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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비용처리, 어디까지 비용이고 어디부터 부가세가 붙을까?

명절 선물 비용처리, 어디까지 비용이고 어디부터 부가세가 붙을까?

명절 선물 비용처리, 어디까지 비용이고 어디부터 부가세가 붙을까?

명절 선물 비용처리, 어디까지 비용이고 어디부터 부가세가 붙을까?

임지원 대표 세무사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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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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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 이름표가 달린 선물 상자를 주고받는 두 손

명절이 다가오면 거래처와 직원에게 보낼 선물 예산을 잡으시죠. 그런데 결재를 올리기 전에 이 돈이 전부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 비용처리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합니다. 거래처에 보낸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여서 연간 한도가 걸리고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 반면, 직원에게 준 선물은 금액 한도가 없는 대신 1인당 연간 10만원이라는 다른 기준이 붙습니다.

받는 사람에 따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무상 놓치기 쉬운 지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구매하는 순간에 계정과 증빙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절 선물은 받는 사람에 따라 계정이 달라집니다

같은 5만원짜리 선물세트라도 거래처에 보내면 기업업무추진비(거래처와의 업무 관계를 위해 쓴 돈)로, 직원에게 주면 인건비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명절 선물의 계정은 물건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정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세법은 회사 밖의 사람에게 쓴 돈과 회사 안의 사람에게 쓴 돈을 다른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지출은 매출을 얻으려고 쓰는 돈이라 한도를 두고, 직원 지출은 근로의 대가에 가까워서 한도 대신 소득세 분야로 넘어가죠.

거래처 선물은 연간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이 비용에서 빠지고 부가세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반면 직원 선물은 금액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대신 그 금액이 직원의 근로소득에 더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명절에는 거래처 몫과 직원 몫을 한 번에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두면 나중에 장부에서 둘을 나눌 근거가 빈약해집니다. 주문 단계에서 수량과 배송지를 따로 분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단으로 쌓인 블록에서 결과 카드로 이어지는 곡선 화살표와 옆에 붙은 보조 칩

거래처 선물의 한도는 두 부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주는 기본한도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수입금액별 한도입니다. 이렇게 기본한도에 매출액 한도를 더해 정합니다.

기본한도는 연 1,200만원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면 3,600만원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매출 100억원까지는 0.3%를 곱하고, 100억원을 넘는 부분은 0.2%를 곱합니다. 매출이 500억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는 0.03%만 적용합니다.

숫자로 한 번 계산해보겠습니다. 매출 30억원인 중소법인이라면 기본한도 3,600만원에 30억원의 0.3%인 900만원을 더해 연간 4,500만원이 됩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이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매출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참고로 한도는 명절 지출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를 합산합니다. 상반기 식사비와 경조사비가 이미 한도의 절반을 쓴 상태라면 명절 선물 예산은 남은 금액 안에서 잡으셔야 합니다. 명절 예산을 짜기 전에 올해 누적 금액부터 확인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도 외에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구간도 있는데요. 전통시장 안에서 쓰거나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 한도와 별도로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이 특례에 들어온 것은 2026년 4월 개정부터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분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이 특례가 모든 회사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한도를 아직 다 쓰지 않은 회사라면 추가 한도가 있어도 실익이 없고, 거래처가 온누리상품권을 쓰기 어려운 지역에 있으면 받는 쪽이 불편해집니다. 한도가 빠듯한 회사에서만 검토하실 만한 방법입니다.

증빙 요건은 3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가로 경계선 위아래로 나뉜 선물 상자들과 각각 다른 증빙으로 이어지는 화살표

건당 3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4가지를 적격증빙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3만원 이하면 간이영수증으로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상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3만원 이하라고 해서 한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 요건만 느슨해질 뿐 금액은 그대로 연간 한도 내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약 5만원짜리 선물세트를 30곳에 보내면 150만원인데, 거래처 사정으로 현금을 건네고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150만원은 전액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건당 5만원이라 3만원 기준을 넘었는데 적격증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도가 4,500만원이나 남아 있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참고로 경조사비는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청첩장 같은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데, 명절 선물은 경조사비가 아니라서 3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명절 선물을 상품권으로 보내실 때는 한 가지를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품권은 물건이 아니라 돈을 대신하는 증서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인카드로 사서 카드 매출전표를 남기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적격증빙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결제 내역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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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선물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선물 상자 더미를 명단과 대조해 두 무더기로 나누는 두 사람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부가세의 구조에 있습니다. 부가세는 회사가 물건을 팔면서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사면서 낸 세금을 빼고 차액만 내는 구조인데요. 세법은 접대 성격의 지출을 회사가 매출을 만드는 데 직접 쓴 비용이 아니라 최종 소비에 가깝다고 보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면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다릅니다.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이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1인당 연간 10만원이라는 기준이 붙습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큼은 회사가 직원에게 물건을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냅니다. 세법에서 개인적 공급이라고 부르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20명에게 설날에 6만원짜리, 추석에 8만원짜리 세트를 주면 1인당 합계가 14만원이죠. 그러면 10만원을 넘는 4만원이 한 명당 과세 대상이 되므로 20명이면 80만원이고, 여기에 10%를 적용한 8만원을 부가세로 신고하게 됩니다. 처음 세트를 살 때 받은 매입세액 공제는 그대로 둔 채 초과분만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처에 우리 회사 제품을 선물로 주면 부가세를 내나요?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세무사 명절 선물 비용처리 상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팔려고 만들거나 사 둔 물건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주면, 세법은 이를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매깁니다. 사업상 증여라고 부르는 규정입니다.

왜 무상으로 준 것에 세금이 붙을까요? 그 물건을 만들거나 사들일 때 낸 부가세는 이미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주면 결국 부가세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소비되는 물건이 되겠죠. 이러한 오류를 막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산 물건인지 만든 물건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물세트를 밖에서 사서 거래처에 보낸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으므로 사업상 증여로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파는 제품을 선물로 돌리면 그 제품의 매입세액은 이미 공제받았으므로 과세 대상이 되는거죠.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판매가, 즉 시가입니다.

그리고 예외도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주는 견본품과 광고선전용 물품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명절에 로고를 넣어 불특정 다수에게 돌리는 소액 판촉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특정 거래처를 골라 보내는 선물세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구분은 실제 배포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배포 명단과 방법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사업상 증여로 부가세를 낼 때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신고서에서 직접 매출로 잡아 계산하는 방식이죠.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서 팀장,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명절 지출은 결제가 끝난 뒤에는 계정을 바꾸기 어려워서, 구매 전에 명단부터 나누시길 권해드립니다.

📌 핵심 요약

  • What: 명절 선물 비용처리는 받는 사람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여서 연간 한도와 건당 3만원 증빙 기준이 있고, 직원 선물은 한도가 없는 대신 1인당 연간 10만원이라는 부가세 기준이 붙습니다.

  • Why: 3만원을 넘는 선물을 적격증빙 없이 사면 한도가 남아 있어도 비용에서 빠지고, 거래처 몫과 직원 몫을 한 건으로 결제하면 나중에 장부에서 나눌 근거가 빈약합니다.

  • How: ① 주문 단계에서 거래처 명단과 직원 명단을 분리합니다 ② 올해 이미 쓴 기업업무추진비 누적액을 확인해 남은 한도 안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③ 건당 3만원을 넘는 선물은 반드시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로 결제합니다 ④ 직원 몫은 설날과 추석을 합쳐 1인당 연간 10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⑤ 우리 회사 제품을 선물로 쓴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 전문가 한마디: "명절 선물은 결산에서 고치는 항목이 아니라 주문서에서 정해지는 항목입니다."

거래처와 직원 명단, 세트 단가, 올해 쓴 기업업무추진비 누적액만 있으면 이번 명절 예산 중 얼마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선물로 쓰실 계획이시면 제품 단가와 수량도 함께 보면 되고요. 주문 전에 한 번 보고 가시면 결제 방식과 배송지를 나누는 것만으로 정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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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래처 선물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되나요?
받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부가세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과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건당 3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이 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이런 지출을 받아 볼 때 증빙은 갖추고 부가세 신고에서만 불공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 직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상품권은 물건이 아니라 돈을 대신하는 증서라서 부가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 대신, 지급한 금액이 그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들어가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현금으로 주실 때도 같습니다. 어느 방식이 회사 사정에 맞는지는 직원 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함께 보고 정해 드립니다.

Q.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한 금액만 비용에서 빠지고 그만큼 법인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늘어납니다. 지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넘긴 금액이 세후 부담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연말이 아니라 분기마다 누적액을 보여 드려서 남은 한도 안에서 계획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Q. 대표님 개인 지인에게 보낸 선물도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기업업무추진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결제한 개인 지출은 대표님에게 돌아간 금액으로 보아 상여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소득세가 따라옵니다. 명단을 만드실 때 거래 관계가 확인되는 곳만 넣어 두시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 건당 3만원 초과분의 적격증빙 요건, 거래처 경조사비 20만원 기준, 기본한도(중소기업 3,600만원 / 그 밖의 기업 1,200만원)와 수입금액별 한도(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500억원 초과 0.03%) → 법인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의 한도액 20% 추가 손금산입(2028년 12월 31일 이전 지출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6항

  •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사용인이 대가 없이 사용·소비하는 재화는 공급으로 보되, 설날·추석 관련 재화는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 제외하며 경조사, 창립기념일·생일 등과 목을 나누어 각각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 자기생산·취득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대가 없이 증여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며, 견본품과 광고선전용 물품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5항

  • 공급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

  •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과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명절 선물은 주문서를 넣기 전에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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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첫 인연을 맺고 법인 전환까지 함께하며 느낀 건, 커넥트는 단순한 세무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 팀' 같다는 점입니다. 세무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요행 없이 정석대로 관리해 주시니, 세무 리스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Mr. kim · 음식점
법인 기장★★★★★

정직하고 정확한 대표세무사님의 사업 마인드에 신뢰를 얻고 함께 해온지 벌써 햇수로 5년째입니다. 꽤 까다로운 건설 세무·회계 처리에 커넥트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JINHEE WON · 건설업
법인 기장★★★★★

대구에 사업장 두고 있지만, 이런 유연성을 갖춘 똑똑한 청년세무사는 드물어서 5년차 세무 맡기고 믿고 이용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관련 세무 업무에 똑똑하십니다.

MJ LEE민정 · 스타트업
법인 기장★★★★★

무역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은 물론, 늘 먼저 고민하고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세심함에 매번 놀랍니다. 덕분에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Marispol Sales · 무역업
종합소득세★★★★★

사업 운영하는데 세무사 정말 중요해서 5곳은 기본으로 상담 받고 알아봤는데요. 진짜 커넥트 세무회계는 다른 곳이랑 상담 디테일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동학 · 시각디자인
종합소득세★★★★★

창업하고 몇 년간 셀프로 신고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찾은 곳이 커넥트 세무회계였습니다. 벌써 몇 해째 주요 세무 신고를 맡기고 있는데, 든든한 세무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ALLABOUTPPT NARA YOON · 시각디자인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CONNECT 세무회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홍시윤 ·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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