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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료 매출이 작은데 견적이 높게 나오는 이유

세무기장료, 매출이 작은데 견적이 높게 나오는 이유

세무기장료, 매출이 작은데 견적이 높게 나오는 이유

세무기장료, 매출이 작은데 견적이 높게 나오는 이유

임지원 대표 세무사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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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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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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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저울에 올려진 종이 두 장과 한쪽에 더해진 상자

기장을 맡기려고 견적을 받아 보면 사무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매출과 업종은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어디는 월 몇 만 원을 말하고, 어디는 그 몇 배를 말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지부터 막히죠.

그러다 보면 판단 기준이 결국 금액 하나로 좁아집니다. 싼 곳을 고르자니 뭔가 빠질 것 같고, 비싼 곳을 고르자니 그만큼 값을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견적서를 몇 장 받아 두고 몇 주째 결정을 미루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대리 보수에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표가 없어서 사무소가 각자 기준을 만들어 쓰거든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월 기장료 밖에 따로 붙는 항목이 무엇인지, 견적을 받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면 되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과 직원 수만 확인해서 읽어 보시면 우리 회사 견적이 왜 그 금액인지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료는 왜 사무소마다 다를까요?

세무대리 보수에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표가 없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일이 각 사무소의 몫으로 남아 있어서, 같은 조건을 말해도 견적이 다르게 나옵니다.

요율표가 없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제도 때문입니다. 사업자 단체가 보수를 통일해 정해 두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결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세무사 단체가 보수표를 만들어 회원에게 배포한 일이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적정 기장료가 얼마냐"인데, 답을 드리려면 매출 말고도 몇 가지를 더 여쭤보게 됩니다. 시세를 찾는 것보다 견적서를 뜯어보는 쪽이 빠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장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신고만 대행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비교 대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신고대리에서 기장대리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견적을 정하는 기준은 매출만이 아닙니다

가운데 계기판에서 네 갈래로 뻗은 항목 카드 4장

기장료는 매달 처리해야 할 자료의 양과 1년 동안 해야 할 신고의 수로 정해집니다. 매출은 그 양을 짐작하게 해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공개된 보수표를 보면 기준 금액을 매출액 하나로 두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매출액과 자산총액,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합한 금액 중에서 큰 값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죠. 자산이 많거나 비용 항목이 여러 종류인 회사는 매출이 작아도 볼 것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인원도 금액을 움직입니다. 직원이 있으면 매월 급여 신고와 4대보험 처리가 붙고, 3.3%로 지급하는 프리랜서가 있으면 원천세 신고 건수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장부 방식도 영향을 줍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데, 도소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음식·숙박·건설업 등은 1억 5,000만 원, 부동산임대업과 전문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이 그 기준입니다.

복식부기는 자산과 부채까지 함께 기록하는 방식이라 간편장부보다 작성 범위가 넓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해부터 견적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매출이 작은데 견적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대체로 4가지 중 하나입니다. 인원이 많거나, 자산과 비용 항목이 많거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됐거나, 별도 신고가 붙는 업종인 경우입니다.

월 기장료 외 항목까지 더해서 봐야 합니다

세 항목이 쌓여 연간 금액이 되고 공제 한 칸이 빠져나가는 도표

월 금액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안되고 1년 총액을 보셔야 합니다. 월 기장료 외에 별도로 붙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볼 것은 결산 세무조정료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1년에 한 번 발생하고, 매달 하는 장부 정리와는 들어가는 시간의 단위가 달라 별도로 청구하는 곳이 많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확인 비용이 또 따로 붙는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조정료가 따로 붙는 이유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가세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견적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 나가는 금액에 10%가 더해집니다.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지죠. 월 기장료 12만 원에 결산 세무조정료 40만 원인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면, 1년 비용은 12만 원 곱하기 12개월에 40만 원을 더한 184만 원이고 부가세 별도라면 202만 4,000원이 됩니다. 월 금액만 보면 12만 원이지만 실제로 나가는 돈을 월별로 환산해보면 월 16만 8,700원입니다.

반대로 빼고 보셔야 할 항목도 있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들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는 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적용됩니다. 이 공제를 두는 이유는 의무가 아닌데도 정확한 장부를 만든 쪽에 이익이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신데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계시면 1년 비용을 계산하실 때 이 금액을 함께 놓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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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을 받기 전 무엇을 정리해둬야 하나요?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세무사 기장료 상담

견적을 요청하실 때 이 5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면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직전 연도 매출, 월 평균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입 건수, 직원 수와 3.3% 지급 인원, 업종과 사업장 수, 지금 쓰고 계신 회계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사무소는 매출만 보고 대략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한 뒤에 실제 업무량이 드러나면 금액을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자료를 넘긴 뒤라 다시 알아보기가 번거로워집니다.

매입 건수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절차를 마쳐 두시면 카드 사용분이 한 화면에 모이기 때문에 건수를 세기도 쉬워집니다.

한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을 반드시 맡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단순하고 증빙이 몇 건 되지 않는 시기라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지 맡길지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서 팀장,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견적을 말씀드릴 때도 매출만이 아니라 거래 건수와 인원까지 확인한 뒤에 금액을 정합니다.

📌 핵심 요약

What: 세무기장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표가 없어 사무소마다 기준이 다르고, 같은 조건에도 견적이 다르게 나옵니다.

Why: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매출이 아니라 처리할 자료의 양과 신고 항목의 수이기 때문에, 매출이 작아도 인원이나 장부 방식에 따라 견적이 올라갑니다.

How: ① 매출·인원·장부 방식·업종 4가지로 우리 회사 위치를 본다 ② 결산 세무조정료와 부가세를 더해 1년 총액으로 환산한다 ③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장세액공제 100만 원 한도를 함께 계산한다 ④ 견적 요청 전에 매출·건수·인원·업종·프로그램 5가지를 정리한다

💬 전문가 한마디: "기장료가 비싸게 느껴지실 때는 금액을 깎는 것보다, 그 금액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판단이 빠릅니다."

받으신 견적이 적정한지는 직전 연도 매출과 직원 수, 견적서 한 장이면 확인됩니다. 받으신 견적이 그대로 합리적인 경우도 있고, 그 판단까지 함께 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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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확인을 원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장료에 부가세가 포함인가요?

사무소마다 다르고,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로 적혀 있으면 10%가 더해집니다. 월 금액이 같아도 한쪽은 포함, 한쪽은 별도이면 1년 총액이 달라지니 견적을 받으실 때 이 항목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문의 단계에서 포함 범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Q. 결산 세무조정료는 왜 따로 받나요?

매달 하는 장부 정리와 1년에 한 번 하는 결산은 들어가는 시간의 단위가 달라서입니다. 결산은 1년치 장부를 마감하고 세법에 맞게 조정한 뒤 신고서까지 만드는 작업이라 별도로 잡는 곳이 많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계약 전에 조정료까지 포함한 연간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Q. 매출이 거의 없는 달에도 기장료를 내야 하나요?

장부는 매출이 없어도 매달 작성되고 부가세와 원천세 신고 일정도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월 단위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휴업처럼 사정이 분명한 기간은 사무소와 협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이런 기간이 예상되면 계약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Q. 계약한 뒤에 기장료가 올라가기도 하나요?

처음 견적을 매출만 보고 잡았고 실제 거래 건수나 인원이 그보다 많으면 조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견적을 요청하실 때 건수와 인원을 함께 말씀하시면 이 일이 줄어듭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문의 단계에서 이 항목들을 먼저 여쭤본 뒤에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 사업자는 장부를 갖추고 거래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개인사업자), 법인세법 제112조(법인)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기장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 소득세법 제56조의2

  • 세무대리 광고의 금지 기준 → 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6월 24일 시행)

  •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행위의 제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과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견적서는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보실 때 가장 잘 보입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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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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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년 전 첫 인연을 맺고 법인 전환까지 함께하며 느낀 건, 커넥트는 단순한 세무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 팀' 같다는 점입니다. 세무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요행 없이 정석대로 관리해 주시니, 세무 리스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Mr. kim · 음식점
법인 기장★★★★★

정직하고 정확한 대표세무사님의 사업 마인드에 신뢰를 얻고 함께 해온지 벌써 햇수로 5년째입니다. 꽤 까다로운 건설 세무·회계 처리에 커넥트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JINHEE WON · 건설업
법인 기장★★★★★

대구에 사업장 두고 있지만, 이런 유연성을 갖춘 똑똑한 청년세무사는 드물어서 5년차 세무 맡기고 믿고 이용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관련 세무 업무에 똑똑하십니다.

MJ LEE민정 · 스타트업
법인 기장★★★★★

무역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은 물론, 늘 먼저 고민하고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세심함에 매번 놀랍니다. 덕분에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Marispol Sales · 무역업
종합소득세★★★★★

사업 운영하는데 세무사 정말 중요해서 5곳은 기본으로 상담 받고 알아봤는데요. 진짜 커넥트 세무회계는 다른 곳이랑 상담 디테일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동학 · 시각디자인
종합소득세★★★★★

창업하고 몇 년간 셀프로 신고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찾은 곳이 커넥트 세무회계였습니다. 벌써 몇 해째 주요 세무 신고를 맡기고 있는데, 든든한 세무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ALLABOUTPPT NARA YOON · 시각디자인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CONNECT 세무회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홍시윤 ·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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