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미만인데 왜 일반과세자가 될까요?


작년 매출이 9천만 원대까지 올라오신 사장님이라면, 올해도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을지 한 번쯤 계산해 보셨을 겁니다. 기준이 1억 400만 원이라는 건 검색만 해도 나오죠.
그런데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매출은 분명히 기준 아래인데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업종과 사업장 주소라는 조건이 함께 걸려 있고, 이 중 일부는 해마다 국세청 고시로 다시 정해집니다.
이 글에는 간이과세자가 되는 정확한 매출 기준, 매출 외에도 간이 과세자가 되는 조건, 그리고 4,800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의무를 함께 담았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지금은 얼마부터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 2024년에 8천만 원에서 올라간 기준이고, 그 전에는 4,8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매출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제외되는 업종이 따로 있는데, 이건 다음 항목에서 짚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단어가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즉 손님이 카드나 현금으로 실제 결제한 총액입니다.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면 기준선을 실제보다 낮게 잡게 되어, 이미 기준을 넘었는데 안 넘은 줄 아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가 장부와 신고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만든 제도라, 애초에 법인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입니다. 두 업종은 매출 규모에 비해 실제 부가가치가 크게 잡히는 편이라, 일반 업종과 같은 선을 적용하면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업종이 간이과세를 아예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도 배제 업종이 아니라 기준 금액이 다를 뿐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판단 기준이 '작년'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봅니다. 올해 매출이 급등해도 과세유형이 당장 바뀌지는 않고, 그 결과는 내년에 반영됩니다.
매출이 기준 아래인데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많은 대표님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인데요.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입니다. 하나는 법에 업종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경우, 다른 하나는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법에 이름이 적혀 있는 업종은 매출과 무관합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은 관련 세법에서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건축사 같은 전문직 서비스업도 같습니다. 매출이 1억 400만 원 아래여도, 심지어 첫해 매출이 0원이어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 박아 둔 이유는 이 업종들이 구조적으로 영세하기 어렵거나, 거래 상대가 대부분 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매업이 대표적입니다. 물건을 받아 가는 쪽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파는 쪽이 세금계산서를 못 끊으면 거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도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점이나 양화점처럼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은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손님이 사업자냐 일반 소비자냐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매업에서도 재생용 재료를 수집해 판매하는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판단 기준이 되는 건 업종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코드입니다. 스스로 소매라고 생각해도 코드가 도매로 잡혀 있으면 배제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판매처럼 도소매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등록 단계에서 코드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로 정하는 기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위 업종이 아니어도 국세청이 정한 배제기준에 걸리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이쪽은 네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업종을 지정하는 종목기준, 공시지가별 기준면적을 보는 부동산임대업기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유흥장소기준, 그리고 사업장 주소를 보는 지역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을 두는 이유는 간이과세가 '영세하다'는 전제 위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백화점 안 매장과 골목 점포는 사업 여건이 다릅니다. 매출 숫자만으로는 영세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상권과 업종을 함께 보도록 설계된 겁니다.
지금 유효한 고시는 2026년 7월 1일 시행 내용입니다
배제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 고시로 정해집니다. 국회 절차 없이 국세청이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확인 시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유효한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기존 고시를 개정한 게 아니라 폐지하고 새로 만든 형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형식이 바뀌었다고 내용까지 크게 달라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올해 초에 정리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기 전에 현재 고시와 같은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사업장이 여기 걸리는지는 주소와 업종코드를 함께 봐야 확인됩니다. 지역기준은 세무서별로 백화점이나 할인점, 중심상업지역 등에 있는 사업장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다면 매출과 무관하게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800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2가지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크게 2가지 의무가 달라집니다.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부가세 납부 면제인데요. 먼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작년 매출을 보고, 부가세 납부 면제는 올해 매출을 봅니다. 같은 숫자라서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쉽지만 판단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작년 매출로 정해집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하면 됩니다.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이 규모부터는 사업자 간 거래가 실질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급 대상이 되었다고 모든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끊는 건 아닙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처럼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손님이 요구할 때 발급하면 됩니다. 손님 대부분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에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간이과세자는 원래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지만 이 경우는 상반기분을 따로 신고합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거래처의 공제 자료로 이미 국세청에 들어가 있어서, 매출 쪽 기록도 같은 시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이 둘의 차이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를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부가세 납부는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면제되는 것은 납부이지 신고가 아닙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출 자료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고, 나중에 매출 규모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해 세액을 냅니다. 업종마다 남는 이익률이 다르다는 점을 세액에 반영하려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에서 40% 사이입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율 15%, 연 공급대가 6,000만 원인 경우입니다.
매출세액: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
매입 공제: 매입액 2,000만 원 × 0.5% = 10만 원
납부할 세액: 약 80만 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는 뺀 단순 계산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매입에 대한 공제가 0.5%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우리 매출이 어느 선에 있고 올해와 내년에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세무 진단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건이 되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경우, 다른 하나는 본인이 선택해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 전환은 7월 1일에 일어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배제기준에 새로 걸리게 된 경우도 같은 시점입니다.
연초가 아니라 7월인 이유는 부가세 과세기간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과세기간 중간에 유형이 바뀌면 한 기간 안에 두 가지 계산 방식이 섞여 신고가 복잡해집니다.
개업한 지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그해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짧은 기간의 매출을 1년치와 그대로 비교하면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개업해 그해 말까지 7개월간 6,300만 원을 벌었다면,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기준을 넘으므로 다음 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스스로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신고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포기 후 3년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리한 쪽으로 매년 유형을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매출이 다시 1억 400만 원 아래로 내려가도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되돌아올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내려왔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출 구간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 내는 시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이과세가 늘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세액이 낼 세액보다 커도 그 차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초기 투자가 큰 사업에서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매입 조건을 바꿔서, 같은 매출 6,000만 원인 음식점이 개업 첫해에 인테리어와 설비를 포함해 8,000만 원을 매입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약 545만 원(6,000만 ÷ 1.1 × 10%) - 매입세액 약 727만 원(8,000만 ÷ 1.1 × 10%) = 약 182만 원 환급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90만 원 - 매입 공제 40만 원(8,000만 × 0.5%) = 약 50만 원 납부
같은 상황에서 두 유형의 차이가 230만 원 남짓 됩니다. 매출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를 택하면 이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도 따져 봐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많으면 발급 가능 여부 자체가 거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손님이 대부분 일반 소비자이고 매입이 적은 사업이라면 간이과세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같은 사장님이 두 매장을 정반대로 선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결정을 뒤집었는지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비교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환이 정해졌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현재 과세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서 과세유형과 전환일을 볼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거나 놓친 경우에도 여기서 확인됩니다.
다음은 재고매입세액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전환 시점에 보유한 재고와 자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일 때는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지 못했으니, 일반과세자가 되는 시점에 그 부분을 정산해 주는 취지입니다.
이 공제는 신고를 해야 받습니다. 취득가액과 재고금액이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부분만 인정되므로, 전환 시점의 재고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거래 습관도 바꾸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시절에는 매입 증빙을 챙기지 않아도 세액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무엇이 공제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항목과 요건을 정리한 글에 항목별로 담아 두었습니다. 카드 사용분을 빠짐없이 반영하려면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무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현재 330곳 이상의 고객사를 관리하고 있고, 담당자 → 팀장 → 세무사 3단 검수 체계로 담당자가 바뀌어도 처리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What: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을 하면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이 기준이고,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Why: 간이과세를 막는 조건은 두 겹입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은 법에 이름이 적혀 있어 매출과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그다음으로 국세청이 고시하는 배제기준(종목·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지역)이 있고, 이 목록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현재 유효한 고시는 2026년 7월 1일 시행분입니다.
How:
①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법령상 배제 업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 작년 공급대가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1억 400만 원과 비교합니다.
③ 사업장 주소가 현재 고시의 배제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④ 4,800만 원 선을 넘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7월 신고 의무를 준비합니다.💬 전문가 한마디: "매출이 기준 아래인데 왜 일반과세자가 됐냐는 질문을 매년 받습니다. 대부분 업종코드 아니면 주소 때문이고, 둘 다 미리 보면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 작년 공급대가, 사업장 주소. 이 세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해 보셔도 내년 7월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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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 매출이 1억 500만 원인데, 올해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기준을 넘었으므로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유형이 바뀌는 해에는 신고를 두 번 하시게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간이과세 기간분을 7월에 먼저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일반과세 기간분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전환 시점에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있는지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매출이 4,000만 원이라 부가세를 안 낸다고 들었는데,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서를 내셔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매출 자료가 비어 국세청 소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납부면제 대상자에게도 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Q. 매출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업종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소매인지 도매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커넥트 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시면 코드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Q. 사업장을 옮기면 과세유형이 바뀔 수도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배제기준에는 사업장 주소를 보는 지역기준이 있어서, 이전한 주소가 배제지역이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반대로 배제지역 밖으로 옮기면 조건에 따라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도 있으니, 이전 계약 전에 커넥트 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Q.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기준을 어떻게 보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공급대가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사업장별로 나눠서 각각 기준 아래로 맞추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종이 섞여 있으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매출 구성부터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1억 4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법령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광업·제조업·도매업·상품중개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 등):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각 호
제조업 중 간이과세 가능 업종(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기준금액(4,8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제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 /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제2026-19호, 2026. 7. 1. 시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납부의무 면제(4,8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신고 및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67조
환급 제한: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재고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간이과세 포기 및 재적용: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과 국세청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S. 과세유형은 대개 7월 1일에 바뀝니다. 통지 전에 확인해 두시면 여유가 생깁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서울시 마포구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사업자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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