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뺀 돈도 상속세를 내나요? 돈이 간 곳별 판정표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서의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고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뽑아 보는 분이 많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몇 달 사이 큰돈이 빠져나간 줄이 보이면 걱정이 앞서는데요.
먼저 다행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져나간 돈이 전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고인의 빚 상환처럼 가족 밖으로 쓴 곳이 확인된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사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2026년 5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아들 한 명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통장 거래내역을 뽑아 봤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4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1억 원은 아들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3억 원은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그 중 5,000만 원은 집 수리 공사비로, 공사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확인됩니다.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어디에 썼는지 가족도 모릅니다.
아버지 서류를 정리하다 어머니 이름의 정기예금 2억 원도 확인됐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입하고 관리했고, 아버지 통장의 돈으로 넣어 온 예금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뺀 돈도 상속세를 내나요?
낼 수 있습니다. 빠져나간 돈은 간 곳에 따라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자녀 계좌로 간 돈, 가족 이름 통장에 있는 돈, 쓴 곳을 모르는 돈이 대상입니다.
고인의 빚 상환이나 병원비처럼 가족 밖으로 쓴 곳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계좌로 간 돈은 이체 기록이 있어도 사전증여(미리 준 재산)로 더해집니다.
쓴 곳을 밝히지 못한 돈은 추정상속재산(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돈)이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안에 5억 원 이상 빠져나갔을 때 적용됩니다. 같은 통장에서 뺐다가 다시 넣은 돈은 이 금액에서 뺍니다. 연금이나 임대료처럼 밖에서 들어온 돈은 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액은 현금·예금, 부동산 등 재산 종류별로 따로 셉니다. 사례 가족은 1년 안에 예금에서 4억 원이 빠져나가 기준을 넘었습니다.
금액 기준과 입증 방법은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기준을 확인했다면, 빠져나간 돈이 간 곳을 볼 차례입니다.
빠져나간 돈은 간 곳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녀 계좌로 간 돈은 금액 전부가 사전증여로 더해집니다. 고인이 가입·관리하고 고인 돈을 넣은 가족 이름 통장은 잔액 전부가 더해집니다. 쓴 곳 불명 현금은 일정 금액이 차감된 나머지가 더해집니다. 기록으로 확인된 지출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사전증여는 미리 준 재산, 차명재산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둔 고인 재산입니다.
돈이 간 곳 | 세법상 판정 | 상속세 계산 |
|---|---|---|
자녀·손주 계좌 이체 (고인이 준 돈이고, 받은 사람이 되돌려 주지 않았음) | 사전증여 | 준 금액 전부 더해짐 (상속인은 10년, 손주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 부모를 대신해 상속받는 손주는 10년) |
고인이 가입·관리하고 고인 돈을 넣은 가족 명의 통장 | 차명재산 (상속재산) | 잔액 전부 포함 |
쓴 곳 불명 현금 인출 (빠져나간 돈이 1년 2억 원 또는 2년 5억 원 이상) | 추정상속재산 |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가 더해짐 |
고인 빚 상환·병원비 등 가족 밖으로 쓴 기록 있는 지출 | 용도 확인 지출 | 더해지지 않음 |
위 세 줄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고, 맨 아래 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와 차명재산은 금액 전부가 들어갑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돌아가시기 전 통장 출금, 우리 집은 어느 줄인지 카카오톡으로 세무사에게 물어보기
한 상속 사건의 조사에서 두 경우를 나누어 과세했습니다(조심 2020서2400). 가족에게 간 돈은 사전증여, 쓴 곳이 확인되지 않은 현금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봤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사전증여 판단을 유지했고, 빚을 갚는 데 썼다는 현금은 다시 조사하게 했습니다. 사실관계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출금 한 건씩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가족의 돈을 표에 맞춰 보면 이렇습니다.
사례 가족의 돈 | 세법상 판정 | 상속세 계산에 더해지는 금액 |
|---|---|---|
아들 계좌로 보낸 1억 원 | 사전증여 | 1억 원 |
어머니 명의 정기예금 2억 원 | 차명재산 | 2억 원 |
집 수리 공사비 5,000만 원 | 용도 확인 지출 | 0원 |
쓴 곳 모르는 현금 2억 5,000만 원 | 추정상속재산 | 1억 7,000만 원 |
사례 가족은 집 수리 공사비 5,000만 원이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쓴 곳 모르는 현금 2억 5,000만 원은 8,000만 원이 차감되고 1억 7,000만 원만 더해집니다.

아들이 받은 1억 원은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다면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 남은 병원비처럼 고인의 빚(상속채무)으로 남은 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누가 낸 병원비가 빠지는지는 병원비·돌아가신 뒤 나온 재산세도 상속세에서 빠지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사례 가족의 표에서 더해지는 금액이 가장 큰 돈은 어머니 명의 정기예금입니다. 가족 이름 통장이 왜 더 불리한지 볼 차례입니다.
가족 이름 통장(차명계좌)은 왜 더 불리한가요?
추정상속재산보다 차감되는 금액이 없고, 신고에서 빠지면 공제까지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이름 통장이라도 고인이 가입·관리하고 고인 돈을 넣었다면 차명재산으로 보입니다. 판단기준은 통장 명의가 아니라, 돈이 원래 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지입니다. 조세심판원도 비슷한 사안에서 배우자·자녀 명의 계좌의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았습니다(조심 2016광0169). 고인이 계좌를 개설·관리하고 자금을 넣은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본인 이름 계좌의 돈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고인 돈이라는 사정이 확인될 때 비로소 고인 재산으로 봅니다. 어머니가 직접 번 돈으로 모은 예금이라면 어머니 재산입니다.
고인이 어머니에게 준 돈으로 보더라도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도 상속인이라, 10년 안에 받은 돈은 사전증여로 더해집니다.
차명재산으로 보이는 통장은 상속세 계산에서 세 가지가 불리합니다.
추정상속재산처럼 일정 금액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잔액 전부가 상속재산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예금 등에 주는 공제)에서도 제외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에서 빠진 금액이 나중에 확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세금을 적게 신고해 붙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 돈이 든 가족 이름 통장은 신고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례 가족도 어머니 명의 정기예금 2억 원을 상속재산에 넣어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고인 통장의 큰 출금을 한 건씩 분류합니다. 담당자, 팀장, 세무사 3단계 검수를 거쳐 상속세 신고서를 확정합니다.
오늘 확인해야 하는 것은 돌아가시기 전 2년간의 고인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자녀·손주 앞으로 보낸 돈은 상속인이면 10년 전까지,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큰 출금마다 돈이 간 곳을 적어 두면, 위 표에서 우리 집이 어느 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에 더해질 금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What: 돌아가시기 전 빠져나간 돈은 자녀 계좌로 갔으면 사전증여, 고인이 관리한 가족 이름 통장에 있으면 상속재산, 1년 2억 원 또는 2년 5억 원 이상 빠져나가고 쓴 곳을 모르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Why: 사전증여와 차명재산은 금액 전부가 들어가고,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가족 이름 통장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도 제외됩니다.
How: 돌아가시기 전 2년간의 고인 통장 거래내역을 뽑아 큰 출금마다 돈이 간 곳을 분류해야 합니다. 상속인인 자녀 앞 이체는 10년 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한마디: 가족 밖으로 쓴 곳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돈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신고 전에 기록부터 맞춰 보는 것이 확실한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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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빠져나간 돈이 1년에 2억 원이 안 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1년 2억 원과 2년 5억 원 기준에 모두 못 미치면 추정상속재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자녀 계좌 이체나 가족 이름 통장을 직접 확인하면 사전증여나 차명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기준 아래의 출금도 돈이 간 곳부터 확인합니다.
Q.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리 해 둘 일이 있나요?
큰돈을 찾거나 보낼 때 용도와 받은 사람을 기록해 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영수증·계약서·이체 기록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 때 쓴 곳을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상속 전 상담에서 기록해 둘 항목을 함께 정리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출금 기록은 신고 전에 맞춰 볼수록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누르면 2026년 10월 기준 원문이 열립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 빠져나가고 쓴 곳이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쓴 곳을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빠져나간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고,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셉니다(못 밝힌 금액이 빠져나간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제5항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본인 이름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서의석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기업의 세무 기장과 고액 자산가의 세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도·상속·증여 자문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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