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세율, 우리 법인에 붙는 건 10%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세율표를 한 번쯤 찾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표를 열어 보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소규모법인, 조합법인이 줄줄이 나오고,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헷갈리시죠.
상담을 해보면 세율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법인에 적용되는 줄을 잘못 찾아서 계산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 구조와 업종 때문에 최저 10% 구간을 쓰지 못하는 법인이 따로 있고, 부동산을 팔거나 이익을 쌓아두면 1년 동안 번 소득과 별개로 세율이 한 번 더 붙거든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우리 법인에 붙는 세율을 찾는 순서와 세액 계산에 필요한 누진공제 적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세율은 왜 하나가 아닌가요?
법인세 세율은 2개의 축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법인 종류이고, 또 하나는 소득 종류입니다.
법인 종류축에서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소규모법인, 조합법인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이 똑같이 2억 원이어도 영리법인은 10%, 소규모법인은 20%, 조합법인은 9%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종류축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법인세는 1년 동안 번 소득에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익을 쓰지 않고 쌓아두었을 때, 회사를 정리할 때 각각 별도의 세율이 한 번 더 붙습니다.
왜 축을 2개로 두었을까요. 법인세가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 강도를 다르게 설계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으로 번 돈과 부동산을 팔아 번 돈에 같은 세율을 매기면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사고파는 쪽이 유리해지므로, 사업연도 소득 세율과 별개로 추가 세율을 얹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세율과 누진공제

영리법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에 붙는 세율은 4구간입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을 넘으면 25%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고 해서 3억 원 전체에 20%를 곱하지 않습니다. 2억 원까지는 10%, 나머지 1억 원에만 20%를 적용하는데, 이 계산을 한 번에 끝내려고 만든 값이 누진공제액입니다.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2,000만 원입니다.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는 94억 2,000만 원이고요.
과세표준 3억 원인 법인이라면 3억 원에 20%를 곱한 6,000만 원에서 누진공제 2,000만 원을 빼서 4,0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2억 원 × 10% + 1억 원 × 20%)과 정확히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는데,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앞의 사례처럼 산출세액이 4,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400만 원이 더해져 실제 부담은 4,400만 원이 되므로, 체감 기준으로는 최저구간이 10%가 아니라 11%입니다.
우리 법인은 최저 10% 구간을 쓸 수 있나요?

상담 때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최저 10% 구간을 쓰지 못합니다. 세법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으로 부르는 유형입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3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면 대상이 아니고, 3가지를 모두 채워야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인은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전체에 2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면 영리법인은 2,000만 원인데 소규모법인은 4,000만 원이니 세액이 2배가 되는 셈이죠.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요. 최저세율 구간은 규모가 작은 사업 법인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만든 장치인데, 가족 명의로 세워 임대료만 받는 부동산 보유 법인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요건 판정 기준은 법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3가지 조건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 우리 법인이 최저세율 구간을 쓸 수 있는 지분·업종 구조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우리 법인 적용 세율 구간부터 확인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비영리법인과 조합법인은 세율이 다릅니다
비영리법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에 붙는 세율은 영리법인과 같은 4구간입니다. 다만 청산소득에는 법인세가 붙지 않습니다. 해산하더라도 남은 재산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구조라, 청산으로 얻는 이익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법인은 세율 자체가 다릅니다.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는 9%, 20억 원을 넘으면 15%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익금과 손금을 조정해 계산하는 대신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조합원에게 돌아갈 몫을 조합 단계에서 무겁게 과세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다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파실 계획이 있다면 이 구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20%가 추가로 붙습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40%로 올라가고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20%입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등기된 경우 10%, 미등기인 경우 40%입니다. 이 추가 세율은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개로 더해지는 것이라, 사업 쪽이 적자여도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나옵니다.
미환류소득에는 20%가 적용됩니다.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나 임금 인상, 협력업체 지원에 쓰지 않고 사내에 쌓아둔 금액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기업소득에 기준율을 곱한 값에서 투자액과 임금증가액, 상생협력지출을 뺀 나머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적용 대상 법인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 중소법인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산소득에는 1년 동안 번 소득과 같은 4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을 정리할 때 남은 재산이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를 넘으면 그 차액이 청산소득이 됩니다.
세율을 정확히 찾아도 세액이 안 맞는 이유

세율표에서 우리 줄을 제대로 찾았는데도 신고서상 세액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숫자일 뿐이고, 그 과세표준을 만드는 과정이 앞에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장부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업업무추진비 초과분이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더해지고,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가 빠지는 과정이죠.
여기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산출세액에서 다시 차감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라면 세율표로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세율 인상분이 우리 회사 세금을 얼마나 바꾸는지는 2026년 인상된 세율이 과세표준별로 세액을 얼마나 늘리는지 계산 예시로 정리해 두었고, 8월에 내는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계산 방법은 따로 다뤘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서 팀장,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법인 종류와 소득 구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을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What: 법인세 세율은 법인 종류와 소득 종류라는 2개의 축으로 정해지므로, 세율표에서 우리 법인이 해당하는 줄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Why: 지분과 업종 구조에 따라 최저 10% 구간을 쓰지 못하는 법인이 있고, 부동산 양도처럼 사업연도 소득과 별개로 세율이 한 번 더 붙는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How: ① 우리 법인이 영리·비영리·소규모·조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에 누진공제액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실제 부담을 계산합니다 ③ 부동산 양도나 미환류소득처럼 추가 세율이 붙는 소득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전문가 한마디: "세율을 틀리게 아는 대표님은 드뭅니다. 우리 회사가 표의 어느 줄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첫 줄을 보고 계산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세율표는 공개되어 있지만 우리 법인이 어느 줄인지는 지분 구조와 매출 구성, 보유 자산을 함께 봐야 판정됩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확인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지 않으니, 사업연도 중에 한 번 점검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법인에 붙는 세율 구간, 무료로 진단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간단한 질문은 카카오톡 채널로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세율은 언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대상이고, 실제 신고는 2027년 3월에 하게 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기준이라 결산월이 다른 법인은 적용 시점도 달라지므로, 우리 법인의 사업연도 시작일을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우리 회사는 가족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20%인가요?
지분 요건 하나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등 수입금액 비중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는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최저구간이 배제됩니다. 가족법인이지만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하면서 직원을 5명 이상 두고 있다면 대상이 아니므로, 판정이 애매하시면 커넥트 세무회계에 매출 구성표와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법인 명의로 산 상가를 팔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가는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가 세율 없이 1년 동안 번 소득에 합산해 4구간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면 10%가 더 붙으니 사전 검토가 필요하죠. 유사 사례에서도 임대 여부와 사용 기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만큼, 매도 계약 전에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의 10%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과세표준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라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은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도 하고요. 커넥트 세무회계는 법인세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같은 담당자가 맞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법인 종류별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 세율, 누진공제액: 법인세법 제55조, 제77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최저세율 구간 배제: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법인세법 제55조의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과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세율은 결산 전에 확인해야 바꿀 수 있는 것이 남습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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