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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매출에서 비용만 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매출에서 비용만 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매출에서 비용만 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매출에서 비용만 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대표 세무사

커넥트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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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에는 당기순이익 3억 원이 찍혀 있는데, 정작 법인세는 그 3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 대표님들이 3월 신고를 마친 직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런 부류입니다. "순이익이 3억인데, 왜 세금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법인세는 회계장부의 이익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만 남기고, 과거에 쌓인 결손금을 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 나온 숫자가 법인세 과세표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당기순이익이 과세표준으로 바뀌는 5단계, 과세표준을 끌어올리는 세무조정 항목, 그리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법인 숫자가 어느 지점에서 달라지는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법인세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매출도 아니고, 결산서에 찍힌 당기순이익도 아닙니다. 회계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세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과거 결손금과 비과세 항목까지 뺀 최종 금액입니다.

회계와 세법이 같은 숫자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계는 회사의 실제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고, 세법은 과세할 소득을 공평하게 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다르니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 거래처와 쓴 접대 비용은 회계장부에는 전액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법은 매출 규모에 따라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만큼 소득이 늘어나고, 과세표준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2026년 인상된 법인세율 구간별 세액 변화 정리

상담에서는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회계장부는 "우리 회사가 얼마를 벌었나"를 보여주고, 과세표준은 "그중 얼마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를 정하는 숫자라고요. 두 숫자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2. 당기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되기까지, 5단계

5단계 계단으로 정리한 과세표준 계산 순서

계산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면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

단계

항목

내용

결산 확정 당기순이익

회계기준으로 계산한 이익. 출발점입니다

세무조정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비용은 더하고, 세법이 추가로 빼주는 항목은 뺍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②의 결과로 나온 세법상 소득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과거 사업연도의 적자를 정해진 한도만큼 뺍니다

비과세소득·소득공제 차감

남은 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입니다

②단계를 세무조정이라고 부릅니다. 회계장부를 고치는 작업이 아니라, 신고서에서만 숫자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장부는 그대로 두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가감하기 때문에, 결산서와 신고서의 숫자가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④단계의 이월결손금은 과거에 낸 적자를 뜻합니다. 창업 초기에 투자가 컸거나 몇 해 적자를 봤다면 이후 흑자가 났을 때 그 적자를 빼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세무조정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폭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당기순이익보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3. 세무조정에서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회계 비용과 세법 인정 비용을 비교한 저울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들은 세무조정에서 다시 더해지므로, 그만큼 과세표준이 올라갑니다.

항목

왜 인정되지 않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분

매출 규모에 따른 한도가 정해져 있고, 초과분은 사업과의 관련성을 개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

자산별 상각 기간과 방법이 세법에 정해져 있어, 회사가 임의로 빠르게 상각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 상여·퇴직금 한도초과분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 기준을 넘으면, 이익을 급여 형태로 처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기준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출은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금·과태료

비용으로 인정하면 제재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법이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과거에 접대비라고 부르던 항목)는 특히나 자주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한도가 매출액과 연동되는 구조라서, 매출이 줄어든 해에 접대 지출은 그대로 유지되면 초과분이 갑자기 커집니다.

💬 상담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부상 비용으로 잡혔다고 해서 세금까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어떤 비용이 한도에 걸리는지를 미리 알면, 지출 시점이나 방식을 바꿔서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무조정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는 항목을 연중에 관리하면, 결산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튀어나오는 상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대표 세무사 결산 상담

💡 우리 법인 과세표준, 어디서 올라가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우리 법인의 어떤 항목이 한도에 걸리고 있는지는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함께 봐야 확인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가 법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세무 관리 범위


4. 이월결손금, 얼마까지 빼주나요?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막대 비교

이월결손금은 과거 15년 이내에 발생한 적자(2020년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 기준. 그 전 적자는 10년)를 뜻하고, 공제한도는 법인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세법에 따르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공제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이 지난 결손금

공제 대상 아님

우리 법인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자산총액·업종·지분 구조를 함께 보므로,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도를 다르게 둔 이유는 결손금 공제 제도의 목적에 있습니다. 적자를 본 기업이 흑자로 돌아섰을 때 회복을 돕는 것이 취지인데, 회복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에 공제를 더 넓게 허용한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유형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기순이익 3억 원인 중소법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무조정에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1,500만 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만 원, 업무무관 비용 30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3억 2,300만 원이 됩니다.

이 법인에 과거 결손금 5,000만 원이 남아 있다면, 중소기업이므로 전액 공제됩니다. 과세표준은 2억 7,3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구분

결손금 공제 전

결손금 5,00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3억 2,300만 원

2억 7,300만 원

산출세액

4,460만 원

3,460만 원

차이


1,000만 원

산출세액은 2026사업연도 세율 기준으로, 2억 원까지 10%, 초과분에 20%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결손금 5,000만 원이 20% 구간에서 빠지므로 세액 차이가 1,000만 원이 됩니다.

문제는 결손금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적자가 난 해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결손금을 확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흑자가 나도 공제받을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5.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세액은 어떻게 나오나요?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세율이 1%p씩 올랐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2억 원 이하

10%

없음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5%

94억 2,000만 원

초과누진 구조라는 점을 짚어두겠습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이면 5억 원 전체에 20%를 곱하지 않습니다. 2억 원까지는 10%를 적용해 2,000만 원, 나머지 3억 원에 20%를 적용해 6,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입니다.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5억 원에 20%를 곱한 1억 원에서 누진공제 2,000만 원을 빼면 8,000만 원입니다. 두 방식이 일치하는 이유는, 누진공제액이 낮은 구간에서 덜 낸 세금을 미리 계산해둔 값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붙어서, 실제 부담률은 11%~27.5%가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식 두 가지 비교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매년 3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예외적으로 4개월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서 세무기장과 법인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수치 계산에서 끝내지 않고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를 함께 확인하며, 현재 법인 및 개인 고객사 330곳 이상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팀장 → 세무사 3단 검수 체계를 두고 있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이 유지됩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과 크기가 다른 두 서류 더미

📌 핵심 요약

What: 법인세 과세표준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세무조정과 이월결손금 공제를 거쳐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Why: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비용이 다시 더해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당기순이익보다 과세표준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How: ① 한도가 있는 항목(기업업무추진비·감가상각비·임원 상여)을 연중에 관리 ② 적자가 난 해에도 신고해 결손금 확정 ③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 전문가 한마디: "장부상 비용으로 잡혔다고 해서 세금까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어떤 비용이 한도에 걸리는지를 미리 알면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결산서 숫자와 실제 세액이 왜 다른지, 우리 법인의 어떤 항목이 세무조정에서 걸리는지는 서류를 함께 봐야 확인되는데요. 현재 간단한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점검 상담 신청하기 → 커넥트 세무회계
📞 02-6949-6396 | 💬 카카오톡 상담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 아닌가요?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은 회계상 이익이고, 과세표준은 여기에 세무조정과 이월결손금 공제를 거친 뒤에 나옵니다.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비용이 다시 더해지므로 두 숫자는 대부분 다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결산 단계에서 두 숫자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Q. 적자가 난 해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결손금을 확정해두어야 이후 흑자 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건너뛴 해의 결손금 처리는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에서 자주 다루는 사안입니다.

Q.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업종, 지분 구조를 함께 봅니다. 규모가 작아도 다른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라면 제외될 수 있어,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정이 애매한 경우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요건별로 대조해 드립니다.

Q. 세무조정은 회사가 직접 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항목별 한도 계산과 서식 작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도를 잘못 계산해 비용을 과다하게 인정하면 이후 추징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내게 되죠. 커넥트 세무회계는 이 두 방향을 모두 점검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 과세표준 계산 순서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100%, 그 외 법인 80%, 15년 이내 결손금): 법인세법 제13조

  •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14조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2026년 인상 적용시기: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법 제60조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법인세법 제25조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3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 벌금·과태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 법인세법 제21조

  • 임원 상여·퇴직금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과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과세표준은 결산이 끝나기 전에 확인할수록 조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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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년 전 첫 인연을 맺고 법인 전환까지 함께하며 느낀 건, 커넥트는 단순한 세무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 팀' 같다는 점입니다. 세무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요행 없이 정석대로 관리해 주시니, 세무 리스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Mr. kim · 음식점
법인 기장★★★★★

정직하고 정확한 대표세무사님의 사업 마인드에 신뢰를 얻고 함께 해온지 벌써 햇수로 5년째입니다. 꽤 까다로운 건설 세무·회계 처리에 커넥트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JINHEE WON · 건설업
법인 기장★★★★★

대구에 사업장 두고 있지만, 이런 유연성을 갖춘 똑똑한 청년세무사는 드물어서 5년차 세무 맡기고 믿고 이용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관련 세무 업무에 똑똑하십니다.

MJ LEE민정 · 스타트업
법인 기장★★★★★

무역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은 물론, 늘 먼저 고민하고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세심함에 매번 놀랍니다. 덕분에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Marispol Sales · 무역업
종합소득세★★★★★

사업 운영하는데 세무사 정말 중요해서 5곳은 기본으로 상담 받고 알아봤는데요. 진짜 커넥트 세무회계는 다른 곳이랑 상담 디테일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동학 · 시각디자인
종합소득세★★★★★

창업하고 몇 년간 셀프로 신고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찾은 곳이 커넥트 세무회계였습니다. 벌써 몇 해째 주요 세무 신고를 맡기고 있는데, 든든한 세무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ALLABOUTPPT NARA YOON · 시각디자인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CONNECT 세무회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홍시윤 ·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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