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도와주려는 부모님, 또는 손주에게 적금을 만들어주고 싶은 조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궁금하셨을 겁니다.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줘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면제한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기준 관계별 면제한도, 10년 합산 계산법, 혼인·출산 공제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관계별로 얼마까지 비과세일까?
증여세 면제한도는 법률 용어로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면제한도 (10년 합산)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녀 | 5,000만 원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 원 |
자녀 →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형제·며느리·사위 등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이 한도 안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어머니한테 5천만 원, 합해서 1억까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지점인데, 아래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으면 합산될까?
합산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법에서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받든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받는 시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 사례 A (10년 이내) | 사례 B (10년 경과 후) |
|---|---|---|
1차 증여 | 2020년, 아버지 → 3,000만 원 | 2020년, 아버지 → 3,000만 원 |
2차 증여 | 2025년, 어머니 → 3,000만 원 | 2031년, 어머니 → 3,000만 원 |
10년 합산액 | 6,000만 원 | 3,000만 원 (2020년분 합산 제외) |
면제한도 초과분 | 1,000만 원 | 0원 |
증여세 | 약 100만 원 | 0원 |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니 각각 5천만 원씩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세법에서는 직계존속을 하나의 그룹으로 봅니다. 나중에 자녀가 부동산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에서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할 건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는 전부 한 그룹이라는 것,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리셋된다는 것, 그래서 증여 타이밍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자녀라면? 혼인·출산 공제로 1억 원 추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 공제 한도 |
|---|---|
기본 증여재산공제 (성인 자녀) | 5,000만 원 |
혼인·출산 추가 공제 | + 1억 원 |
1인 합계 | 1억 5,000만 원 |
양가 부모 합산 (부부 기준) | 최대 3억 원 |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별도가 아니라 통합 한도 1억 원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다 해도 추가 공제는 합쳐서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공제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의 10년 합산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이미 부모에게 5,000만 원을 증여받아 기본 한도를 다 쓴 상태에서 결혼한다면, 혼인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커넥트 세무회계가 실제 대표님들과 나눈 상담 사례를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증여 면제한도,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고객이 상담에 오시면 증여재산공제부터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기장이나 법인세 상담이 목적이더라도, 가족 구성을 확인한 뒤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증여 공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30~40대 부모님들 사이에서 자녀 명의로 현금을 미리 증여하고, 그 자금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거나 어린이 보험·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면제되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 신고를 해두고 10년 뒤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하는 식으로 장기 계획을 세우는 분들입니다.
이처럼 증여 면제한도는 "나중에 큰 돈을 물려줄 때" 쓰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10년 단위로 계획하면 가장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면제한도 이내라도 신고해야 할까?
법적으로 면제한도 이내의 증여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도 0원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금출처 증빙이 됩니다. 나중에 자녀가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국세청이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 이력이 있으면 가장 깔끔한 자금출처 증빙이 됩니다. 신고가 없으면,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아니라 미신고 소득이나 편법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취득, 무소득 자녀 명의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가족 간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차용증·이자 지급·상환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과세가 유지된다는 입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 상속세 계산에서 유리합니다. 증여 시점의 낮은 가액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이 일어날 때 해당 자산의 가치가 올랐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자산이라면 반드시 신고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핵심 요약
What: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별로 다르고,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Why: 한도를 정확히 모르면 부모님이 각각 줬는데도 합산 과세되는 일이 생깁니다.
How: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2천만이 기본. 결혼하면 1억 추가.
전문가 한마디: 면제한도 이내라도 신고해 두면 자금출처 증빙과 상속세 절세에 모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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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아버지에게 받은 돈, 합산되나요?
네, 합산됩니다.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이기 때문에, 10년간 이 그룹 전체에서 받은 금액이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가족 구성에 맞춰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증여하는 게 유리한지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지만,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결혼 때 8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 공제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에서는 혼인·출산 공제 활용 시점과 금액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Q. 면제한도 이내인데도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습니다. 면제한도 이내라도 자녀가 소득 대비 고가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명이 간단하지만, 없으면 증여 사실을 처음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증여 신고 대행과 함께 향후 자금출처 리스크까지 점검해 드립니다.
P.S.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10년 주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지원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대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며, 고객사 누적 절세 22억 원을 이끌었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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