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신고 대상, 상속재산을 못 받은 사람도 포함될까요?


부모님 상속을 정리하다 보면 신고서에 누구 이름을 올려야 할지 한 번은 손이 멈춥니다. 검색해 보면 재산이 얼마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라는 설명만 나오고, 형제 중 누구까지 들어가는지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형제나 이미 결혼해 나간 딸이 있으면 더 애매해집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은 재산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서,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사람이 신고 대상에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상속인이 아닌데 신고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고서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형제가 여럿이면 신고서를 몇 장 내는지, 한 사람이 세금을 전부 내도 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명단부터 정하셔야 우리 집 신고 기한과 받아야 할 서류가 함께 정해집니다.
신고서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상속인만이 아닙니다

검색해 보면 공제 한도를 넘느냐 마느냐 하는 금액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금액 기준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인 구성별로 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고, 여기서는 사람 기준만 다루겠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단위는 재산 전체지만 신고와 납부는 사람 단위로 의무가 생깁니다.
세법이 정한 신고 대상은 크게 2가지입니다. 상속인과 수유자인데요. 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흩어져도 세금을 걷을 상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해서 세법이 이 둘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두 단어의 범위가 일상적으로 쓰는 뜻보다 넓습니다.
먼저 상속인에는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되는 사람뿐 아니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법정 상속인이 없을 때 법원이 재산을 나눠 준 사람)까지 들어갑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민법상으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지만, 세법은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넣어 두고 있습니다.
수유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죽으면 주겠다는 약속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으로 수익권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며느리나 조카, 재단처럼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곳이 회사이면 그 회사가 아니라 주주 쪽에서 세금을 부담하는데, 이 경우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아버지께서 들어 두신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세법은 그 사람이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것과 같이 보아 상속재산에 넣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조카나 며느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을까요? 상속세는 재산을 받은 원인이 법정 상속이냐 유언이냐를 가리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갔다는 사실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원인별로 대상을 나누면 유언 한 장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나눠 받지 않았는데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상속을 포기했으니 나는 상관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세법은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두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에서 몫을 받지 않았어도 신고서에서 이름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증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포기한 사람도 세법상 상속인이라 이 합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신 분이 5년 전에 결혼 자금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이 지금 상속재산에 들어옵니다. 합산 기간은 상속인이 10년, 며느리나 조카처럼 상속인이 아닌 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사망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민법에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고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 분도 보험금은 받으실 수 있는데, 세법은 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세금을 매깁니다. 포기하고 보험금만 받은 분이 그 보험금 몫만큼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인출금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일정 금액 이상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넣습니다. 이 금액을 상속인별로 어떻게 나눠 계산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출 내역이 있으시면 상속인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속포기는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한 절차이지 세금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아 포기를 검토 중이시라면, 빚을 넘겨받지 않는 문제와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신고서는 몇 장을 내야 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실무에서는 한 장으로 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신고서는 하나로 만들고, 그 안에 상속인별로 각자 어떤 재산을 얼마나 받는지를 적어 넣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대표로 접수하고 나머지 상속인의 인적사항이 함께 올라갑니다.
왜 한 장일까요? 세금이 재산 전체에서 한 번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공제도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되므로, 형제가 각자 자기 몫만 따로 신고하면 재산 목록과 평가액이 신고서마다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가 전체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세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신고서 한 장을 만들려면 형제 전원의 재산 목록과 인적사항이 모여야 하는데요. 사이가 좋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자료가 늦게 모입니다. 신고 기한은 길어야 몇 달인데 서류를 떼는 데만 몇 주가 들어가므로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명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보다 먼저 만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신고 기한은 그대로 오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기한 안에 신고할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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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상속세를 전부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당장 목돈이 없어 형이 대신 내는 일이 상속에서 자주 생기는데, 이 경우 세금을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물려받은 자산에서 빚과 자기가 낼 상속세를 뺀 금액입니다.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됐다면 그때 낸 증여세도 함께 뺍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동산 12억 원을 남기셨고 채무는 없으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셔서 자녀 2명만 상속인이고 사전증여도 없는 경우입니다. 장례비 최소 공제액 500만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6억 9,500만 원이고 상속세는 1억 4,850만 원이 나옵니다. 신고세액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고, 형이 8억 원, 동생이 4억 원을 받았다면 부담분은 각각 9,900만 원과 4,950만 원입니다.
동생이 낼 4,950만 원을 형이 대신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형이 받은 재산 8억 원에서 자기 상속세 9,900만 원을 뺀 7억 100만 원이 형의 한도이므로, 4,950만 원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반대입니다. 한도를 넘겨 대신 낸 금액은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앞의 사례와 별개로, 상속재산을 3,000만 원만 받은 상속인이 다른 형제들의 세금 1억 원을 대신 냈다면 자기 한도를 넘는 부분이 증여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상속에서는 이 한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받은 재산이 세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재산을 적게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내는 때이고, 배우자가 재산을 거의 받지 않고 자녀들 세금을 내주는 구조에서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가족 사이 증여가 얼마까지 세금 없이 가능한지를 함께 보시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외국에 사는 상속인이 한 명만 있어도 기한이 달라집니다

기한도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데,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 됩니다.
여기서 잘못 알려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있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국세청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9개월 기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오래전 이민을 갔다면 우리 집 기한이 9개월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소를 어디에 둔 것으로 볼지는 주민등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어디 있는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합니다. 유학이나 주재원처럼 돌아올 것이 예정된 경우와 이민은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이 판단은 상속인별로 따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명단 하나로 2가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신고서에 들어갈 사람과 우리 집 신고 기한입니다. 명단에 외국에 주소를 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9개월이 되고, 없으면 6개월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상속·증여를 포함해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서 팀장,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상속은 명단에 이름 하나만 틀려도 세액과 기한이 함께 바뀌는 일이라, 재산 목록보다 상속인 확정을 먼저 보는 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What: 상속세 신고 대상은 재산 금액으로만 정해지지 않고, 상속인과 수유자라는 사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눠 받지 않은 사람이 남기도 하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Why: 세금은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놓고 한 번 계산하는데 신고와 납부는 사람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명단이 틀리면 신고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을 빠뜨리면 우리 집 기한을 3개월 짧게 잡게 됩니다.
How: ①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을 확인하되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명단에 남깁니다 ② 유언과 신탁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넣습니다 ③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니면 함께 넣습니다 ④ 명단에 오른 사람별로 증여 이력과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증여 합산 기간은 상속인이 10년, 상속인이 아닌 분은 5년입니다
💬 전문가 한마디: "상속세는 재산 목록보다 사람 목록이 먼저 맞아야 계산이 한 번에 끝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보험 증권, 유언장에 지난 10년의 증여 내역만 더하면 우리 집 신고 대상 명단은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명단이 정해지면 기한이 6개월인지 9개월인지도 함께 정해지므로, 재산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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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신고서에 제 이름이 들어가나요?
세법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하고 있어서 명단에서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시는지는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나 사망보험금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기 서류와 증여 이력을 커넥트 세무회계에 보여 주시면 부담 여부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Q. 형제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되나요?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인 전원의 몫을 한 장에 담아 제출하므로, 한 사람이 대표로 접수하면 명단에 들어간 나머지 상속인의 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접수하느냐가 아니라 명단과 각자 받을 재산이 정확한지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이 명단부터 맞춘 뒤 재산 평가로 넘어갑니다.
Q. 동생 상속세를 제가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그 한도 안에서 대신 내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증여로 보므로 대신 내기 전에 본인 한도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각자의 한도와 부담분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Q. 유언으로 회사에 재산을 남기면 그 회사가 상속세를 내나요?
재산을 받은 곳이 영리법인이면 그 법인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 대신 법인세로 처리되는데, 그 법인의 주주 중에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분들이 납부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는 여기에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추가됐습니다. 가족 법인에 재산을 남기는 구조를 검토 중이시라면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주주 명부까지 함께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세법에서 말하는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가 포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유언이나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을 수유자라고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재산을 받은 곳이 영리법인이면 그 주주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연대납부 한도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뺀 금액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니면 그 사람이 유증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4-3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사망 전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장례비용은 실제 지출액이 적어도 최소 금액까지는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0…1, 사전-2025-법규재산-0230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소재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진 절차로 신고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과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상속세를 물려받은 사람별로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이 논의 중이며,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상속인 명단은 재산 목록보다 먼저 맞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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