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4가지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중에 낼 세금이 없어 보이면 신고까지 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되실 겁니다. 검색해 보면 안 해도 된다는 글과 그래도 하라는 글이 같이 나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사이에 6개월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말이 다 맞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는 붙지 않는데요. 다만 생략해도 되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판단이 틀리면 지금 가산세가 붙고, 판단이 맞아도 그 부담이 몇 년 뒤 다른 세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이 어느 쪽인지 4단계로 확인하는 순서를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목록과 부모님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준비해두시면 읽으면서 바로 판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에 부동산이 섞여 있다면 4단계 외에도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셔야 선택지가 넓으니 꼭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과 가산세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는 상속이 시작되면 생기고, 낼 세금이 0원이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럼 왜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도는 걸까요.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곱할 세액이 0원이면 20%를 곱해도 0원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액은 신고했을 때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 생략해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구분을 해두셔야 다음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불이익이 없는지를 따지려면 지금 나올 세금뿐 아니라 앞으로 생길 세금까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가 있는데, 세금이 0원인 집에는 깎을 것이 없습니다. 세액만 놓고 보면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1단계, 우리 집 공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시작은 상속재산 총액이 아니라 상속인 구성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2배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10억 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시고 자녀들만 상속받는 경우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어 5억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남기신 재산이 예금이나 주식 위주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더 붙어 실제 한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에 해당하는 쪽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모님이 남기신 채무와 장례비를 뺀 금액이 우리 집 한도보다 아래면 1단계는 통과입니다.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0억 원은 배우자가 최소 공제만 받는다고 놓고 계산한 금액인데요. 배우자가 그보다 많이 공제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상속재산을 배우자 몫으로 실제로 나누어야 하고,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여기에 주어진 시간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배우자 공제는 최소 금액인 5억 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정리하고 계시다면 이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제가 줄어드는 만큼 지금 0원으로 보이던 세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 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지 봅니다

1단계를 통과하셨어도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남아 있던 재산만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미리 나눠 준 재산까지 함께 봅니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사망이 가까워졌을 때 미리 나눠 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판단이 실제로 뒤집히는 지점은 그다음인데요. 미리 준 재산을 더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그대로 다 받지 못합니다. 더한 금액만큼 공제 한도도 함께 깎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4억 원이고 성년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이며 채무와 장례비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먼저 5년 전에 자녀에게 준 2억 원을 더해 상속세를 계산할 기준 재산이 6억 원이 됩니다.
공제한도를 보면 과거 2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이 당시 증여세를 매긴 기준이었는데요. 공제 한도가 이 금액만큼 깎여 5억 원이 아니라 4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기준 재산 6억 원에서 공제 4억 5,000만 원을 빼면 세금을 매길 금액이 1억 5,000만 원 남습니다.
남은 재산 4억 원만 보고 판단하셨다면 한도 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 남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가 있으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빼주므로 최종 납부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다만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이 단계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오간 돈은 금액이 작아도 목록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건이 특히 그렇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 증여가 얼마까지 세금 없이 가능한지를 함께 보시면 과거 증여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3단계, 통장 인출금과 보험금·퇴직금을 봅니다

세 번째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구간입니다. 재산 목록에 없는데 상속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이 여기서 나옵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기록이 있으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현금과 예금·유가증권이 한 묶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한 묶음, 나머지 재산이 한 묶음입니다.
이 금액은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을 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기준선입니다. 기준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돈이 실제로 가족에게 건너간 것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아 그대로 과세되므로, 금액이 작다고 넘기실 일은 아닙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이 전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고 남은 부분만 더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1년 안에 3억 원을 인출했고 2억 원의 사용처만 확인된다면, 미소명 1억 원에서 6,000만 원(3억 원의 20%)을 뺀 4,000만 원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신 돈이라면 영수증과 이체 기록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국세청이 이 구간을 보는 이유는 통장 기록이 남아 있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과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재산 목록을 만드실 때 함께 넣으셔야 합니다.
💡 우리 집 통장 기록이 소명 대상 구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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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부동산이 섞여 있으면 안됩니다
여기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남기신 재산이 예금뿐이라면 생략의 실익을 따져볼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이 들어 있으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신고를 하면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를 잡아 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공시가격 같은 정해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금액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낮게 잡힐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소득세가 늘어납니다. 상속세를 아낀 것이 아니라 세금 낼 시점을 뒤로 옮긴 것에 가깝습니다.
자금출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나중에 집을 사거나 큰 금액을 쓰실 때, 신고된 상속재산은 자금의 출처로 설명이 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그 역할을 하기 어렵고, 소명에 시간과 자료가 더 듭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서를 내는 이유에서 두 경우의 차이를 계산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4단계는 지금 가진 재산의 종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큰 지출을 할 계획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계획이 있다면 지금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를 남겨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때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기한이 지나도 기한 후 신고라는 절차가 있어서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되돌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려면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받은 감정가액은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사이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까지 인정받아야 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되돌릴 수 있지만 평가 시점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한을 하나 더 구분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데 평가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세기 때문에, 감정평가 쪽이 최대 한 달 가까이 먼저 끝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으면 신고 기한이 아니라 평가 기간에 맞춰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은 세금이 0원이라 급하지 않아 보여도, 그 부동산을 파는 시점에는 취득가액을 올릴 방법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부동산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거래가 계속 나오는 아파트는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쪽은 거래가 드문 단독주택과 토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신고를 생략해도 될까요?
앞의 4가지를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인 구성으로 계산한 공제 한도 아래이고,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또는 5년 안에 그 밖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통장 인출 금액이 소명 대상 기준에 미치지 않고 사망보험금과 퇴직금도 없어야 하며, 남기신 재산이 예금이나 현금뿐이고 그 재산으로 큰 지출을 할 계획도 없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부동산을 물려받으신 경우에는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생략하시더라도 이쪽은 그대로 남으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신 경우는 다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는데요. 다만 포기 전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망보험금을 받으셨다면 포기하셔도 납세의무자로 남고,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 그분들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 중이시라면 이쪽 기한이 먼저 도래하므로 상속포기 여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생략해도 되는 집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산이 예금 위주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과거 증여도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조건을 다 채우는지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이 신고서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팀장 →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상속은 6개월 안에 판단이 끝나야 하는 구간이라, 신고 여부부터 평가 방법까지 한 번에 보는 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What: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 낼 세금이 0원이어서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입니다.
Why: 무신고 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0원입니다. 다만 판정을 잘못해 세액이 0원이 아니었다면 지금 가산세가 붙고, 판정이 맞았더라도 재산 평가액과 자금출처 자료가 남지 않아 그 부담이 몇 년 뒤 다른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How: ① 상속인 구성으로 공제 한도를 확인한다 ② 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찾아 더해 본다 ③ 사망 전 통장 인출액과 보험금·퇴직금을 확인한다 ④ 남기신 재산의 종류와 앞으로의 사용 계획을 함께 본다
💬 전문가 한마디: "신고를 안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안 하고도 나중에 아쉬울 일이 없느냐를 기한 안에 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재산 목록과 통장 거래내역만 있으면 생략해도 되는 집인지 아닌지는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평가 기간이 신고 기한보다 먼저 끝나므로, 기한이 남아 있을 때 확인하셔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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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세가 0원인데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연락이 오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지 않아 별도 고지가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신고했을 때 세액이 실제로 0원인 경우의 이야기이고 신고 의무 자체는 남아 있어서, 사전증여나 통장 인출이 확인되면 안내문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그 대상인지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재산 목록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Q. 상속받은 재산이 예금뿐이면 정말 안 해도 되나요?
공제 한도 아래이고 10년 이내 증여와 통장 인출 기록까지 문제가 없다면 생략의 실익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예금으로 몇 년 안에 부동산을 사실 계획이 있다면 자금출처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계획까지 포함해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커넥트 세무회계에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Q. 신고 기한 6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고 절차가 있어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로 시가를 인정받는 기간은 신고 기한보다 짧기 때문에 이미 지난 상태이고, 부동산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남은 방법이 무엇인지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상속개시일과 재산 종류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Q. 앞으로 상속세 제도가 바뀐다는데 기다려도 되나요?
정부는 물려받은 사람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중장기 과제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시행 시기가 정해진 제도가 아니고 이미 시작된 상속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므로, 지금 진행 중인 상속은 현행법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개편 논의와 무관하게 현행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이 적용되고, 그 이상을 공제받으려면 기한 안의 재산 분할이 요건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사망 전 처분·인출한 재산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더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순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어 받은 재산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조의2
사망보험금과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0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평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기한이 지난 뒤에도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상속포기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19조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과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신고 여부는 일찍 정할수록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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