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되는 경우와 안 될 때 기한 안에 할 일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서의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아직 못 정했는데, 신고기한은 다가옵니다. 재산 목록까지 다 모이지 않았다면 마음이 더 급해지는데요.
다행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을 다 나누지 않았어도, 재산을 다 찾지 못했어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는 확인된 만큼 신고합니다. 나중에 확인된 재산은 고쳐서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은 쉽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연장 사유는 재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좁습니다. 형제간 의견 차이는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사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셔서 남매 두 명이 상속인이었습니다.
신고기한은 9월 30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달의 말일(3월 31일)부터 6개월입니다.
9월 초까지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누가 가질지 남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명의 증권계좌 한 곳은 잔고 확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매는 신고기한을 늘릴 수 있는지부터 알아봤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정합니다.
우리 집 상황 | 신고기한 연장 |
|---|---|
재해·도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법이 정한 사유 | 될 수 있음: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 |
형제간 의견 차이, 재산 확인 지연 | 안 됨: 기한 안에 확인된 만큼 신고 |
돌아가신 분, 또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돌아가신 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신청 불필요: 기한이 처음부터 9개월 |
사례 남매는 표의 두 번째 줄입니다. 사유별 내용은 아래에서 차례로 보겠습니다.
법이 정한 신고기한 연장 사유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나 함께 사는 가족(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사망해 상중인 경우
장부나 서류가 압수된 경우
장부를 대신 쓰는 세무사·회계사가 재해·도난을 당한 경우 등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징세01254-177, 1992). 동거가족이 위중해도 기한 안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목록에는 "사망해 상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돌아가신 사실 자체가 신고 사유입니다.
돌아가신 사실만으로 연장되는지 직접 답한 국세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중을 이유로 연장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 다툼은 연장 사유가 되나요?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면제받는 이유로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유류분 소송(법이 보장한 최소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이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례에서도 가산세를 그대로 두었습니다(조심 2023부10460).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한 번 계산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나눌 몫이 정해지지 않아도 신고는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례 남매의 사정도 같습니다. 아파트를 누가 가질지 정하지 못한 것은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증권계좌 확인이 늦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이 처음부터 9개월인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도 같습니다. 연장 신청 없이 법이 기한을 따로 정한 것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9개월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회신 사례입니다(서면-2025-법규재산-0574). 2024년 3월 국세청 해석 기준(기본통칙)이 바뀌기 전에는 '상속인 전원'이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외국으로 이사한 경우는 9개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역시 국세청 회신입니다(사전-2025-법규재산-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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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볼 차례입니다.
연장이 안 되면 기한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확인된 재산만큼 기한 안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된 재산은 수정신고(신고한 금액을 고쳐 다시 내는 신고)로 더합니다.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금에는 10%의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 후 1개월 안: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안: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안: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안: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안: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안: 10% 감면
늦게 낸 날짜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계속 늘어납니다.
사례 남매의 계산
9월 30일, 남매는 확인된 재산으로 상속세 8,0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10월 30일, 증권계좌 잔고가 확인되어 세금이 2,000만 원 늘었습니다. 남매는 같은 날 수정신고하고 늘어난 세금을 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한 세금에는 3%를 빼 주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한까지 재산 확인이 | 하는 게 맞는 방법 | 처음부터 전액 신고한 것과 비교 |
|---|---|---|
끝난 경우 | 기한 안에 전액 신고 | 더 내는 금액 없음 |
끝나지 않은 경우 | 확인된 만큼 기한 안에 신고, 나머지는 1개월 안에 수정신고 | 약 90만 원 더 냄 |
끝나지 않아 기다린 경우 | 확인 후 1개월 뒤 기한 후 신고 (피해야 할 선택) | 약 1,400만 원 더 냄 |
(상속세 합계 1억 원,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한 것으로 가정한 기준입니다.)

차이는 가산세에서 생깁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 두면 덜 신고한 몫에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1개월 안에 고치면 그 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 전체에 무신고가산세(신고하지 않아 붙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3%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남매는 표의 두 번째 줄입니다. 처음부터 전액 신고했을 때보다 약 90만 원을 더 냈습니다. 뒤늦게 신고했다면 약 1,400만 원을 더 냈을 것입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는 상속세를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보다 큰 손해가 따로 있습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수정신고 때 세무서가 물어볼 수 있는 것
세무서는 빠진 재산이 무엇인지, 왜 늦게 확인됐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 잔고증명서와 잔고 확인을 요청한 날짜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기한 14일 전이라면 미리 해둘 것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는 세무서에 상속재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 이름은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입니다. 세무서는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정보 제공 여부를 안내합니다.
사례 남매라면 9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견이 다른 형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할 금액이 정해졌다면, 낼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볼 차례입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세금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낼 세금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분납: 낼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분, 초과하면 절반까지입니다.
연부연납(세금을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제도): 낼 세금이 2,0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가업상속이 아닌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안에서 나눠 냅니다.
사례 남매가 기한 안에 낼 세금은 약 7,800만 원입니다(3% 공제 후). 분납을 택하면 절반인 약 3,900만 원까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차마다 내는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나눠 낸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신고서와 함께 신청합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별개로, 세금 낼 기한을 늦추는 납부기한 연장도 있습니다. 재난·도난으로 재산 손실이 큰 경우, 사업 손실이 큰 경우 등이 사유입니다. 신고기한 연장과는 다른 제도라 신청도 따로 해야 합니다.
기한이 촉박한 상담에서는 확인된 재산부터 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연장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면 기한 후 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정신고 감면(1개월 안 90%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6개월까지 할 일은 부모님 상속 절차, 사망 당일부터 6개월까지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담당자, 팀장, 세무사가 차례로 세 번 검수한 뒤 제출합니다.
오늘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신고기한까지 남은 일수입니다. 남은 일수를 알면 상속재산 확인 신청이 아직 가능한지 보입니다. 확인된 재산으로 먼저 신고해야 하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핵심 요약
What: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은 재해·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형제간 다툼은 사유가 아닙니다.
Why: 연장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어, 상속세 1억 원 기준 한 달만 늦어도 약 1,400만 원을 더 냅니다.
How: 기한 안에 확인된 만큼 신고하고, 나중에 확인된 재산은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전문가 한마디: 낼 돈이 부족하면 분납과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어, 신고만큼은 기한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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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합니다(징세46101-589, 1995). 커넥트 세무회계는 연장 신청과 별개로, 기한 안에 신고할 수 있는 재산 목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Q. 기한 안에 넉넉하게 신고했는데 나중에 세금이 줄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확인이 덜 된 재산이 있으면 신고 뒤 고칠 방법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연장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 안에 신고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누르면 2026년 10월 기준 원문이 열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상속을 포기해도 9개월입니다 → 국세청 서면-2025-법규재산-0574 (2025. 12. 2.)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의 3%를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낼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연부연납은 2,000만 원 초과, 담보 제공, 일반 상속재산 10년, 회차별 1,000만 원 초과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제2항
연부연납 가산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때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천재지변 등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6조
연장 사유(재해·도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사망으로 상중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과 기한 후 신고한 사람은 결정·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더 낸 세금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의 20%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과소신고가산세는 덜 신고한 세금의 10%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납부지연가산세와 하루 10만분의 22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수정신고 감면(1개월 90%~2년 10%)과 기한 후 신고 감면(1개월 50%)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납부기한 연장 사유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상속재산 확인 신청, 7일 안에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2조의2 (국세청 훈령 제2760호, 2026. 8. 3.)
서의석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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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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