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장 가산세 대상, 기장의무 판단 기준과 계산법 정리


"작년에 매출이 조금 올랐어요. 5월 신고는 늘 하던 대로 간편장부로 마쳤고요. 그런데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장부를 아예 안 쓴 것도 아닌데 왜 붙었을까요? 이 항목은 장부를 썼느냐가 아니라, 내가 써야 할 종류의 장부를 썼느냐로 갈립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 순간 간편장부는 장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무기장 가산세의 기준 매출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가산세를 낸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붙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즉, 장부를 근거로 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신고했을 때 붙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또한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덜 냈기 때문이 아니라, 소득을 그렇게 계산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붙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성실히 다 냈어도 따로 붙습니다.
여기서 장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짚고 가겠습니다.
과세관청이 신고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1차 자료가 장부라서 그렇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평균값인 경비율(업종마다 미리 정해 둔 비용 인정 비율)로 소득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장부 없이 경비율로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을 추계신고라고 부릅니다. 추계는 우리 사업장이 실제로 쓴 비용이 아니라 업종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비용을 많이 쓴 해에는 그 지출이 소득 계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했는데 왜 무기장이냐고 의문을 표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장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간편장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자에게 인정되는 장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매일 기록해 온 분들이 오히려 더 억울해하시는 지점이죠.

두 장부가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는 담는 정보의 양에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날짜와 거래처, 금액을 한 줄로 적는 방식이라 돈이 들어오고 나간 사실만 남습니다. 외상 매출이나 미지급 비용, 재고, 감가상각처럼 현금이 움직이지 않는 항목은 잡히지 않죠.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이런 항목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한 줄 기록만으로는 그 해 손익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신고를 아예 안 했을 때 붙는 무신고 가산세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신고는 했지만 장부 없이 추계로 계산한 경우에 붙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두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우리 사업장도 의무일까? 기장의무를 가르는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하나로 갈립니다. 업종별로 기준선이 다르고, 그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 아래면 간편장부 대상이 됩니다.
기준을 수입금액으로 두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거래 종류와 자금 흐름이 함께 복잡해져서, 앞서 본 것처럼 한 줄짜리 기록으로는 손익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업종마다 선이 다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1억 원 매출이어도 도매업과 학원업은 거래 건수와 원가 구조가 달라서, 장부에 요구되는 정밀도가 같을 수 없습니다.
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교육·보건 등 서비스업 | 7,500만 원 이상 |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 금액과 무관 |
작년 5월에 제출한 신고서의 총수입금액 칸을 열어 위 기준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전문직 사업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상인 것은, 매출 규모가 작아도 거래 성격상 수입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업종을 두 개 이상 하고 있다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보고, 나머지 업종의 수입금액은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업종마다 기준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매출을 그냥 더하면 어느 기준선을 적용해야 할지 정할 수 없어서입니다.
소매업(기준 3억 원)과 음식점업(기준 1억 5천만 원)을 함께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소매 2억 원, 음식점 8천만 원이라면 주업종은 소매업입니다. 음식점 매출 8천만 원을 소매업 기준으로 환산하면 두 배인 1억 6천만 원이 되고, 소매 2억 원과 합친 3억 6천만 원으로 판정합니다. 단순 합산인 2억 8천만 원으로는 기준선 아래인데, 환산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매출이 한쪽으로 확실히 쏠려 있다면 판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두 업종 비중이 반반에 가깝거나 부업종의 기준금액이 주업종보다 낮다면 환산 후 결과가 달라지니, 이런 경우에는 직접 계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을 넘은 그 해부터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기준을 넘은 다음 해 신고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판정 기준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라서, 한 해가 끝나 금액이 확정돼야 다음 해 의무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매출이 기준선을 넘었다면, 올해 5월 신고가 첫 번째 복식부기 신고가 되는 것이죠. 이 한 해의 시차 때문에 매출이 오른 해에는 아무 일이 없다가 이듬해 안내문을 받고 처음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기준선에 가까워진 해라면, 장부를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세무사에게 신고 업무만 맡겨오셨다면, 장부 작성까지 맡기는 기장대리로 언제 넘어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무기장 가산세, 얼마나 붙을까?
무기장 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산출세액의 20%가 그대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등이 섞여 있으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무기장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계산합니다. 장부를 갖출 의무는 사업소득에 붙는 것이라,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까지 장부를 이유로 가산세를 물릴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면 가산세는 100만 원입니다. 세율표가 어떻든 이 20%는 산출세액에 그대로 곱해지는 구조라, 소득이 커질수록 금액도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실무에서 나오는 예시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매업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2천만 원, 추계로 계산된 소득금액이 6천만 원인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6천만 원으로 두면 산출세액은 약 864만 원(6천만 원 × 24% − 576만 원)이고, 무기장 가산세는 약 172만 원이 됩니다.
구분 | 금액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3억 2천만 원 |
추계 소득금액(가정) | 6천만 원 |
산출세액 | 약 864만 원 |
무기장 가산세(20%) | 약 172만 원 |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데 추계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할 때 주요 비용 외의 경비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절반만 인정받습니다. 장부를 갖춰 실제 비용을 입증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같게 대우하면, 의무를 지킨 쪽이 오히려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경비가 덜 인정되니 소득금액이 올라가고, 소득금액이 오르면 본세와 가산세가 함께 오릅니다. 가산세가 산출세액에 비례하는 구조라 본세가 오른 만큼 가산세도 따라 오르는 겁니다. 장부가 없어서 생기는 손해가 가산세 한 줄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 우리 사업장이 올해 복식부기 대상인지는 작년 신고서 한 장이면 확인됩니다. 기장의무 판정과 예상 가산세, 무료로 진단받기
이런 경우에도 기장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기준이 4,800만 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소규모사업자로 보아 무기장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장부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그 사업장의 세부담보다 커지는 구간이 있어서 두는 예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선 아래이지만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기장을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적자가 나는 기업입니다. 적자가 난 해의 결손금(수입보다 비용이 커서 생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려면 장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장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합니다.
결손금을 넘기는 데 장부가 필요한 이유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해에 실제로 손실이 얼마 났는지는 실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장부로만 확인되고, 업종 평균값으로 계산하는 추계에서는 손실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지를 받은 대표님들께
혹여라도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길이 있습니다. 업종 분류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잘못 잡힌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때는 경정청구(이미 확정된 세액이 과다하다고 보고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라는 절차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반대로 판정이 맞다면, 장부를 지금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미 확정된 가산세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가산세는 신고하는 시점에 장부에 근거해 계산했는지를 보고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사후에 작성한 장부를 인정하면 제때 장부를 갖출 이유가 없어지니,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아쉽지만 이 경우에는 올해분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올해 거래부터 복식부기로 기록해 두면 내년 신고에서는 같은 항목이 나오지 않고, 실제 비용을 반영해 계산하니 본세도 추계보다 정확해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장을 맡긴다고 세금이 곧바로 줄지는 않습니다. 기장은 숫자의 근거를 만드는 일이고, 세금을 줄이는 판단은 그 근거 위에서 하는 별도의 영역입니다. 다만 근거가 없으면, 세금을 제대로 줄일 수 있는 영역도 찾기 힘듭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상속·증여를 포함해 123개 업종의 세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팀장 → 세무사 3단 검수 체계로 이런 요건 판단을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매년 재무제표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다음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세무 기장 고객 후기)
핵심 요약
What: 무기장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사업장에 요구되는 종류의 장부로 신고하지 않아서 붙는 항목입니다.
Why: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을 넘으면 그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시작되는데, 신고는 그대로 접수되기 때문에 몇 달 뒤 고지서로 알게 됩니다.
How: ① 작년 신고서의 총수입금액을 업종 기준별로 대조 ② 복식부기 대상이면 올해분부터 장부 전환 ③ 판정 오류가 의심되면 경정청구 검토
💬 전문가 한마디: "가산세가 붙었다는 건 세금을 잘못 냈다는 뜻이 아니라, 장부 작성 방식이 변경되는 시점을 한 번 놓쳤다는 뜻입니다. 올해분부터 제대로 장부를 갖추면, 이 항목은 내년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인지 아닌지는 작년 신고서 한 장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시다면 문의를 남겨주세요. 기장의무와 예상 가산세를 무료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장 기장의무, 무료로 진단받기 | 02-6949-6396 | help@taxfirm.co.kr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편장부 대상인데 장부를 안 썼습니다. 그래도 붙나요?
붙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되니, 직전 연도 수입금액부터 확인해 보시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커넥트 세무회계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Q. 복식부기 장부를 대표가 직접 써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거래를 계정과목으로 나누고 결산을 거쳐 재무제표까지 만들어야 해서, 본업과 병행하기에는 품이 많이 듭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직접 작성하시려는 대표님께 초기 계정과목 설계만 도와드리는 방식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올해부터 기장을 맡기면 작년 가산세도 없어지나요?
작년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산세는 그 해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올해분부터는 같은 항목이 발생하지 않고,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전환 첫해에 지난 신고 내역까지 함께 검토해 정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장부를 갖추지 않고 신고했을 때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더 내는 규정: 소득세법 제81조의5
사업자가 장부를 갖추고 기록해야 한다는 규정: 소득세법 제160조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 의무를 판정하는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 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이미 확정된 세액의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추계신고를 무신고로 보는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추계신고하면 적자를 다음 해로 못 넘기는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4,800만 원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47조
기준경비율을 절반만 인정하는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과 상담 사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기장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재무제표 비교를 통한 사업 성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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