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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돌아가신 뒤 나온 재산세도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고인이 낼 돈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커넥트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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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돌아가신 뒤 나온 재산세도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고인이 낼 돈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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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돌아가신 뒤 나온 재산세도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고인이 낼 돈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병원비·돌아가신 뒤 나온 재산세도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고인이 낼 돈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서의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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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세무 기장과 고액 자산가의 세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도·상속·증여 자문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서의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준비하며 병원 영수증과 재산세 고지서를 모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비는 자녀 카드로 냈고, 돌아가신 뒤에는 고인 이름의 고지서가 옵니다. 두 가지 모두 상속세에서 빼 주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짚어 둘 사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 고인이 갚아야 했던 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병원에 아직 내지 않은 병원비와 고인이 납세의무자인 재산세가 해당합니다.

유사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2026년 7월 20일, 어머니가 석 달 입원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아버지와 딸 한 명입니다. 병원비 약 1,600만 원은 딸이 자기 카드로 냈습니다.

돌아가실 때 병원에 내지 않은 병원비(미납 병원비)는 약 30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의 2026년 재산세 약 180만 원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7월 고지서는 입원 중에 왔고, 9월 고지서는 돌아가신 후에 왔습니다.

병원비·돌아가신 뒤 나온 재산세도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병원에 남은 미납 병원비는 빠집니다. 6월 1일을 넘겨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해의 재산세 중 아직 내지 않은 금액도 빠집니다. 자녀가 대신 낸 병원비는 고인에게 빌려준 서류(차용증 등)가 없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낸 병원비는 서류가 있어도 빠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일 전에 돌아가신 해의 재산세도 빠지지 않습니다.

판단 원칙은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날 현재 고인에게 낼 의무가 있었는지입니다. 고인의 세금·공공요금(공과금), 장례비, 빚(상속채무)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두 표에서 병원비는 누가 냈는지, 재산세는 6월 1일 전후인지로 원칙을 확인합니다.

장례비는 따로 정해진 금액이 있어 장례비는 상속세에서 얼마까지 빼 주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장례비는 상속인이 냈어도 별도 항목으로 빠지고, 병원비는 고인의 빚으로 확인될 때만 빠집니다.

공과금·빚이 제외된 후에 일괄공제 같은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공제 기준은 상속세 면제한도, 10억까지 진짜 0원일까?에 정리했습니다.

병원비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냈는지가 가릅니다.

병원비는 누가 냈는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인의 빚으로 남은 병원비만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우리 집이 어느 줄인지 보면 됩니다.

병원비 결제 방법

상속재산에서 제외 여부

고인 통장·체크카드로 생전에 결제

따로 제외할 금액 없음 (고인 재산이 이미 줄어 있음)

고인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사망일에 대금 미결제

제외됨 (카드사 채무, 카드사 확인 서류로 증명)

돌아가실 때 병원에 내지 않은 병원비

제외됨 (고인의 빚)

배우자가 대신 결제

제외되기 어려움 (서류가 있어도 부부 사이 부양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자녀가 대신 결제, 빌려준 서류(차용증 등) 없음

제외되지 않음

사례 가족은 위에서 세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미납 병원비 약 300만 원은 빠집니다. 딸이 낸 약 1,600만 원은 빌려준 서류가 없어 빠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돈부터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미납 병원비 300만 원은 상속재산에서 빠지고 딸이 낸 병원비 1,600만 원은 빠지지 않는 비교

가족이 낸 병원비가 빠지지 않는 이유

조세심판원(세금 불복을 심리하는 기관)은 배우자가 낸 병원비를 부부 사이의 부양으로 보았습니다(조심 2020중1873). 상속개시일 현재 고인의 채무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부부는 병원비를 함께 부담하는 관계입니다. 채무부담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여 거래로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낸 병원비가 빚으로 인정되려면, 먼저 고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서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료비 납입확인서만으로는 누가 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정도 있습니다(조심 2010서2707).

부모님이 병원비를 생전에 돌려주셨다면 증여세를 내나요?

생전에 돌려받은 병원비는 증여가 아니라 대신 낸 돈을 돌려받은 것(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낸 병원비를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 통장으로 돌려주시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세금 고지 전 심사)에서 대납 병원비가 보전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25서3085에 적힌 처분 경위).

다만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돌려받은 병원비·생활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정도 있습니다(조심 2012중5254). 따라서 대신 낸 날짜, 금액, 영수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병원비 대납을 돌려받은 경우와 부양 생활비 비과세는 따로 판단됩니다.

아직 입원 중이라면 고인 명의 카드나 통장으로 결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결제 명의가 고인이면 영수증이 곧 돈을 쓴 곳의 증빙이 됩니다. 고인 명의 결제는 돌아가시기 전, 입원 중일 때의 방법입니다.

돌아가신 뒤에 내지 않은 병원비를 갚을 때는 상속인 명의로 결제하고, 병원 청구서와 영수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해당 자료는 고인의 채무였음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정리했다면, 돌아가신 뒤 도착한 재산세 고지서를 볼 차례입니다.

돌아가신 뒤 나온 재산세는 언제 빠지나요?

6월 1일을 넘겨 돌아가셨다면 아직 내지 않은 재산세가 빠집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 치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망일

돌아가신 해의 재산세 (사망일 현재 미납분)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망

상속재산에서 제외됨 (고인의 세금)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망

제외되지 않음 (상속인의 세금)


6월 1일을 넘겨 돌아가시면 그해 재산세가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기준일

6월 1일 당일에 돌아가셨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기준일 판단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낼 의무는 6월 1일에 생깁니다. 아파트 같은 주택은 고지서가 보통 7월과 9월에 나뉘어 옵니다. 고지서가 돌아가신 후에 와도, 6월 1일 소유자가 고인이었다면 고인의 세금입니다.

사례 가족은 7월 20일에 돌아가셔서 첫 번째 줄입니다. 7월분과 9월분 재산세 약 180만 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아버지가 고지서를 받아 대신 냈어도 고인의 세금이라는 점은 같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5월에 돌아가셨다면 결과가 다릅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의 세금입니다. 상속등기도 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같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가 냅니다.

신고할 때는 재산세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면 됩니다. 세무서가 공제 금액을 확인할 때 같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7월분·9월분 재산세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상속세 신고용으로 정리하는 딸과 아버지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담당자·팀장·세무사 3단계로 검수합니다. 공제 항목마다 영수증과 결제 명의를 대조한 후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오늘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병원비 결제 내역의 명의 하나입니다. 카드사 앱이나 병원 영수증에서 결제한 사람을 보면 됩니다. 명의를 확인하면 위 표에서 우리 집 줄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병원비가 보입니다.

핵심 요약

  • What: 병원에 남은 미납 병원비와, 6월 1일을 넘겨 돌아가신 해의 미납 재산세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이 대신 낸 병원비는 서류가 없으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 Why: 같은 병원비도 결제한 사람에 따라, 같은 재산세도 사망일이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제외 여부가 갈립니다. 갈리는 이유는 병원비가 고인의 빚인지, 재산세가 고인의 세금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How: 병원비 결제 명의와 사망일을 먼저 확인하고, 대신 낸 병원비는 날짜·금액·영수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전문가 한마디: 공제되지 않는 병원비도 기록이 남아 있으면 생전에 돌려받은 돈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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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에 남은 미납 병원비는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고인의 빚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이자 지급 증빙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미납 병원비는 병원이 발급한 미납 금액 확인서와 진료비 내역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신고 전에 병원 서류와 실제 결제 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Q. 5월에 돌아가셨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상속인 앞으로 왔습니다.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내는 재산세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사망일과 6월 1일을 먼저 대조해 공제할 세금만 신고서에 넣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영수증의 결제 명의 하나가 공제 여부를 정합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누르면 2026년 10월 기준 원문이 열립니다)

서의석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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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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