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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세, 실제 사례의 계산 전 과정을 공개합니다 - 커넥트 세무회계

부담부증여 양도세, 실제 사례의 계산 전 과정을 공개합니다

전세 낀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방법을 비교 중인 부모님이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는 결론은 이미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부담부증여 세 가지 방법의 계산 과정을 세무사가 펼쳐 보여주는 장면

이 글은 결론이 아니라 풀이를 보여드립니다. 실제 상담 사례(재구성) 하나를 놓고, 세 가지 방법의 세금이 각각 어떤 단계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감정평가 하나로 숫자가 어떻게 다시 쓰였는지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숫자가 많은 글이지만 단계마다 한 줄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집 숫자를 옆에 놓고 읽으면 더 좋습니다.

부담부증여 세금, 왜 눈대중으로는 안 되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대충 보면 뭐가 유리한지 안 나오나요?"입니다. 안 나옵니다. 세 방법의 세금이 서로 다른 변수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증여세: 재산가액, 10년 내 사전증여, 공제(기본·혼인) 여부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보유 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 수(중과 여부)

  • 취득세: 유상·무상 구분, 조정대상지역과 기준시가

사례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주택 2채를 가진 아버지가 서울 소재 빌라(전세보증금 3억 4,500만 원)를 무주택이고 혼인을 앞둔 아들에게 넘기려는 상황, 취득가액은 약 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1라운드: 계약 시점, 시가 5억 원 기준의 첫 계산

상담 초기에는 시가를 약 5억 원으로 보고 세 가지 방법을 계산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개념과 세금 구조를 정리한 글에서 보셨던 그 표입니다(취득세 제외).

방법

세금 합계(취득세 제외)

단순 증여

약 5,820만 원

부담부증여

약 1,458만 원 (양도세 1,409만 + 증여세 48.5만)

100% 양도

약 2,663만 원


증여 약 5,800만·부담부증여 약 1,500만·매매 약 2,700만 원 세금 비교(취득세 별도)

여기까지만 보면 부담부증여의 압승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증여를 실행하려면 감정평가로 가액을 확정해야 했고, 감정가가 나오자 모든 칸이 다시 계산됐습니다.

2라운드: 감정평가 4억 8,500만 원 확정, 숫자가 다시 쓰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이 4억 8,500만 원으로 확정되면서 시가 5억 가정이 이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1,500만 원 차이가 세금 세 개를 전부 움직였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5단계 계산

부담부증여에서 아버지의 양도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1. 양도가액 = 인수되는 채무액. 아들이 떠안는 전세보증금 3억 4,500만 원이 그대로 양도가액이 됩니다. 집 전체가 아니라 빚으로 넘어가는 부분만 '판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취득가액도 같은 비율로 안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전체 가액 중 채무 비율(3.45억/4.85억, 약 71%)만큼만 인정합니다. 이 사례는 재건축 이력이 있어 실제로는 재건축 전후 구간을 나눠 계산했습니다.

  3.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13년 넘게 보유한 집이라 구간별로 연 2% 공제가 쌓여 약 2,390만 원이 차감됐고, 양도소득금액은 약 7,406만 원이 됐습니다.

  4.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약 7,156만 원. 세율 구간 24%가 적용되고 누진공제 576만 원을 뺍니다.

  5. 산출세액 약 1,141만 원 + 지방소득세(10%) 약 114만 원 = 약 1,256만 원.


부담부증여 양도세 5단계: 채무액 3.45억, 안분 71%,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7,156만, 세액 1,256만

계약 시점 계산(1,409만 원)보다 약 150만 원 줄었습니다. 양도가액의 기준이 되는 전체 가액이 낮아지면서 안분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0원이 됐습니다

증여세 쪽은 더 극적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감정가에서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 증여재산가액: 4억 8,500만 − 3억 4,500만 = 1억 4,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기본 5,000만 +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 1억 5,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4,000만 − 1억 5,000만 → 0 이하, 증여세 0원


증여분 1.4억이 기본공제 5천만과 혼인공제 1억으로 전부 덮여 증여세 0원이 되는 도해

아들이 혼인을 앞두고 있어 혼인 증여재산공제(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 원)를 적용할 수 있었고, 공제가 증여분 전체를 덮었습니다. 계약 시점 계산에서 48만 5천 원이던 증여세가 감정가 확정으로 아예 사라진 겁니다. 공제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같은 집인데 감정평가 하나로 증여세가 0원까지 움직였습니다. 부담부증여는 계산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액이 확정될 때마다 다시 봐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런 단계별 검토를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대표님들이 커넥트를 선택한 이유를 정리한 상담 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조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세무사에게 바로 물어보기도 가능합니다. 집요한 영업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마포구 동교로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계산도 담당자, 팀장, 대표세무사 3단계 검수를 거쳐 세 번 버전을 갱신하며 확정했습니다.

최종 라운드: 취득세까지 합친 전체 표

이제 세 방법에 취득세를 더해 최종 비교표를 만듭니다. 취득세는 2026년 실무 논란(일부 지자체가 채무분까지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채무분까지 증여 세율(4%)로 잡는 보수적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논란의 배경과 돌려받는 절차는 부담부증여 취득세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합계

단순 증여

약 5,529만

0

약 1,940만 (4%)

약 7,469만

부담부증여

0

약 1,256만

약 1,940만 (보수 가정)

약 3,196만

100% 양도

0

약 2,213만

약 533만 (1.1%)

약 2,746만


취득세 포함 최종 비교: 증여 7,469만, 부담부증여 3,196만, 양도 2,746만(세금 최소)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부담부증여가 가장 적어 보였는데, 취득세까지 넣자 100% 양도가 약 2,746만 원으로 가장 적고 부담부증여가 약 3,196만 원이 됐습니다. 세금만 놓고 보면 오히려 양도가 약 450만 원 더 적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족은 부담부증여를 택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현금흐름 때문이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당장 오갈 현금이 1억 4,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반면, 양도는 집값 전체의 현금 흐름이 필요했습니다. 세금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이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결정이 두 번 바뀐 과정은 부담부증여 실제 사례를 정리한 글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계산이 우리 집에서 달라지는 변수들

같은 풀이라도 조건이 다르면 결과가 벌어집니다. 부담부증여 쪽이 유리해지는 조건과 불리해지는 조건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세금이 더 작아지는 경우입니다.

  • 보유 기간이 길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큰 경우

  • 받는 자녀가 혼인·출산 공제 대상이라 증여분이 공제로 덮이는 경우

  • 시세 차익 자체가 작아 양도세 부담이 낮은 경우

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부담부증여의 이점이 줄거나 사라집니다.

  • 시세 차익이 커서 채무분 양도세가 커지는 경우,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조정대상지역이라 증여분 취득세가 12%로 뛰는 경우

  • 자녀에게 채무를 갚아 나갈 소득이 없는 경우(증여로 재과세 위험)

핵심 요약

  • What: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5단계로 계산되며, 증여세·취득세와 함께 움직입니다.

  • Why: 가액(감정평가)이 확정되는 순간 세 세금이 전부 다시 계산됩니다. 이 사례는 증여세가 48만 원에서 0원이 됐습니다.

  • How: 계약 전 가계산과 가액 확정 후 재계산, 두 번을 모두 거친 뒤 취득세까지 합친 표로 결정하세요.

  • 전문가 한마디: 풀이 과정이 같아도 답은 집마다 다릅니다. 변수 하나가 세금 하나를 통째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의 5단계 풀이를 우리 집 숫자로 돌려보고 싶으시다면, 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에서 증여·양도 담당 세무사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계산표만 받아 보고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서비스 범위는 양도·상속·증여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감정평가를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감정가가 시가 가정보다 낮아 증여세가 사라졌지만, 양도세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감정가가 아니라 확인되는 실제 시가가 우선이라, 감정만으로 세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감정평가 전에 예상 영향을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Q2. 혼인 공제 1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에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의 증여분에도 적용되어 이 사례처럼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Q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담부증여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채무분을 양도로 보기 때문에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그대로 붙고, 이 사례에서는 약 2,390만 원이 차감됐습니다. 재건축 이력이 있으면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하므로 커넥트 세무회계 같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이 계산을 제가 직접 해봐도 될까요?

1라운드 가계산까지는 직접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다만 실제 신고는 안분 비율, 재건축 구간, 공제 요건, 사전증여 이력에서 갈리기 때문에,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까지가 안전한 신고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이 사례처럼 계산서를 버전별로 남겨 관리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과 실제 상담 사례(재구성·익명화)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금액은 반올림한 근사치이며, 집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P.S. 계산은 두 번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계약 전 한 번, 가액 확정 후 한 번. 그 사이에 세무사가 있으면 됩니다.

임지원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대표
마포구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사업자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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