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1년에 얼마까지 비용 인정될까? 계산법과 초과 시 처리


거래처 식사나 명절 선물이 잦은 법인이라면 연말 결산을 앞두고 올해 쓴 기업업무추진비가 전부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지죠. 중소기업은 1년에 3,600만원까지라고 들었는데, 매출이 늘면 한도도 함께 늘어나는지,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회사 규모에 따른 기본한도에 매출에 비례하는 한도를 더해 해마다 새로 계산하는데요. 다만 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건당 3만원이 넘는 지출에 법인 명의 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써도 매출 규모와 결제 방식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기업업무추진비가 접대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1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도를 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비용으로 인정받는 증빙 기준은 무엇인지까지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는 예전에 접대비라고 부르던 비용과 같은 비용입니다.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부터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거래처와의 식사나 명절 선물, 거래처 경조사비처럼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일을 원활하게 하려고 쓴 돈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장부나 예전 자료에 접대비라고 적혀 있어도 같은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직원에게 쓴 돈과 기업업무추진비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먹어도 직원끼리 회식했다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담당자와 함께했다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복리후생비에는 연간 한도가 따로 없는 반면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안에서만 비용이 되기 때문에, 결제할 때 누구와 함께했는지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1년 한도는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한도는 중소기업 3,6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의 기본한도에 매출에 비례하는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본한도는 사업연도가 12개월일 때 기준이라, 사업연도가 짧으면 개월 수에 비례해 줄어드는데요. 예를 들어 7월 초에 설립한 중소기업의 첫 사업연도가 6개월이라면 기본한도는 3,600만원의 12분의 6인 1,800만원이죠. 1개월이 안 되는 날짜는 1개월로 셉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매출 100억원 이하라면 매출의 0.3%이고, 100억원을 넘는 매출에는 구간에 따라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되죠.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매출은 같은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2개월이고 특수관계인 매출이 없는 중소기업의 1년 매출이 50억원이라면, 기본한도 3,600만원에 50억원의 0.3%인 1,500만원을 더해 1년 한도는 5,100만원이죠.
구분 | 금액 |
|---|---|
기본한도 |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 1,500만원 |
1년 한도 | 5,100만원 |

문화비와 전통시장에서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를 따로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전시 관람권처럼 법에서 정한 문화비로 쓴 금액,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금액은 2028년 12월 31일 지출분까지 각각 1년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한도가 5,100만원인 법인이라면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로 각각 최대 1,02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날 수 있죠.
다만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낸 금액이나, 소비성서비스업 등 법에서 정한 업종에 쓴 금액은 추가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래처 선물로 상품권을 사신다면 세금계산서가 나오지 않아 법인 명의 카드 전표가 사실상 유일한 증빙이 되기 때문에, 명절 선물을 거래처와 직원에게 나눠 줄 때의 비용처리 기준은 미리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한도는 사업연도별 매출과 개월 수로 해마다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작년 한도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으면 올해 실제 한도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은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초과한 금액만큼 법인세도 늘어납니다. 참고로 한도는 사업연도마다 따로 계산해서, 올해 남은 한도를 내년으로 넘기거나 올해 초과분을 내년 한도로 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 한도가 5,100만원인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로 6,000만원을 썼다면 900만원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026년 사업연도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10%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이라면 법인세 90만원에 법인지방소득세 9만원이 더해져, 약 99만원을 더 내게 될 수 있죠.

다만 거래처가 아니라 대표님 개인 모임이나 가족 식사에 쓴 돈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대표님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이 대표 개인 세금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한도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공제되지 않는데요. 기업업무추진비로 쓴 지출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도 안에서 쓴 금액도 부가세 신고 때는 불공제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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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빙을 갖춰야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건당 3만원이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명의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준이 달라,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처럼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반면 20만원을 넘는 경조사비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넘은 금액만이 아니라 경조사비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3만원을 5만원으로, 경조사비 20만원을 3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발표하기도 했죠. 다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령에는 3만원·20만원 기준이 그대로라, 지금 결제하는 건은 기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여야 합니다. 대표님이나 직원 개인카드로 거래처 식사비를 결제했다면 매출전표가 있어도 3만원이 넘는 건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어렵죠.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한 법인 지출의 비용처리와 정산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카드 명의와 함께 전표에 찍힌 상호·주소가 실제로 식사한 가게와 같은지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실제 가게가 아닌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발행된 전표를 증빙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핵심 요약
What: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중소기업 3,600만원(일반기업 1,200만원)의 기본한도에 매출 100억원 이하 기준 매출의 0.3%인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 해마다 계산합니다.
Why: 한도를 넘은 금액은 비용에서 빠져 법인세가 늘고,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은 한도와 별개로 먼저 제외됩니다.
How: ① 올해 매출과 사업연도 개월 수로 1년 한도를 계산합니다 ② 지금까지 쓴 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3만원 넘는 건의 카드 명의와 증빙을 확인합니다 ③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은 따로 모아 추가 한도를 적용합니다 ④ 남은 한도 안에서 연말 선물과 식사 예산을 정합니다
💬 전문가 한마디: "증빙이 없는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를 따지기 전에 먼저 비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남은 한도와 함께 3만원 넘는 결제의 카드 명의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거래처 식사와 선물만 골라 올해 합계를 내 보세요. 매출이 100억원 이하라면 올해 예상 매출에 0.3%를 곱하고 기본한도 3,600만원(일반기업은 1,200만원)을 더한 금액과 비교해 남은 한도를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과 매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증빙 누락 건과 추가 한도까지 넣어 남은 한도를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담당자 → 팀장 →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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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동산임대업 법인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같나요?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은 기본한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기본한도가 3,6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 기준이 되고,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임대료 등 수입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한도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우리 법인이 어느 기준에 들어가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Q. 적자가 난 해에도 한도 초과가 문제가 되나요?
당장 낼 법인세가 없더라도 초과분만큼 결손금이 줄어듭니다. 결손금은 다음에 이익이 났을 때 공제받는 금액이라, 줄어든 만큼 이익이 난 해의 법인세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적자 법인도 한도 초과분과 남은 결손금을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Q. 직원 경조사비도 20만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거래처 경조사비의 20만원 기준과는 따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경조사 지급 규정에 맞고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이어야 비용으로 인정받기 수월하죠.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경조사 지급 규정을 만드는 것부터 도와드립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 교제, 사례 등 명목과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입니다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한 차례 접대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게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등, 현금영수증, 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지 않은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같은 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신용카드등은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실제 공급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은 신용카드등 사용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습니다 → 같은 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기본한도는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3천600만원)에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고, 수입금액별 한도는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초과분의 0.2%, 500억원 초과 1억 1천만원 + 초과분의 0.03%이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수입금액은 같은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로 합니다 → 같은 법 제25조 제4항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한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같은 법 제2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각각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제6항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제5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세율은 10%입니다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연말 선물 주문 전에 법인카드 내역부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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