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퇴직금 상속세, 같은 유족 돈인데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서의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판단이 잘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된 퇴직금 3억원과 어머니 앞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중 하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제외되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므로 기준을 한 번 정리해 두면 반복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나머지 계산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퇴직금에는 대부분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불이익이 하나 있습니다. 예외가 어떤 경우인지, 두 가지가 왜 다르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 불이익이 얼마인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에게서 승계받는 재산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이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족은 상속인 자격이 아니라 법이 정한 유족 자격으로 수급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된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 수급권을 취득하므로 그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2024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두 판결 모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사안이지만, 법이 수급권자를 따로 정해 두었다는 구조는 국민연금도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제외되는 것은 무엇인지
상속세법은 상속재산 제외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률 | 제외되는 급여 |
|---|---|
국민연금법 | 유족연금,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등 |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 진폐유족연금 |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지급 |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 |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별정우체국법 |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
정리하면 국가 또는 공적 보험이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제외됩니다. 피상속인이 공무원 또는 군인이었거나 업무상 재해, 진폐로 사망한 경우라면 위 표의 근거 법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에 해당하는 급여는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제외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퇴직금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까?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예외는 업무상 사망인 경우 하나이며, 이는 아래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은 상속세법에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성격과 무관하게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연금, 별도로 지급하는 공로금과 위로금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퇴직금 3억원은 피상속인이 남긴 아파트, 예금과 동일한 위치에 놓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이 3억원 증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외: 업무상 사망인 경우
같은 회사에서 나온 돈이라도 전부 같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금원은 퇴직금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재해보상금은 제외 대상에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업무상 사망인지 아닌지에 따라 같은 회사에서 지급된 퇴직금의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망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지급 명목을 항목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려면 세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사망일 것, 지급 명목이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일 것(퇴직금 명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유족일 것입니다.
국세청도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퇴직금, 재해보상금, 유족위로금, 경조금 등을 함께 지급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과로사 인정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 중인 상태였습니다.
업무상 사망이면서 지급 명목이 유족위로금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외 대상인 유족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유족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지급 근거 규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업무상 사망 인정 여부가 결과를 바꿉니다. 산재 인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신고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과 예외까지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음 의문이 듭니다. "그 퇴직금은 어머니 몫 아닙니까?" 이 의문을 해소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유족이 직접 받는 돈인데 왜 상속세를 내나요?
민법과 세법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의 판단기준은 그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입니다.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이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회사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압류하여 배당받아 간 사망퇴직금을 유족이 반환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세법의 판단기준은 다릅니다. 그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지만 봅니다. 누구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민법에서 유족의 재산인 것과, 세법에서 상속재산인 것은 별개입니다. 어머니가 그 사망퇴직금의 권리자이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도 압류할 수 없지만, 상속세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이 구분이 세금 계산을 넘어 중요한 실익을 갖는 국면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큰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되는데,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처리되는 금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여기에 해당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해진 사망퇴직금이나 업무상 사망으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도 같은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어 항목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하는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해야 하고,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은 그 선택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망보험금도 동일하게 처리되는지
동일한 구조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어 있어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험금 규모가 큰 경우 신고에서 누락했다가 과세관청이 보험금 지급자료로 확인하여 연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포함 여부는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입니다.
예금 3억과 퇴직금 3억, 상속세가 다릅니다
같은 3억원이지만 공제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차감한 금액(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하는 제도이며, 공제 한도는 2억원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그 열거 항목에 퇴직금이 없습니다. 국세청도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은 시행령이 정한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에 예치해 둔 상태로 사망했다면, 그 계좌의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이므로 원천과 관계없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은 그 원천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이때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하여 차감합니다.
다만 금융재산 상속공제에는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지분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000만원 공제 차이, 세금으로는 얼마인가요
피상속인이 남긴 3억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3억원 | 상속재산 포함 여부 | 금융재산 상속공제 |
|---|---|---|
예금·적금 3억원 | 포함 | 6,000만원 |
사망보험금 3억원 | 포함 | 6,000만원 |
사망 후 지급받은 퇴직금 3억원 | 포함 | 0원 |
국민연금 유족연금 | 제외 | 해당 없음 |
위 표의 세 번째 항목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예금 3억원은 6,000만원을 공제받고, 퇴직금 3억원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같은 금액이지만 재산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퇴직금 비중이 큰 경우라면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금의 공제액 6,000만원은 피상속인에게 금융회사 채무가 없는 경우의 금액입니다(가정: 금융채무 0원). 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차감하므로 공제액도 함께 감소합니다. 퇴직금은 채무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액 6,000만원의 차이가 세액으로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면 세율은 30%입니다(가정: 사전증여 및 다른 공제 없음). 공제 6,000만원이 적용되지 않으면 세액은 1,800만원 증가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이 공제 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이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약 10억원, 없는 경우 5억원이 그 기준선입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실제 세액으로 발생합니다.
기준선을 초과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로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집 서류에서 무엇을 골라내야 하는지입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고를 해야 합니까?"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결국 다음 작업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피상속인 앞으로 지급된 금원을 항목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앞으로 지급된 금원 | 상속세 신고서 기재 | 근거 |
|---|---|---|
배우자가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 기재하지 않음 | 법이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 |
사망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기재하지 않음 | 유족연금과 동일한 취급 |
회사에서 지급된 사망퇴직금·퇴직연금 | 기재 | 사망으로 지급된 퇴직급여 |
업무 외 사망으로 회사가 지급한 공로금·위로금 | 기재 | 퇴직금과 동일한 취급 |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급한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 | 기재하지 않음 | 제외 대상에 열거됨 |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 기재하지 않음 | 제외 대상에 열거됨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 | 기재 |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
회사 또는 노동조합이 지급한 경조금·상조금 | 기재하지 않음 | 상속재산이 아니라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로 판단 |
위 표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면 신고서 오류의 대부분이 해소됩니다. 회사에서 한 번에 입금된 금액에 퇴직금과 위로금이 함께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업무 외 사망이라면 두 가지 모두 기재 대상이므로 금액만 정확히 구분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업무상 사망일 때만 해당하므로 사망 원인부터 확인한 뒤에 이 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항목인 경조금과 상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이며, 123개 업종의 세무와 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업종이 넓어 사망퇴직금 처리와 같이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한 사안을 자주 다룹니다. 상속 신고에서는 담당자와 대표세무사가 나누어 확인하는 구조로 금액을 두 차례 검증합니다.
오늘 확인해야 하는 것
오늘 확인해야 하는 것은 회사의 퇴직금 지급명세서와 퇴직금 규정 두 가지입니다. 인사팀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서류가 확보되면 세 가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하는 금액, 그 금액에 위로금이 섞여 있는지, 그리고 업무상 사망을 사유로 한 유족보상금 명목이 따로 있는지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되면 공제 가능 금액도 함께 계산됩니다.
핵심 요약
What: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회사 퇴직금은 유족이 직접 수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사망 후 지급받은 퇴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업무상 사망인 경우입니다.
Why: 예금 3억원과 비교하면 공제 6,000만원이 차이 나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How: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명세서와 퇴직금 규정을 먼저 확보하고, 사망 원인이 업무상인지 확인한 뒤 지급된 금원마다 제외 대상에 열거되어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전문가 한마디: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라고 하여 전부 신고 대상인 것도, 전부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상속세는 한 번 신고하면 수정이 번거로운 세목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없는 경우 5억원 부근이라면 퇴직금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리 집 상속재산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무료로 확인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상속세 공제 구조 전체는 상속세 면제한도, 10억까지 진짜 0원일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0원으로 산출되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상속세 없어도 신고하는 이유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수령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매년 소득으로 과세됩니까?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과 별개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소득세에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이 수령하던 노령연금이 있다면 중복 조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상속 신고를 진행할 때 연금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Q2. 퇴직금이 배우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데도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까?
기재해야 합니다. 입금 계좌의 명의가 아니라 당초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계좌 명의만 확인하고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커넥트 세무회계는 상속 상담에서 회사 지급명세서를 먼저 요청합니다.
Q3.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납입하던 연금저축이나 IRP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계좌에 예치해 둔 상태였다면 그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이므로 원천과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로 차감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연금계좌 잔액과 이연 퇴직소득세를 함께 확인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Q4. 상속세가 산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합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공제 한도 이하로 보이던 재산이, 포함한 후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액이 0원으로 종결되더라도 그 판단 자체를 정확히 하려면 금액을 전부 반영한 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 그리고 제외되는 6가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외 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전직대통령예우법·별정우체국법 유족연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의 범위(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등 열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최대주주 보유 주식과 미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15 (2013. 12. 10.), 재삼46014-1609 (1999. 8. 2.)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은 그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된다는 회신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933 (2020. 5. 26.)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사업자가 지급하는 유족보상 → 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유족의 범위 등]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경조금·상조금은 증여세 비과세 여부로 판단한다는 회신 → 국세청 재산세과-367 (2011. 8.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 → 국세청 재산세과-166 (2011. 3. 30.), 서면-2017-상속증여-1650 (2019. 6. 12.)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상속세 세율 10~50% 5단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 → 국민연금법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유족연금 수급권의 양도·압류 금지 →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같은 법리 유지)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서의석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기업의 세무 기장과 고액 자산가의 세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도·상속·증여 자문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같이 읽어보면 좋은 아티클

부모님 상속 절차, 사망 당일부터 6개월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주식증여세, 증여한 날 주가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상속세 신고 대상, 상속재산을 못 받은 사람도 포함될까요?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4가지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블로그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