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 줬는데 직원이 세금으로 반을 냈다면, 그건 대표 잘못입니다

직원들한테 스톡옵션 부여하고, 행사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조건 하나를 놓치면, 직원이 행사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냅니다. 대표님이 준 보상이 아니라 세금 고지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조건만 맞추면 세금 0원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관리하는 스타트업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세무사님, 비과세 되는 거 맞죠?" 어느 대표의 전화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앞둔 스타트업 A사. 대표님이 핵심 개발 인력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투자 전에 핵심 멤버들한테 스톡옵션 줘서 같이 가려고요. 비과세 혜택도 있다고 들었고요."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다만,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A사는 벤처기업 인증을 준비 중이었지, 아직 인증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는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 인증이 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행사할 때 벤처기업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스톡옵션을 먼저 부여하고 → 나중에 벤처 인증을 받는 순서로 진행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순서를 바꿨습니다. 벤처 인증 완료 → 스톡옵션 부여. 이 순서 하나로, 직원들이 향후 행사 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톡옵션 행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스톡옵션 행사이익이란,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에서 내가 실제로 낸 행사가격을 뺀 차액입니다. 이 차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서 세금이 붙습니다.
비과세 특례가 없으면 종합소득세율(최대 49.5%)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닌데 세금은 나오는 구조라, 실제로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 비과세 특례 미적용 | 비과세 특례 적용 |
|---|---|---|
행사이익 | 과세 (최대 49.5%) | 연간 2억까지 비과세 |
실질 수령 체감 | 행사이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 | 세금 부담 거의 없음 |
적용 근거 | — | 조특법 제16조의2 |
같은 스톡옵션인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직원의 실질 혜택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비과세 특례,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 과세입니다.
①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 인증 상태일 것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그 시점에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행사 시점이나 양도 시점에는 인증이 없어도 됩니다. A사 사례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조건입니다.
② 부여 후 2년 이상 재직한 뒤 행사할 것
스톡옵션을 받고 최소 2년은 해당 회사에 재직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6년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행사 자체는 정관에 따라 1년 후부터 가능하지만, 비과세 특례의 재직 요건은 세법상 2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2년 이후 행사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 연간 행사이익 2억 원 이내 (누적 5억 원 한도)
1년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행사이익은 2억 원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같은 벤처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총 누적액은 5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행사이익이 크다면 연도를 나눠서 행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표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
상담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부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정관에 총 한도를 정해두면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졌지만, 정관 규정 자체가 빠져 있으면 어떤 절차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투자나 임의감사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대표님들이 서비스 개발과 홍보에 힘을 쏟다 보면 세무·회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맡기는 건데, 스타트업 관리 경험이 없는 곳은 스톡옵션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매출이 없고 세금이 거의 안 나오다 보니, 관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확인할 게 있습니다. 스톡옵션 세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행사 후 일정 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하면 비과세·이연 혜택이 추징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선택한 특례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사 전에 세무사와 반드시 확인하세요.
스톡옵션은 대표가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상 수단입니다. 다만 "줬다"에서 끝나면, 정작 직원이 받는 혜택은 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우리 회사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조건 다 맞나요?"
우리 회사 스톡옵션, 비과세 조건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스톡옵션 부여 절차부터 비과세 특례 요건까지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 커넥트 세무회계 알아보기
핵심 요약
What: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 조건 3가지를 충족하면 행사이익 연간 2억까지 세금 0원
Why: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 과세(최대 49.5%). 대표가 챙기지 않으면 직원이 손해봄
How: ① 벤처 인증 후 부여 ② 2년 재직 후 행사 ③ 행사이익 연도 분산. 세무사에게 사전 점검 요청
전문가 한마디: 스톡옵션은 부여가 끝이 아닙니다. 부여 순서, 절차, 행사 타이밍까지 세무사와 함께 설계해야 비로소 직원에게 진짜 보상이 됩니다.
스톡옵션 행사 전, 비과세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는 스타트업 투자 실사·임의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스톡옵션 부여 설계부터 행사 시점 세금 시뮬레이션까지 함께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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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전에 부여한 스톡옵션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특례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시점"에 벤처기업 인증이 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행사나 양도 시점에는 인증이 없어도 괜찮지만, 부여 시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도 스톡옵션 설계 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Q. 퇴직한 직원도 스톡옵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부여 후 2년 이상 재직한 뒤 퇴직한 경우, 퇴직 후에 행사하더라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후 행사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등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커넥트 세무회계처럼 스타트업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행사이익이 2억 원을 넘으면 전액 과세되나요?
전액 과세는 아닙니다. 연간 2억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행사이익이 크다면 연도를 나눠서 행사하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행사 시점별 세금 시뮬레이션을 미리 제공해서 최적의 타이밍을 함께 설계합니다.
참고: 비과세 특례(조특법 제16조의2) 외에도 과세이연(제16조의4)·분할납부(제16조의3) 특례를 선택해 세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례가 유리한지는 회사·임직원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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