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고인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서의석 세무사입니다.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를 내고 나면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보험금도 넣어야 하는지입니다. 보험금은 받는 사람 몫이라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말도 들으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보험금 전부가 늘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된 보험금도 예금처럼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만 확인하면 됩니다. 두 가지로 우리 집 보험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2026년 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인 보험입니다. 아들이 해당 보험의 수익자(보험금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였습니다.
계약자(보험 계약을 맺은 사람)는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처음 12년 동안 보험료는 아버지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입되었습니다. 아들이 취업한 후 8년은 아들 월급 통장에서 납입되었습니다. 보험사 납입 내역을 확인하니 아버지가 낸 보험료가 전체의 60%였습니다.
아들의 첫 질문은 "제 이름으로 든 보험인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였습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고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대상입니다. 기준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입니다.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고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자녀여도 보험료를 고인이 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으로 보는 판정표
보험료 납부자 | 보험금 수령인 | 세금 |
|---|---|---|
고인 | 상속인(배우자·자녀) | 상속세 대상 |
고인 |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며느리 등) | 상속세 대상 (받은 사람도 신고 대상) |
수령인 본인(본인 소득) | 수령인 본인 | 상속세 대상 아님 |
고인 일부, 수령인 일부 | 수령인 | 고인이 낸 비율만큼 상속세 대상 |
고인이 아닌 다른 가족 | 자녀 | 상속세 대상 아님, 증여세 대상 |
사례의 아들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계약자가 아들이어도 아버지 통장에서 납입된 보험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낸 비율만큼은 상속세 대상입니다.
사망보험금을 받는 분이라면 보험료가 누구 통장에서 납입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명의와, 해당 통장에 들어온 돈이 누구 돈이었는지가 위 표에서 우리 집 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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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찾았다면, 고인이 보험료 일부만 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볼 차례입니다.
보험료를 고인이 일부만 냈다면 얼마가 들어가나요?
받은 보험금 중 고인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비율은 사망할 때까지 낸 보험료 총액에서 고인이 낸 보험료가 차지하는 몫입니다.
사례의 아들은 보험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이 상속재산입니다. 아들이 자기 월급으로 낸 몫은 40%입니다. 해당 1억 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금액은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 후 세무서가 확인하는 것
신고 후 세무서는 아들이 낸 40%가 실제 아들 돈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자료로 소명(근거를 밝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납입된 아들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
보험료를 낼 만한 소득이 있었다는 자료(소득금액증명원)

주의할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계좌로 돈을 보내 준 경우입니다. 아들이 해당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아버지가 낸 보험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고인 통장에서 이체되거나 인출된 돈은 쓰인 곳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뺀 돈도 상속세를 내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부모님 보험료를 자녀가 낸다면 자녀 소득으로, 자녀 명의 통장에서 내야 합니다. 납입 기록이 그대로 소명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확인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볼 차례입니다.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나요?
받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사망보험금은 예금처럼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 일부를 상속세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금 등에서 금융기관 빚(금융채무)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기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면 전액이 공제됩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사례의 아들은 1억 5,000만 원의 20%인 3,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다른 금융재산과 금융채무가 없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결과가 다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금융재산 목록에 보험금은 있으나 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후 지급받는 퇴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는 국민연금·퇴직금 상속세, 같은 유족 돈인데 왜 다를까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함께 낼 서류
법령은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도 금융재산이므로 예금과 함께 적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집이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달라지는 세금도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계약자 이름만 보고 보험금을 신고서에서 빼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반대로 보험금 전액을 넣고 공제는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상속세 신고 때 보험 계약마다 계약자, 수익자, 실제 납부자를 표로 맞춰 봅니다. 담당자, 팀장, 세무사 3단계 검수를 거쳐 신고서를 확정합니다.
오늘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보험료가 납입된 통장의 명의와 해당 통장의 돈이 누구 돈이었는지입니다. 자동이체 통장의 거래내역에서 누구 통장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와 돈의 출처를 확인하면 판정표에서 우리 집 줄이 보입니다. 보험금 중 얼마가 상속재산인지도 함께 보입니다.
핵심 요약
What: 고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고인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만 들어가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Why: 보험금 2억 5,000만 원 중 고인 몫이 60%면 1억 5,000만 원만 상속재산이 되어, 비율 확인만으로 신고 금액이 1억 원 달라집니다.
How: 보험료가 납입된 통장 명의, 해당 통장에 들어온 돈의 출처, 납입 내역으로 비율을 확인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는 신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문가 한마디: 보험금은 받는 사람 몫이지만, 상속재산 여부는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았거나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상속세 신고 전에 무료로 점검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자도 보험료 납부자도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가 보험금을 받았다면요?
아버지의 상속세 대상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낸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험금을 준 것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난 날(아버지 사망일)을 증여일로 한 증여세 대상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보험료 납부자가 고인과 다른 경우 보험료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납입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Q.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법령은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신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도 금융재산에 들어가므로 예금과 함께 적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보험금과 예금, 금융채무를 한 장에 모아 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보험금은 받는 사람 몫이어도, 상속세 대상인지는 보험료를 낸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누르면 2026년 10월 기준 원문이 열립니다)
고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받은 보험금에 고인이 낸 보험료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만 원 이하 전액, 넘으면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 한도 2억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고,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보험료 낸 사람과 보험금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서의석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기업의 세무 기장과 고액 자산가의 세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도·상속·증여 자문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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