 원 / 자녀 2억 8,000만 원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3/7, 2/7, 2/7 | 배우자 3억 원 / 자녀 각 2억 원 |
배우자 + 부모 2명 | 1.5 : 1 : 1 | 3/7, 2/7, 2/7 | 배우자 3억 원 / 부모 각 2억 원 |
(상속재산 7억 원, 유언이 없고 상속인끼리 다른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상속지분은 법이 정한 기준선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이 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받고 자녀들이 예금을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가족이 모두 살아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속순위 표에 나오지 않는 세 가지 경우
상담에서 확인이 자주 필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표에는 1~4순위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가족관계는 그보다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이때 사망한 아들의 자녀, 즉 손자녀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 상속인이 됩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순위를 그 직계비속이 이어받는 제도입니다.
상속지분은 사망한 아들이 받았을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나눕니다. 손자녀가 두 명이면 아들의 상속지분을 둘이 나누어 받는 것이며, 살아 있는 삼촌이나 고모와 똑같이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손자녀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이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대습상속은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법이 정한 사유로 자녀가 상속인이 될 자격을 잃는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에 해당해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은 유족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혼가정 상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자녀에게 귀속되었는데, 공무원연금은 조부모께 귀속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의 순위는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달라지는 것은 누가 유족에 포함되는지, 즉 유족의 범위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을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과 다른 점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되고, 자녀와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해 상태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자녀가 19세 이상이어서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공무원연금은 다음 순위인 고인의 부모님(자녀에게는 조부모님)께 귀속되었습니다. 다만 부양 요건을 누가 충족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순위를 민법에 따르기 때문에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의 유족과 동순위가 됩니다. 동순위의 유족이 두 명 이상이면 연금은 똑같이 나누어 지급되고, 대표자를 선정해 수령을 위임하면 대표자에게 전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또 각자의 법률에 따라 유족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상속재산 목록을 만들기 전에 연금 종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과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는 국민연금·퇴직금 상속세 정리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리가 안 되신다면, 가족관계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확인만 받고 가셔도 됩니다.
상속인 확인 무료상담 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여기까지가 예외 상황입니다. 이제 2026년에 달라진 부분을 보겠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상속 순위와 관련한 민법 규정이 2026년 들어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날짜가 2024년 4월 25일 이전이라면 적용되지 않고, 그 이후라면 아래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내용 | 시행일 | 적용 대상 |
|---|---|---|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2026년 1월 1일 |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 |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 | 2026년 3월 17일 |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 |
부양·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 | 2026년 3월 17일 |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 |
유류분 반환을 가액 반환으로 정리 | 2026년 3월 17일 |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
새로 생긴 제도는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고인 또는 가까운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잃게 하는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남겨두었거나, 유언이 없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위 표의 마지막 줄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규정은 앞의 세 가지와 달리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라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세무사사무소로, 양도·상속·증여 세무 서비스에서 상속세 신고까지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확정과 재산 목록 작성은 상속세 신고보다 앞에 놓이는 작업이라, 담당자에서 팀장, 세무사로 이어지는 검수 단계에서 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순위와 개정 내용까지 정리되었다면 남은 것은 기한입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속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이 세 개 있습니다. 세는 시작점이 각각 다르므로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기한 | 무엇을 | 언제부터 세는지(기산일) |
|---|---|---|
3개월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
6개월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
9개월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 |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는 부모님 상속 절차를 기한 순서대로 정리한 글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연락이 끊겼던 가족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판단되면 이 3개월 안에 상속포기(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방식)나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라 세무사가 대리할 수 없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신고 대상 명단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이 재산 금액이 아니라 사람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이며, 이 기준은 상속세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 정리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월 12일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5월의 말일인 5월 31일부터 6개월을 세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이고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는 가족관계 서류와 조문으로 확인됩니다. 세금은 그다음에 정해집니다. 상속세가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는 상속세 면제한도 정리 글에,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것이 나은 이유는 상속세 0원 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혼가정 상담처럼 이혼이나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에 더해 제적등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적등본으로도 상속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 형태로 발급받아 보시는 것입니다. 일반 형태로는 확인되지 않던 전혼 자녀, 입양 관계, 먼저 사망한 자녀가 함께 표시됩니다. 아직 상속을 겪지 않으셨다면 부모님 것을 미리 받아두셔도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전혼 자녀나 입양 관계가 뒤늦게 확인되면, 이미 마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What: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며, 배우자는 상속순위 표가 아닌 별도 규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Why: 상속순위 표만으로는 대습상속, 며느리·사위, 연금 유족 범위 같은 경우가 정리되지 않고, 2026년 개정으로 규정 일부가 달라졌습니다.
How: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으로 상속인을 먼저 확정한 뒤,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개정 적용 여부와 세 가지 기한을 확인합니다.
전문가 한마디: 상속인 확정이 틀리면 분할협의도 상속세 신고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우리 가족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상속 상담 신청하기 →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이 계약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확정만 확인하고 가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오래 함께 생활하셨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처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유족에 포함하는 연금도 있습니다.
Q2.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가나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포기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에서는 포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가족관계 전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Q3. 상속인끼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되나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까지 마친 뒤에 다시 나누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고,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상속세도 달라집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세금 영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과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상담 사례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P.S. 상속인 확정은 빨리 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서의석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기업의 세무 기장과 고액 자산가의 세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도·상속·증여 자문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 이 글의 근거 법령 (누르면 이 글을 쓴 시점의 조문 원문이 열립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의 순서와 태아 → 민법 제1000조
먼저 사망한 사람의 자리를 이어받는 대습상속 → 민법 제1001조
배우자가 공동상속인 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기준 → 민법 제1003조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 민법 제1004조의2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 → 민법 제1008조
같은 순위는 균분, 배우자는 5할 가산 → 민법 제1009조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정하는 3개월 → 민법 제1019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 민법 제1112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와 부양 요건 → 공무원연금법 제3조
공무원연금 유족의 순위는 민법의 상속순위를 따름 → 공무원연금법 제31조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같은 순위 유족의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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