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자녀 간 차용증, 증여세 0원 되려면 이 3가지는 갖춰야 합니다

자녀에게 전세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보내려는 50~60대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용증 쓰면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차용증은 출발점이지, 그 자체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가족 간 차용을 실제로 인정하는 3가지 조건과, 증여 면제한도와 차용을 조합해서 세금을 줄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봅니다
세법에서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돈이 오가면,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추정"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국세청이 증여라고 단정짓는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4월, 국토교통부가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74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 의심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세청은 PCI 분석시스템(재산 증가·소비 지출·소득 신고를 종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통해 5~10년간의 누적 자금 흐름을 교차 검증합니다. 한 건만 문제없으면 된다는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칙을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기준은 명확하고, 그 기준에 맞추면 가족 간 자금 거래도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나머지를 빌려주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차용증부터 쓰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다릅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또는 출산한 자녀라면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이 면제한도를 먼저 쓰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3억 원이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
구분 | 금액 | 세금 |
|---|---|---|
증여 면제한도 (성인 자녀) | 5,000만 원 | 0원 |
혼인·출산 공제 (해당 시) | 1억 원 | 0원 |
차용 (무이자, 2.17억 원 이내) | 2억 1,700만 원 | 0원 (원금 상환 필수) |
합계 | 3억 6,700만원 | 증여세 0원 |
같은 3억 6,700만원을 차용증 및 혼인공제 없이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면제한도 5,000만 원을 빼고 3억 1,700만 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 20%를 적용하면 증여세만 약 5,340만원 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차용증만 쓰는 것보다, 면제한도 안에서 증여하고 초과분만 빌려주는 조합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자소득세까지 고려하면, 무리하게 전액을 차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일부는 증여세를 내는 편이 오히려 총비용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의 관계별 기준과 10년 합산 규칙이 궁금하시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가이드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왜 부족할까?
차용증은 "형식"입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실질"입니다.
차용증을 아무리 꼼꼼하게 작성해도, 아래 세 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차용증을 인정하는 3가지 조건
조건 1. 자녀에게 상환 능력이 있는가
국세청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자녀의 소득 수준입니다. 연봉이 3,000만 원인데 5억 원을 빌렸다면, 상환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환 능력은 근로소득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유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처분 대금, 사업소득 등 자녀가 실제로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자금 원천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차용증을 써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건 2. 실제로 상환하고 있는가? 계좌이체 기록
차용증을 써놓고 한 푼도 갚지 않으면, 국세청은 그 차용증을 가공 채무(허위 채무)로 간주합니다. 원금이든 이자든, 정기적으로 상환한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하고, 적요란에 "원금 상환" 또는 "이자"라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건 3.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세금 신고까지 해야 한다
무이자 한도(2억 1,700만 원)를 넘어서 이자를 주고받기로 했다면,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차용증만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자 없이 빌려줘도 되는 금액은 얼마까지일까?
한 줄로 요약하면, "이자를 아낀 것도 재산이다"입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안 냈다면, 국세청은 원래 내야 할 이자만큼을 "공짜로 받은 돈(증여)"으로 봅니다. 이자를 조금만 냈다면, 원래 내야 할 이자에서 실제 낸 이자를 뺀 차액이 증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여기서 "원래 내야 할 이자"의 기준은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연 4.6%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증여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 전체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
원래 내야 할 이자: 2억 × 4.6% = 920만 원
920만 원은 1,000만 원 미만 → 증여세 없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
원래 내야 할 이자: 3억 × 4.6% = 1,380만 원
1,380만 원은 1,000만 원 이상 → 1,380만 원 전체가 증여세 대상
3억 원을 빌리면서 증여세를 피하려면? 이자를 일부라도 내서, 차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1,380만 원 - 1,000만 원 = 380만 원, 즉 연 381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면 됩니다(이자율로 따지면 약 1.27%).
역산하면,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최대 금액은 약 2억 1,700만 원(1,000만 원 ÷ 4.6%)입니다.
단, 1,000만 원 미만이라서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이지, 빌린 돈 자체를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금 상환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원금 전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주고받으면 부모님 세금은?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보내면, 부모님은 그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자 금액의 27.5%를 세금으로 떼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자를 주고받는 것보다 원금을 매월 조금씩 나눠 갚는 방식이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우리 가족 상황에서 증여와 차용 중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궁금하시다면,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무료로 점검받아 보세요. 면제한도·차용 금액·이자율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차용증 쓴 뒤가 더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시 확인되는 것들
차용증을 잘 작성하고, 이자도 꼬박꼬박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짚겠습니다. 국세청이 모든 가족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50만 원만 이체해도 증여세가 나온다"는 식의 소문이 온라인에 돌지만, 국세청도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이나 고액 자금 이동이 발생해서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국세청은 과거에 작성한 차용증을 꺼내서 다음을 확인합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원금 상환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상환한 돈이 자녀 본인의 소득에서 나온 것인지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조사 시점에 상환 기록이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추징되는 구조입니다. 부모에게 갚은 돈을 부모가 다시 돌려준 정황이 확인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안 나오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조사가 나와도 문제없도록" 상환 기록을 평소에 쌓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기 설정: 5년 단위가 안전합니다
차용 기간을 20~30년으로 길게 잡으면,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갚을 의사가 없는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5년 단위로 차용 기간을 설정하고, 만기에 갚지 못하면 새 차용증을 작성해 연장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단, 만기가 도래했는데 원금을 갚지 않고 연장만 반복하면, 국세청이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원금 전체를 증여로 재추징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원금의 일부는 실제로 상환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차용 기간 중에 돌아가시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차용 기간 중에 부모님이 사망하면, 갚지 못한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 왔는데, 상속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 금액이 클수록 이 리스크도 커집니다. 처음부터 증여와 차용의 비율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공제 조건과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상속세 면제한도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4가지
차용증에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네 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용 금액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 (무이자인 경우 "무이자" 명시)
원금 상환 방법과 상환 기간
차용 일자와 당사자 인적사항
작성한 차용증은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작성 시점을 증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법원에서 수백 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사진을 보내 두는 것도 보조 수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고 나서 부랴부랴 쓴 차용증은 오히려 의심을 키웁니다.

핵심 요약
What: 부모 자녀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Why: 국세청은 가족 간 돈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고, 납세자가 차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후관리까지 지속됩니다.
How: 증여 면제한도를 먼저 활용하고 → 초과분만 차용증을 작성하며 → 상환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3단계가 핵심입니다.
전문가 한마디: "차용증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가릅니다. 다만, 그 한 장 뒤에 상환 기록과 세금 신고가 따라와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증여·차용 조합을 설계하고 싶다면,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무료로 상담받아 보세요.
세무사가 자녀의 소득 수준, 필요한 자금 규모, 가족 자산 구조를 함께 보고 최적의 비율을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은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차용증 자체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작성 시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세무조사 시 유리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환 기간이 긴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으며,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상담 시 차용 규모에 따라 공증 필요 여부도 함께 안내합니다.
Q. 이자를 주면 부모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이자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서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절차가 번거롭다면, 무이자 한도(2.17억 원) 이내로 차용하고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간편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원천징수 신고 대행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Q. 증여 면제한도와 차용을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같이 쓸 수 있고 오히려 같이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 면제한도(5,000만 원, 혼인·출산 시 추가 1억 원)는 증여세 신고를 통해 세금 없이 "주는" 것이고, 차용은 "빌려주는" 것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면제한도 안에서 증여하고 초과분만 차용증을 작성하면, 불필요한 이자 부담도 줄이고 세무 리스크도 낮출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가족별 자산 상황에 맞는 증여·차용 최적 비율을 설계해 드립니다.
P.S. 자녀에게 집 한 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 세법도 허용합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은 아티클

부모 자녀 간 차용증, 증여세 0원 되려면 이 3가지는 갖춰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법인 대표가 지분 정리 전에 확인할 4가지
블로그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