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기장, 직접 장부 쓰면 얼마나 아낄까? 자주 하는 실수와 맡겨야 할 시점


매출이 크지 않을 때는 기장료를 아끼려고 장부를 직접 쓰고 종합소득세도 홈택스에서 혼자 신고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매출이 늘면 지금처럼 계속 해도 되는지, 기장료를 내고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시작되죠.
자체기장으로 아끼는 돈은 월 기장료와 연 조정료인데요.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체기장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기장대리와 비용과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자주 하는 실수와 맡길 시점까지 차례로 짚어드릴게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을 옆에 두고 읽으시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기장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자체기장은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사업자가 장부를 직접 쓰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장부를 써야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소득세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복식부기 장부를 원칙으로 두고, 규모가 작은 사업자만 간편장부를 써도 장부를 쓴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그해 새로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로,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장부라서 회계 지식이 없어도 쓸 수 있습니다.
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도소매업, 농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7,500만원 미만 |
기준을 넘은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의사·변호사·세무사처럼 법에서 정한 전문직은 매출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를 쓰는 방법도 장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엑셀이나 회계 프로그램으로 기록하고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서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까지 갖춰 신고해야 해서 회계 프로그램 없이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법인에서 말하는 자체기장은 회사 안의 경리 담당자가 장부를 쓰고, 결산과 법인세 세무조정만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식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기장과 기장대리는 비용과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자체기장은 기장료가 들지 않는 대신, 공제를 챙기고 장부 종류를 맞게 고르는 일까지 사업자가 직접 책임집니다.
기장대리 비용은 매달 내는 기장료와 1년에 한 번 내는 결산 조정료로 구성되는데요. 세무대리 보수에는 법정 요율이 없어서 사무소마다 금액이 다르고, 매출보다 거래 건수와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기장료 견적이 사무소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이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신고했을 때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몫의 20%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이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라면, 간편장부로 직접 신고했을 때는 500만원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반면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500만원의 20%인 100만원을 공제받아 400만원을 내게 되죠.
즉 간편장부대상자가 자체기장으로 아끼는 기장료 가운데 최대 100만원은 기장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복식부기를 직접 쓸 수 있다면 자체기장으로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혼자 만들어야 해서, 간편장부를 쓰던 사업자가 바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없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냈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억원인 음식점이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세금 800만원을 냈다면, 800만원의 20%인 160만원이 무신고가산세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해 큰 금액을 매기는데, 2억원의 0.07%는 14만원이라 160만원이 적용되죠.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도 함께 해당할 수 있지만, 두 가산세가 겹치면 더 큰 쪽 하나만 납부하게 됩니다.
💡 지난해 수입금액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우리 사업장 장부 의무와 기장세액공제, 무료로 확인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자체기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자체기장에서 가장 많은 실수는 장부 종류를 매년 다시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빙 처리와 적자 난 해의 신고 방식도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간편장부를 그대로 씁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지는 매년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다시 판단하는데요. 예를 들어 음식점 수입금액이 2025년에 1억 8천만원이었다면 2026년에 쓰는 장부부터 복식부기여야 하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도 복식부기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을 2개 이상 하고 있다면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매출을 따로 보면 기준에 못 미쳐 보여도 합쳐서 넘는 경우가 있어서, 업종이 2개 이상일 때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3만원 넘는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 건당 3만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실제 지출이 확인돼 비용으로 넣더라도 적격증빙 없이 처리한 금액의 2%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증빙불비가산세에서 빠집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지출도 비용으로 넣을 수 있지만, 자체기장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절차는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적자 난 해에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합니다
사업 첫해처럼 적자가 난 해에는 낼 세금이 없으니 장부 없이 추계로 간단히 신고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손금은 장부로 소득을 계산했을 때만 인정되기 때문에, 추계로 신고하면 그해 적자를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장부로 신고해 결손금을 인정받으면 이후 15년 동안 생기는 소득에서 뺄 수 있어서, 적자가 난 해일수록 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하죠.

어느 시점에 기장을 맡기는 게 좋을까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을 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해가 기장을 맡기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를 갖춰 신고해야 하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는 세무사 등이 소속된 조정반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해서, 장부를 직접 쓰더라도 신고까지 혼자 마치기는 어렵습니다.
직원을 뽑아 매달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업무가 생겼을 때, 대출이나 정책자금 심사로 재무제표를 내야 할 때도 기장을 맡기는 쪽이 편하죠. 반대로 신규사업자이거나 매출이 간편장부 기준보다 한참 아래라면 지금처럼 직접 쓰셔도 충분합니다. 신고대리에서 기장대리로 넘어갈 때 보이는 4가지 신호도 함께 참고하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참고로 그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음식점업 7억 5천만원, 전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데요. 세무사가 장부를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하고, 성실신고 대상자의 조정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신고기한은 6월 30일로 한 달 늦춰지고, 확인 비용의 60%는 12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인 비용이 200만원이면 120만원을 공제받아 실제 부담은 80만원이 되죠.
📌 핵심 요약
What: 자체기장은 사업자가 장부를 직접 쓰는 것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3억원·1억 5천만원·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쓸 수 있고,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써야 합니다.
Why: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How: ① 지난해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② 3만원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고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③ 적자가 난 해에도 장부로 신고해 결손금을 남깁니다 ④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해에는 기장을 맡길지 검토합니다
💬 전문가 한마디: "자체기장으로 아끼는 돈은 기장료이지만, 세금에서 놓치거나 더 내게 되는 돈은 장부 종류를 맞게 골랐는지에서 정해집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수입금액 칸을 찾아 위 업종별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기준보다 아래라면 올해도 간편장부로 충분하고, 기준을 넘었다면 올해 장부부터 복식부기로 바꿔야 합니다. 수입금액과 업종을 알려 주시면 직접 계속 쓰는 편이 나은지, 맡기는 편이 나은지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팀장 →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우리 사업장, 자체기장으로 충분한지 무료로 점검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빠른 확인을 원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직접 써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갖춰 신고하면 맡겼는지와 상관없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몫의 20%를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신고할 소득의 20% 이상을 빠뜨리거나 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첫해 장부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Q. 법인도 자체기장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처음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해서 경리 담당자가 장부를 쓰고, 결산과 법인세 세무조정만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회사가 맡을 부분과 외부에 맡길 부분을 나눠 안내해 드립니다.
Q. 자체기장을 하다가 연중에 기장을 맡겨도 되나요?
연중에 맡기셔도 됩니다. 다만 그해 1월부터 쌓인 증빙과 통장·카드 내역을 함께 넘겨야 해서, 장부 종류가 바뀌는 해의 초반에 맡기시는 편이 정리가 쉽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 지금까지 쓴 장부를 보내 주시면 넘겨받을 자료 목록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하고(법인은 법인세법 제112조),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제3항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1억 5천만원·7,5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이고,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업종을 겸영하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제7항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의 20%(한도 100만원)를 공제하고, 소득금액의 20% 이상 누락이나 장부·증빙 5년 미보관 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56조의2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며, 무기장가산세와 겹치면 큰 쪽만 적용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2항·제6항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중 미기장 소득 비율의 20%를 가산세로 하고, 신규사업자와 직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제132조 제4항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81조의6
이월결손금은 15년 이내에 공제하고,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제4항
일정 규모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는 조정반 소속 세무사 등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성실신고확인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5억원·7억 5천만원·5억원 이상이고, 신고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장부 종류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지난해 수입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같이 읽어보면 좋은 아티클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면, 가산세와 거래처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기준, 미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세율 뜻과 면세 차이, 매입세액은 언제 돌려받나요?

세무기장료, 매출이 작은데 견적이 높게 나오는 이유
블로그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