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증여세, 증여한 날 주가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자녀 계좌로 주식을 옮겨 두려고 증권사 앱을 열었다가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먼저 계산해 보려는데 오늘 종가로 계산하면 되는지부터 막히거든요. 증권사는 이체 절차만 안내해 주지 세금까지 계산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주식증여세는 증여한 날 주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앞으로 2개월, 뒤로 2개월, 합쳐서 4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를 마친 날에는 세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되는 시세가 없어서 세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평가액을 만듭니다.
평가액이 언제 확정되는지, 확정된 금액이 예상보다 크면 되돌릴 수 있는지, 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증여는 넘긴 날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서, 이 3가지를 알고 시작하셔야 평가가 끝난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입니다.
주식증여세는 증여한 날 주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여를 결정하실 때 그날 종가를 보고 계산해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그날 종가를 쓰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앞으로 2개월, 뒤로 2개월, 합쳐서 4개월 동안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봅니다.
왜 하루 값을 쓰지 않을까요? 하루 종가로 세금이 정해지면 주가가 크게 내린 날을 골라 증여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4개월을 평균하면 특정한 하루의 사정이 세금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증여를 마친 날에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평가에 쓰이는 4개월 중 절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액은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이 방식이 늘 불리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구간이라면 4개월 평균이 증여일 종가보다 낮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다만 어느 쪽이 될지를 증여일에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평가액이 확정되는 날을 신고 기한과 견주면 시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거든요. 3월 15일에 증여하셨다면 평가액은 5월 15일에 확정되고 신고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확정된 금액을 놓고 신고서를 만드실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평가에 쓰는 4개월 안에 증자나 합병 같은 일이 있으면 평균을 내는 기간이 조정됩니다. 이런 계획이 잡혀 있는 회사의 주식이라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서 계산식으로 평가액을 만듭니다

가족 법인의 지분을 넘기시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거래되는 시세가 없어서 평균을 낼 종가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1주당 금액을 산출합니다.
기본 계산식은 2개의 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최근에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는 순손익가치와, 지금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보는 순자산가치인데요.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에 3, 순자산가치에 2의 비중을 둡니다.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법인은 비중이 반대입니다. 순손익가치에 2, 순자산가치에 3을 둡니다. 부동산이 많은 회사는 영업 실적보다 보유한 재산이 회사 사정을 더 잘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한이 하나 붙습니다. 가중평균한 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게 나오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씁니다. 몇 년 적자가 이어져 순손익가치가 낮게 나와도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만큼은 평가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것이 할증입니다.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은 위에서 계산한 평가액에 20%를 더합니다. 지분을 넘길 때 회사를 지배하는 힘이 함께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이면 이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언제 넘기는 것이 유리하냐는 질문인데요. 순손익가치가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던 해의 결산이 끝난 뒤에는 평가액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함께 보시면 넘기는 방법을 정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요?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 금액은 재산이 주식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지죠. 가족 사이 증여가 얼마까지 세금 없이 가능한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주식이라서 생기는 문제만 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제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를 넘기는 날에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평가액이 4개월 평균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날 종가로 계산해 한도 안이라고 보고 증여하셨는데 평균이 더 높게 나오면 세금이 생깁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상장주식 2,000주를 증여하는데 증여일 종가가 1주당 2만 4,000원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4,800만 원이니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4개월 평균이 1주당 3만 원으로 나오면 평가액은 6,000만 원이 됩니다. 공제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고, 1억 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시면 신고세액공제 3%를 빼서 97만 원을 납부하십니다. 지난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자녀가 성인이며,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붙는 이유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주면서 매번 공제를 받는 것을 막으려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해 세금을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을 몇 번에 나눠 옮기실 계획이라면 첫 증여일이 기준점이 됩니다.
💡 넘기려는 주식의 4개월 평균이 공제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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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증여를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 본 3월 15일 증여라면 신고 기한이 6월 30일이므로, 그 안에 주식을 돌려주시면 당초 증여와 반환 양쪽에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시기가 지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당초 증여에는 세금이 붙고 돌려주는 것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 3개월까지 지난 뒤에 돌려주면 당초 증여와 반환 양쪽에 세금이 붙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현금은 이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돌려받은 돈이 처음에 준 그 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인데요. 주식은 종목과 수량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반환 규정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규정을 세금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반환은 증여를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돌려받은 주식을 나중에 다시 증여하시면 그때의 4개월 평균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고, 이미 세액 결정 통지를 받으신 뒤에는 돌려주어도 당초 증여에 세금이 붙습니다.
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곧바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살 때 들어간 금액)이 증여 시점 평가액으로 올라가니 양도차익이 줄어든다고 보시는 것인데요. 2025년부터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파시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준 사람이 처음 살 때의 가격을 쓰는 제도입니다. 증여를 거쳐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간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은 10년인데 주식은 1년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 때 이월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부동산과 주식을 함께 정리 중이시라면 두 기간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용 시기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증여받으신 주식은 1년 안에 파셔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상속·증여를 포함해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서 팀장,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주식 증여는 평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날짜부터 정해지는 일이라, 넘기기 전에 평가 구간을 먼저 보는 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What: 주식증여세는 증여한 날 주가가 아니라 증여일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계산식으로 평가액을 만듭니다.
Why: 평가액이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확정되기 때문에, 증여를 실행한 날에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 안에 들어온다고 보고 넘겼는데 평균이 더 높게 나오면 세금이 생깁니다.
How: ① 상장주식은 증여 예정일 앞 2개월 종가 평균부터 확인합니다 ② 비상장주식은 최근 결산 실적이 순손익가치에 이미 반영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③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면 20% 할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④ 평가액이 확정된 뒤 신고 기한까지 남은 기간에 신고서를 만들고,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신고 기한 안에 돌려줄지 판단합니다
💬 전문가 한마디: "주식 증여는 넘기는 날보다 평가가 끝나는 날을 먼저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증권 계좌 잔고와 최근 2개월 종가, 지난 10년의 증여 내역만 있으면 예상 평가액과 세액은 그 자리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함께 필요합니다. 평가액을 먼저 보고 날짜를 정하시면 신고 기한 안에 판단하실 시간도 함께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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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국 주식도 국내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외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도 증여일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를 평균하는 방법을 그대로 씁니다. 다만 외화로 계산한 금액을 원화로 바꾸는 환율 기준이 따로 있어서, 같은 종목이라도 환율이 움직인 구간에서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해외 계좌에 있는 주식을 넘기실 계획이라면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환산까지 포함한 평가액을 확인해 드립니다.
Q. 주식을 증여하면 증권거래세나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무상으로 넘기는 것이라 파는 행위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친 비율이 절반을 넘게 되면, 그 법인이 가진 부동산 같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법인 지분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법인이 보유한 자산까지 함께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Q. 자녀 계좌로 주식만 옮겨 두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을 자녀 이름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증여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세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에 대해 별도의 증여 규정을 두고 있어서, 나중에 이름만 빌린 것이라고 설명하셔도 정리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옮겨 두신 주식이 있으시면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지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Q. 비상장주식은 우리가 계산한 금액을 세무서가 그대로 인정하나요?
세법이 정한 계산식대로 산출하셨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계산에 들어가는 순손익과 순자산 항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사안에 따라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재무제표를 먼저 받아 항목별로 맞춘 뒤 평가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평가에 쓰는 기간 안에 증자나 합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평균을 내는 기간을 조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법인은 2 대 3으로 가중평균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가중평균한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의 20%를 할증하며 중소기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국외 재산은 국내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외화는 평가기준일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58조의4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증여세 신고 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금전은 제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신고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분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과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주식 증여는 날짜를 정하기 전에 평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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