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비는 상속세에서 얼마까지 빼 주나요? 봉안당은 영수증 없으면 0원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서의석 세무사입니다.
장례를 마치면 장례식장 정산서와 카드 영수증이 손에 남습니다. 상속세 신고에 쓰이는 서류인지, 따로 챙겨야 하는지 헷갈리시는데요.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장례 직접 비용은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 원은 빠집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1천만 원까지 빠집니다. 봉안당 비용도 영수증이 있으면 따로 500만 원까지 더 빠집니다.
유사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 두 명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에 약 1,300만 원을 썼습니다. 봉안당 사용료로 약 400만 원을 냈습니다. 자녀들은 약 1,300만 원이 적힌 장례식장 정산서만 받아 두었습니다.
장례비는 상속세에서 얼마까지 빼 주나요?
장례에 직접 쓴 돈은 최소 500만 원, 최대 1천만 원이 빠집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사용료는 따로 최대 500만 원이 빠집니다. 봉안시설은 봉안당처럼 유골을 모시는 시설이고, 자연장지는 수목장처럼 유골을 자연에 묻는 장소입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최대 1,500만 원입니다.
장례비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같은 상속공제와 별개입니다. 상속공제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먼저 제외됩니다. 상속공제로 세금이 얼마까지 0원이 되는지는 상속세 면제한도, 10억까지 진짜 0원일까?에서 정리했습니다.
장례에 쓴 돈별 공제 금액
장례비 구분 |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금액 |
|---|---|
장례 직접 비용 500만 원 미만 또는 영수증 없음 | 500만 원 |
장례 직접 비용 50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영수증 있음 | 쓴 금액 |
장례 직접 비용 1천만 원 초과, 영수증 있음 | 1천만 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영수증 있음 | 쓴 금액 (최대 500만 원, 별도) |
장례 직접 비용은 돌아가신 날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든 돈입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장례 직접 비용에 넣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두 한도는 서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장례 직접 비용이 1천만 원을 넘어도, 넘은 금액을 봉안 한도에 더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 가족은 표의 세 번째 줄입니다. 약 1,300만 원을 썼지만 장례 직접 비용은 1천만 원까지 빠집니다. 봉안당 영수증을 다시 받아 두면 약 400만 원이 따로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약 1,400만 원이 제외됩니다.
장례 영수증, 어떤 것을 남겨야 공제되는지 카카오톡으로 세무사에게 물어보기

공제 금액을 확인했다면, 어떤 서류를 남겨야 하는지 볼 차례입니다.
장례비 영수증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장례에 쓴 사실을 보여 주는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장례식장 정산서를 남겨야 합니다. 500만 원 넘게 빼려면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까지 인정되는지는 세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제 내역과 정산서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소 500만 원은 장례 직접 비용에만 있습니다. 봉안시설 사용료에는 최소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봉안 비용은 쓴 금액을 서류로 보여야 빠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가족이 봉안당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1천만 원만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장례를 치르고도 서류 한 장으로 약 400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빙을 갖추면 1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조세심판원(세금 불복을 심리하는 기관) 결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장례에 약 2,000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장례비로 500만 원만 빼 주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1천만 원까지 빼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조심2009서4089). 쓴 사실이 확인되면 최소 금액 500만 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례비 내역을 설명할 때 보는 기준
신고 후 세무서는 장례비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적힌 기준으로 보면, 확인 대상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장례 직접 비용이 돌아가신 날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쓰인 것인지(시행령이 정한 기간)
봉안 비용이 장례 직접 비용에 섞여 두 번 계산되지 않았는지(시행령이 두 비용을 나눠 계산)
영수증을 장례 진행 순서대로 모으고 봉안 비용을 따로 묶어 두면, 같은 서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로 확인이 필요한 비용
장례 직접 비용에 들어가는지 따로 따져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상조회사에 미리 낸 돈
묘지 구입비와 비석 비용
해외에서 치른 장례 비용
해당 항목은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인지, 장례가 끝난 뒤 쓴 비용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세법상 비거주자였다면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장례비 공제는 거주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만 있습니다.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두고, 신고 전에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영수증을 정리하기 전이라면, 장례 직접 비용과 봉안 비용을 나눠 받아 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비용은 한도가 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장례비 말고도 상속재산에서 먼저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고인이 내야 했던 세금·공공요금(공과금)과 빚(상속채무)입니다. 병원비와 재산세가 공과금·상속채무에 들어가는지는 병원비·돌아가신 뒤 나온 재산세도 상속세에서 빠지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장례비 증빙 정리부터 상속세 신고서까지 양도·상속·증여 담당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담당자, 팀장, 세무사 3단계 검수를 거쳐 신고서를 확정합니다.
오늘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장례 영수증 합계입니다. 장례 직접 비용과 봉안 비용을 나눠 더하면 됩니다. 합계를 알면 위 표에서 우리 집이 어느 줄인지, 얼마가 빠지는지 보입니다.
핵심 요약
What: 장례 직접 비용은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 원, 영수증이 있으면 1천만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는 따로 최대 500만 원이 빠집니다.
Why: 봉안 비용에는 최소 금액이 없어, 영수증 한 장이 없으면 수백만 원의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How: 장례 직접 비용과 봉안 비용 영수증을 나눠 받아 두고, 결제 내역과 정산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가 한마디: 영수증을 잃어버렸어도 정산서와 결제 내역이 있으면 쓴 금액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서류부터 모으면 됩니다.
장례비 영수증을 정리하는 지금, 우리 집 상속세부터 무료로 진단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집도 장례비 영수증을 챙겨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보다 적어 상속세가 0원이면, 장례비 공제로 달라지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는 0원인지 알기 어려워, 영수증을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상속재산 규모부터 확인한 뒤 장례비 증빙이 필요한지 안내합니다.
Q. 장례비를 상속인 카드로 결제했는데도 빠지나요?
상속인 명의 카드나 계좌로 냈더라도, 결제 내역과 장례식장 정산서로 장례에 직접 쓴 비용임을 입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례비는 고인의 빚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공제 항목이라 상속인이 냈어도 빠집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신고 전에 결제 명의와 증빙을 함께 점검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영수증을 잃어버렸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봉안당과 장례식장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누르면 2026년 10월 기준 원문이 열립니다)
거주자가 돌아가시면 상속개시일 현재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장례 직접 비용은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천만 원 초과면 1천만 원으로 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는 500만 원까지 따로 더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서의석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기업의 세무 기장과 고액 자산가의 세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도·상속·증여 자문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같이 읽어보면 좋은 아티클

상속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집을 누가 받느냐로 세율이 바뀝니다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뺀 돈도 상속세를 내나요? 돈이 간 곳별 판정표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고인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병원비·돌아가신 뒤 나온 재산세도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고인이 낼 돈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블로그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