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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 절차, 사망 당일부터 6개월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커넥트 세무회계

부모님 상속 절차, 사망 당일부터 6개월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상속 절차, 사망 당일부터 6개월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상속 절차, 사망 당일부터 6개월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서의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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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트 세무회계

기업의 세무 기장과 고액 자산가의 세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도·상속·증여 자문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서의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평생에 한두 번 겪는 낯선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알아보려 해도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사망신고를 시작으로 재산 정리, 세금 신고에 이르기까지 제각각 서류를 요구하지만, 전체적인 순서와 방향을 명쾌하게 안내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속 절차 타임라인 앞에서 사망신고부터 1년까지 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상속인

지금부터 하셔야 하는 일은 대부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미리 알아 두시면 됩니다.

이 글은 사망 당일부터 6개월까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관별 홈페이지도 각 단계에 걸어 두었으니,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직 상속을 겪지 않으셨는데 미리 찾아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페이지를 미리 저장해 두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막상 상속이 개시되면 차분히 찾아볼 여유가 없고, 기한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가 있으시다면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안심상속 신청, 예금 지급, 상속을 받을지 여부까지 상속인 전원이 관련되는 절차가 많아서, 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결정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전체 일정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부모님께서 2026년 8월 10일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하고 실제 마감일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날짜만 바꾸시면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

기산점

이 사례의 마감일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9월 10일 (목)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였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9월 25일 (금)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11월 10일 (화)

상속세 · 취득세 ·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2027년 3월 2일 (화)

자동차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차량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2027년 3월 2일 (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2027년 8월 31일 (화)

표에서 마감일이 2027년 2월 28일이 아니라 3월 2일인 이유가 있습니다. 8월 말일부터 6개월이면 원래 2027년 2월 28일인데 그날이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3월 1일은 삼일절입니다.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넘어갑니다.

국세인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달력에 날짜를 적으실 때는 요일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 1개월, 부가세 25일, 상속포기 3개월, 세금 6개월로 이어지는 상속 절차 기한 타임라인

사망신고 다음으로 기한이 빨리 끝나는 것은 부모님께서 사업자셨던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상속포기를 정하는 3개월보다 앞서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있으셨다면 이 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에서 해당하는 줄을 확인하셨다면 사망 당일부터 순서대로 보실 차례입니다.

사망 당일부터 장례까지, 무엇부터 챙겨야 합니까?

이 시기에 행정기관을 찾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면 되므로 당일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장례를 준비하시는 데 집중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에는 담당 의료진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돌아가셨거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안내에 따라 검안 절차를 거쳐 시체검안서를 받게 됩니다.

발급 부수를 몇 부로 해야 하는지 정해 둔 규정은 없습니다. 장례식장, 금융기관, 보험회사, 각종 명의 변경 절차에서 반복해서 요구받게 되므로, 제출처를 먼저 확인하신 뒤 여유 있게 발급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병원을 다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화장을 하시는 경우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장례를 3일간 치르는 관례가 생긴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화장시설 예약과 전국 장사시설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장례식장이나 장례지도사가 예약을 대신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용자가 몰리는 시기에는 원하시는 시간대가 없을 수 있으므로 장례식장을 정하신 뒤 일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안 되는 이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장례비가 급한데 아버지 통장에서 찾아 써도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순간부터 그 예금은 상속재산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나중에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상속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명의로 결제하셔도 장례에 직접 사용된 비용임을 입증하시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하시기 전까지는 부모님 계좌에서의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차량 명의 이전을 보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이미 정확히 알고 계시고 채무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사정이 다르지만, 그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라면 며칠 기다리셔도 손해가 없습니다. 장례를 마치셨다면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단계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1개월 안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누가, 어디에 해야 합니까?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함께 살지 않으셨던 자녀는 의무자는 아니지만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앞의 사례처럼 8월 10일에 돌아가신 것을 그날 아셨다면 9월 10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되지 않고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절차와 서식은 정부24 사망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며칠 늦었다고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사망신고가 처리되어야 이후 상속관계 확인과 각종 재산조회가 수월해지므로 미루실 이유도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상속채무는 없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하실 때 사용하는 제도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조회되는 항목은 금융거래 내역,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4대 사회보험료,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가입 여부, 각종 공제회 가입 여부, 자동차와 어선 소유 여부, 토지와 건축물 소유 내역,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 여부입니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시거나, 시·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의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은 방문 신청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정부24 안내 화면에 6개월로 적힌 부분이 함께 보이는데, 행정안전부 예규가 정한 기한은 1년입니다.

신청하면 부모님 계좌가 정지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에서 순서 문제가 생깁니다.

금융회사는 조회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사망자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입금과 출금이 제한되고 자동이체도 함께 멈춥니다. 이후 예금 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계좌가 정지되고 자동이체가 멈추는 구조

그래서 신청 전에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항목이 무엇인지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대출 이자가 그 계좌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정지 이후 미납이나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이나 금융 앱에서 정기 출금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고, 상속인 명의 계좌로 옮기거나 해지하실 항목을 정리하신 후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계좌가 정지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이는 상속재산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그 시점을 모르고 계시면 연체 통지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조회 결과는 3개월 안에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다고 결과가 한 장의 서류로 한꺼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담당 기관이 다르고 처리 기간도 다릅니다.

조회 항목

처리 기간

결과 확인 방법

자동차·어선·건축물

접수 당일

문서 또는 구술

지방세·토지

7일 이내 (토요일·공휴일 제외)

문자, 우편, 부서 방문

금융거래·국세·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20일 이내 (토요일·공휴일 제외)

문자 수신 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조회 결과를 확인하실 때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문자를 받으신 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 두시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과 안내 문자가 오면 그때 바로 열어 보시고 화면을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확인하실 때 접수증에 적힌 접수번호가 필요하므로 접수증을 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안심상속으로 조회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위에 열거된 항목만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이나 채무가 없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것은 개인 간의 금전 거래, 가상자산, 해외에 있는 재산,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입니다. 개인 간 채무는 특히 확인이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휴대전화에 남은 문자와 통화 기록, 우편물, 다이어리 같은 자료를 함께 살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휴대전화는 조회가 모두 끝날 때까지 해지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금융기관과 보험사 안내, 정기결제 내역, 채권자 연락이 고인의 번호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드시 1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신 뒤에는 정리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가 대부분 확인됩니다.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확인하셨다면 상속을 받을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지는 언제까지 정해야 합니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정합니다

법이 정한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법률상 상속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혼 가정이거나 인지된 자녀가 있는 경우처럼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의 기산일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입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민법이 정한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대부분은 두 날짜가 같지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연락이 끊겨 뒤늦게 부고를 들으신 경우, 그리고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서 후순위인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을 계산합니다.


상속포기 3개월의 기산일이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임을 비교한 도해

앞의 사례로 계산하면 8월 10일에 사망 사실을 아셨을 때 11월 10일까지입니다. 재산 조사가 그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되신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특별한정승인을 믿고 미루실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지, 즉 부모님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시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됩니다.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거나,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마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신 뒤에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됩니다.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서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가정법원 절차이므로 세무사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절차만 밟으시면 되는 경우라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처리하실 수 있고, 이미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은 그다음, 세금 신고 단계입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상속을 받기로 정하셨다면 세금 일정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6개월 안에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상속세, 취득세, 그리고 부모님의 종합소득세입니다. 세 가지 모두 기한이 같습니다.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모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8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8월 31일부터 6개월이므로 2027년 2월 28일이 되는데, 그날이 일요일이고 다음 날이 삼일절이라 실제 기한은 3월 2일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부모님 또는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해 두시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그 사정은 상속세 없어도 신고하는 이유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상속세 면제한도 정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상속받으셨다면 취득세도 같은 기한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위택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이 정한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60일 안에 등기하도록 정한 것은 매매처럼 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고 상속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미루셔도 과태료가 붙지는 않지만, 취득세는 기한이 있으므로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부모님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셨다면, 돌아가신 해의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상속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준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상속세와 같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에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로 당겨집니다. 해외에 나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상속받으신 차량을 계속 사용하시려면 이전등록을, 폐차하시려면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자동차365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자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정은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지 않으셨을 때의 순서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셨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먼저 정하셔야 하는 것은 사업을 정리할지 이어받을지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받으시는 경우에는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정정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사업자등록이 폐업과 승계로 갈리고 폐업 시 부가세 기한이 다음 달 25일인 구조

사업을 정리하시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8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25일입니다.

폐업일은 일반적으로 사망일로 신고합니다. 폐업일을 사망일보다 뒤로 잡으면 그 기간 동안 사업이 계속된 것이 되어,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변경 즉 정정신고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기한인 2027년 3월 2일보다 다섯 달 이상 빠르고, 상속포기 기한인 11월 10일보다도 앞섭니다.

상속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들이 대개 1개월·3개월·6개월 세 구간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사업자였던 부모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그 사이에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항목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서 팀장, 대표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 체계를 두고 있어 기장 유지율 8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속 절차 가운데 사업체가 얽힌 부분은 세금 신고 항목이 여러 개로 나뉘기 때문에 초기에 순서를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단순히 세액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물건지 위치나 기존 판례까지 고려하면서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답답하던 부분이 시원하게 정리됐습니다." (양도·증여 상담 고객)

부모님 사업체를 정리할지 이어받을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두 경우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상속·증여 세무 자문 살펴보기 → 커넥트 세무회계

부모님께서 사업자가 아니셨다면 앞의 순서만 지키셔도 충분합니다. 6개월 안에 할 일을 정리하셨다면 남은 항목은 기한이 더 긴 것들입니다.

기한이 더 남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6개월 안에 전부 끝내지 않으셔도 되는 항목입니다. 굳이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순서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항목

기한

확인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보험금 청구

3년 (소멸시효)

각 보험회사

국민연금 급여 청구

5년 (소멸시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0년 (소멸시효)

국민연금공단

상속등기

법정 신청기한 없음

관할 등기소

보험금은 사망보험금뿐 아니라 부모님께서 생전에 청구하지 않으신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각각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따로 3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만 청구하시고 나머지를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급여는 유족연금인지 반환일시금인지에 따라 시효가 5년과 10년으로 달라집니다.

안심상속 신청 기한이 1년이라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이 먼저 끝나기 때문에,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회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

전체 일정을 확인하셨다면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야 하는 것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가던 자동이체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이나 금융 앱에서 최근 3개월치 정기 출금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대출 이자가 그 계좌에 걸려 있는지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먼저 확인하시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신 직후에 계좌가 정지되어도 연체 통지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What: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해야 하는 일은 사망 당일부터 6개월까지 기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Why: 그중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이 지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How: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하신 뒤, 상속 여부를 정하고, 6개월 안에 세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전문가 한마디: 기한을 놓쳐서 생기는 문제보다 순서를 바꿔서 생기는 문제가 실무에서 더 자주 보입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하시기 전에 처분하지 않는 것만 지키셔도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셨거나 부동산이 여러 건 있는 경우에는 신고 항목이 여러 개로 나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와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보여 주시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셔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 절차 세무 상담 신청하기 → 커넥트 세무회계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망신고가 처리되어야 상속관계 확인과 재산조회 절차가 진행되므로 미루실 이유는 없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에서도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신고해야 합니까?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받으신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하실 계획이 있다면 신고해 두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가 없으면 과세관청이 공시가격으로 재산가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사업을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폐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정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어받을지 정리할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처리가 달라지므로, 결정하시기 전에 커넥트 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시면 두 경우의 차이를 정리해 드립니다.

Q. 형제가 여럿인데 누가 신청하고 누가 신고해야 합니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 중 한 분이 신청하시면 되고, 조회 결과는 신청하신 분의 연락처로 통보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전원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서는 한 건으로 제출합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까지입니다. 다만 누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협의를 마치시기 전에 커넥트 세무회계와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의석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기업의 세무 기장과 고액 자산가의 세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도·상속·증여 자문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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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년 전 첫 인연을 맺고 법인 전환까지 함께하며 느낀 건, 커넥트는 단순한 세무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 팀' 같다는 점입니다. 세무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요행 없이 정석대로 관리해 주시니, 세무 리스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Mr. kim · 음식점
법인 기장★★★★★

정직하고 정확한 대표세무사님의 사업 마인드에 신뢰를 얻고 함께 해온지 벌써 햇수로 5년째입니다. 꽤 까다로운 건설 세무·회계 처리에 커넥트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JINHEE WON · 건설업
법인 기장★★★★★

대구에 사업장 두고 있지만, 이런 유연성을 갖춘 똑똑한 청년세무사는 드물어서 5년차 세무 맡기고 믿고 이용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관련 세무 업무에 똑똑하십니다.

MJ LEE민정 · 스타트업
법인 기장★★★★★

무역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은 물론, 늘 먼저 고민하고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세심함에 매번 놀랍니다. 덕분에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Marispol Sales · 무역업
종합소득세★★★★★

사업 운영하는데 세무사 정말 중요해서 5곳은 기본으로 상담 받고 알아봤는데요. 진짜 커넥트 세무회계는 다른 곳이랑 상담 디테일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동학 · 시각디자인
종합소득세★★★★★

창업하고 몇 년간 셀프로 신고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찾은 곳이 커넥트 세무회계였습니다. 벌써 몇 해째 주요 세무 신고를 맡기고 있는데, 든든한 세무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ALLABOUTPPT NARA YOON · 시각디자인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CONNECT 세무회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홍시윤 ·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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