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면, 가산세와 거래처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는 필요 없다고 하거나 바빠서 발행을 미루다 보면, 꼭 끊어야 하는 건지 헷갈리실 수 있죠.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면 부가세도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도 있고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매출은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급가액의 최대 2%까지 가산세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 거래라면 부가세 100만원은 그대로 내고 가산세 20만원이 더해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거래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지연발급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처 쪽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발행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매출은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거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은 거래도 부가세 신고 때 매출로 넣고 부가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세를 낼지 말지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생긴 매출을 증빙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에서도 매출을 빠뜨리면, 나중에 누락이 확인됐을 때 원래 냈어야 할 부가세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다른 매출은 신고하면서 일부를 빠뜨린 경우라면 덜 낸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그 세액에 내지 않은 기간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죠. 여기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따로 더해집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공급가액의 2%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넘기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날, 즉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으로 보고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가 기한 안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1%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 거래를 세금계산서 없이 넘겼다면 미발행 가산세는 20만원입니다. 부가세 100만원은 그대로 내야 하고, 매출 신고에서도 빠뜨렸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만원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죠. 즉,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서 아낀 금액은 없고 가산세만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달 치 거래를 모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월합계로 발행하거나 거래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는 날짜로 작성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발행기한을 넘겼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하면 지연발급으로 보고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기한마저 넘기면 앞에서 본 미발행 가산세 2%로 바뀌고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납품한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 거래를 월합계로 처리한다면 4월 10일까지 발행하시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4월 11일부터 1기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 사이에 발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 10만원, 7월 25일까지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 가산세 20만원이 부과되죠.
늦었다는 걸 알았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라도 발행하는 편이 가산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 발행하지 않았거나 늦어진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 가산세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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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거래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거래처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이미 냈는데 공제받을 증빙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앞의 예시라면 거래처가 낸 부가세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불공제 항목은 따로 정리해둔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라면 공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그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가 가능한데요. 두 경우 모두 거래처 쪽에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공급자가 끝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직접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처럼 거래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팀장 →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 핵심 요약
What: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매출은 부가세 신고 대상이고, 부가세는 그대로 내야 합니다. 발행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Why: 공급가액 1,000만원 거래를 세금계산서 없이 넘기고 매출 신고까지 빠뜨리면 부가세 100만원에 미발행 가산세 20만원, 과소신고가산세 10만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거래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How: 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합니다 ② 늦어진 거래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행해 가산세를 1%로 줄입니다 ③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도 부가세 신고 때 매출로 넣습니다 ④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거래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한마디: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다고 부가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늦었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 끊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이번 과세기간 매출 장부와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나란히 놓고, 장부에는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를 체크해 보세요. 체크된 거래가 이번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행해야 할 목록이고,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이 지금 발행했을 때의 가산세입니다. 표시한 목록을 보내 주시면 가산세와 신고 방법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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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래처가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끊어도 되나요?
거래처가 원하지 않아도 공급자에게는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처 요청과 관계없이 공급자에게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거래처 유형별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Q. 이미 확정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발행해야 하나요?
발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급자 쪽 미발행 가산세 2%는 그대로지만, 거래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은 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매출 수정신고와 함께 처리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Q. 개인 고객에게 판 매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비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로 처리합니다. 다만 매출은 똑같이 부가세 신고 대상이라 신고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어떤 거래에서 나오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며, 월합계 등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제3항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은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공급시기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거나 경정받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7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제7호, 제108조 제5항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3항·제4항
부정행위가 아닌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발행을 놓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 한 번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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