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생활비로 써도 되는 경우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개인사업자라면, 장부 말고도 챙겨야 할 신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업용 계좌 신고인데요.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지금 쓰는 계좌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첫해에는 놓치기 쉬운 신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감면을 받아 오던 사업자라면 그해 감면까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같은 계좌로 생활비를 써 왔다면 계좌를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정해 두셔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생활비로 써도 되는지,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까지 예시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된 돈을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주고받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법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적용받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연도 매출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업종 | 직전 연도 매출 |
|---|---|
농업, 도매·소매업 등 | 3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7,500만원 이상 |
예를 들어 2026년 매출이 1억 6천만원인 음식점은 1억 5천만원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202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사업용 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이 2개 이상이라면 판단 방법이 달라지는데, 업종이 2개 이상일 때 장부 의무를 판단하는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개업한 해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만 의사·약사·수의사 같은 의료 관련 사업자와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예외입니다. 개업한 해부터 매출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서, 처음부터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1월 1일부터 6개월 안, 즉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앞의 음식점이라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신고해 둔 사업용 계좌가 있다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처럼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개업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에 개업한 세무사라면 신고 기한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로 들어가 계좌를 추가하면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에 쓰는 신용카드도 홈택스에 함께 등록해 두면 경비 내역을 모아 보기 편한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과 늦게 등록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 가운데 사업 거래만 오가는 계좌를 신고하면 되고, 새로 계좌를 만들어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신고한 계좌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올해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인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지난해 매출과 업종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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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로 생활비를 써도 되나요?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생활비를 옮겨 쓰는 것은 괜찮지만, 사업용 계좌로 생활비를 직접 결제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쓰지 않는 계좌를 사업용 계좌의 요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국세청도 사업용 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 금융계좌를 구분하기 위한 제도로 안내합니다.
사업용 계좌로 주고받아야 하는 거래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직원 인건비, 사무실이나 매장 임차료입니다. 거래대금에는 계좌 이체뿐 아니라 카드로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대금도 포함됩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붙는 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비 결제가 사업용 계좌에 섞이면 어떤 지출이 사업 경비인지 가려내기 어려워집니다.
생활비는 소득세법상 가사 경비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섞인 지출은 장부를 정리할 때 하나씩 골라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개인 카드로 쓴 비용 처리는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매달 사업용 계좌에서 300만원을 본인 명의 생활비 통장으로 옮기고, 장보기나 관리비는 생활비 통장에서 결제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사업용 계좌에는 사업 거래와 생활비 이체 내역만 남아서, 장부를 정리할 때도 생활비 이체만 사업과 관련 없는 출금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반대로 매출 대금을 생활비 통장으로 받거나 직원 급여를 생활비 통장에서 보내면,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은 금액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하지 않은 해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둘 중 큰 금액을 냅니다.
하나는 '그해 매출 × 신고하지 않은 일수 ÷ 365 × 0.2%'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용 계좌로 주고받아야 했던 거래금액 합계 × 0.2%'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일수는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 전날까지 셉니다.
예를 들어 앞의 음식점이 2027년 매출 1억 8천만원을 올렸고, 그해가 끝날 때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로 주고받아야 했던 거래는 받은 대금과 지급한 경비를 합쳐 2억 5천만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4일로 계산한 금액은 약 18만원이고, 거래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은 50만원입니다. 둘 중 큰 50만원을 가산세로 내게 될 수 있죠.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 놓고 일부 거래에 쓰지 않았다면, 쓰지 않은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두 가산세 모두 낼 종합소득세가 없는 해에도 부과됩니다.
감면을 받아 오던 사업자라면 감면 배제가 가산세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신고 대상 사업장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여러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배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고, 신고한 계좌를 일부 거래에 쓰지 않은 것은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신고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수로 계산하는 가산세는 신고한 날 전날까지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한 번 신고한 계좌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026년 6월 30일을 넘긴 사업자라도 올해 안에 신고하면 2027년에는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감면 배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What: 사업용 계좌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주고받기 위해 신고하는 계좌이고, 직전 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Why: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6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하지 않은 해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How: ① 지난해 매출을 업종별 기준과 비교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합니다 ② 사업 거래만 오갈 계좌를 정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③ 생활비는 개인 계좌로 옮겨 쓰고,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는 사업용 계좌로 주고받습니다
💬 전문가 한마디: "매출이 늘어난 다음 해에는 6월 30일 전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셔야 그해 감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서 총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앞의 표에 있는 업종별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기준 이상이라면 올해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이라서, 홈택스에서 신고해 둔 사업용 계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업종과 지난해 매출을 알려 주시면,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인지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담당자 → 팀장 →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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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장이 2곳인데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지만, 계좌 1개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함께 신고할 수 있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사업장별로 신고가 빠진 곳이 없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Q. 직원 인건비를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인건비는 사업용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신용정보 문제로 계좌 거래가 어려운 직원 등 일부 예외를 빼면, 현금으로 준 인건비는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은 금액이 되어 0.2% 가산세가 붙을 수 있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인건비 지급 방식과 신고 내역이 맞는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Q. 카드 매출 대금이 들어오는 정산 계좌도 사업용 계좌여야 하나요?
카드사에서 매출 대금을 받는 정산 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카드로 결제받는 거래대금도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하는 거래에 포함하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카드 정산 계좌와 신고한 사업용 계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이미 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같은 조 제3항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합니다 → 같은 조 제4항, 제70조, 제70조의2 제2항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 계좌로서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사업장별로 신고하되 1개 계좌를 2 이상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으며, 카드 등을 통한 거래대금 지급·수취도 사용 대상 거래에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1항·제2항·제4항
신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금액(3억원, 1억 5천만원, 7,5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의료업·수의업·약사업과 변호사업 등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사업용계좌 미사용 시 미사용 금액의 1천분의 2, 미신고 시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 × 1천분의 2와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며,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8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해당 사업장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 등을 적용하지 않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P.S. 지난해 매출과 업종별 기준부터 비교해 보세요.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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