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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2026년 국세청은 이 2가지만 봅니다 - 커넥트 세무회계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2026년 국세청은 이 2가지만 봅니다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2026년 국세청은 이 2가지만 봅니다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2026년 국세청은 이 2가지만 봅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대표 세무사

커넥트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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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바꾸실 때가 되어서 견적을 알아보고 계시죠. 그런데 리스사에 가면 리스가 절세된다 하고, 렌트사에 가면 렌트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찾아봐도 영상마다 결론이 다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셋 다 비용처리 총액은 같습니다. 세금으로는 승부가 안 갈린다는 뜻이에요. 대신 국세청이 실제로 보는 지점은 따로 있고, 그건 차를 어떻게 샀느냐가 아닙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두 가지가 정리됩니다. 내 상황에서 뭘로 사는 게 맞는지, 그리고 산 다음에 뭘 챙겨야 탈이 없는지.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사업용 자동차 뒤로 할부·리스·렌트 세 갈래 길이 하나로 합쳐지는 장면

국세청이 올해 5월, 차량을 다시 꺼냈습니다

2026년 5월 28일 국세청은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 혐의를 잡아 19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차량이 90대, 약 300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슈퍼카 타는 사주 이야기라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보도자료를 끝까지 읽어보면 국세청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나옵니다. 운행기록부가 조작됐는지, 전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였어요.


국세청 보도자료: 법인 차량 사적 사용 세무조사 착수 (2026년 5월 28일)

이 두 가지는 슈퍼카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4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타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국세청이 이 시점에 다시 나선 배경도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2016년에 전용보험과 운행기록부를 의무화했고, 2024년에는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게 했는데도 1억 원 이상 법인 등록 차량이 2024년 33,960대에서 2025년 39,429대로 다시 늘었다는 겁니다.

규제가 한 번 더 조여질 흐름이라는 신호로 읽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겁먹으실 일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문제가 된 건 요건을 안 갖춘 경우였고, 요건 자체는 두 가지뿐이거든요. 뒤에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리스가 비용처리에 유리하다던데, 맞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죠. 답부터 드리면 아닙니다. 일시불이든 할부든 리스든 렌트든, 결국 내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방식마다 다른 건 처리되는 시점과 서류 모양입니다. 렌트는 매달 세금계산서를 받고, 리스는 매달 계산서를 받습니다. 반면 차를 사면 인도받는 시점에 차량 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한 번에 나오죠.

그래서 "1억짜리 차를 사면 1억이 그해 비용으로 빠지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은 승용차를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11월에 차를 샀다면 그해에 처리되는 건 60개월 중 2개월분입니다. 연말에 세금 줄이려고 급하게 차를 사는 선택이 기대만큼 효과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한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승용차 감가상각비는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800만 원에 5년을 곱하면 4,000만 원이니, 세법이 온전히 받아주는 차값은 4,000만 원 선인 셈이죠.

그렇다고 초과분이 사라지진 않아요. 다음 해로 이월돼서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5년 넘게 타실 거라면 시점이 밀릴 뿐이죠.

그래서 뭘로 사야 하나요: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3가지

세금으로 갈리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정해야 할까요. 실제 상담에서 저희가 물어보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상황

권하는 방식

이유

차를 5년 이상 탈 계획이다

일시불 또는 할부

이자가 가장 적게 붙어 총지출이 작다

5년 안에 바꿀 계획이다

리스 또는 렌트

중고차 시세 하락 위험을 내가 지지 않는다

차를 운전할 직원이 3명 이상이다

렌트

보험이 렌트료에 포함돼 운전자별 가입이 필요 없다

1년 안에 사업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계획이 있다

렌트

리스와 할부는 금융 부채로 잡힌다


할부·리스·렌트로 산 자동차 3대가 같은 비용처리 한도 연 800만원으로 모이는 도해

내 차를 내가 오래 탈 거라면 첫 줄이 본인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며 타는 차를 알아보고 계시면 세 번째 줄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렌트는 차량 소유자가 렌트사라서 번호판이 다르게 나옵니다. 대표님이 직접 타실 차라면 이 부분이 신경 쓰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님 차와 직원 차를 나눠서 여쭤봅니다.

이런 기준을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커넥트 세무회계가 매출 10억 넘긴 법인 대표님들과 나눈 세무사 선택 기준 상담 사례를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승용차가 아니라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승용차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규정 자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차종들은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400만 원짜리 카니발 9인승을 사면 그중 400만 원이 부가세인데, 이걸 돌려받는 구조죠. 승용차는 이 공제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승용차와 경차·승합·화물차의 부가세 400만원 공제 차이 비교

주유비, 수리비 같은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돈을 써도 차종에 따라 10% 차이가 계속 벌어집니다.

다만 세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차를 사는 게 늘 정답은 아닙니다. 짐을 실을 일이 없는데 화물차를 사면 업무에 안 맞는 차를 5년 타게 되니까요. 판단 순서는 "내 업무에 이 차가 맞는가"가 먼저, "그중 어떤 게 세금에 유리한가"가 다음입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보는 건 이 2가지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를 어떻게 샀는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갖춰졌는지를 봅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과 운행기록부라는 두 관문을 통과하는 차량

하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임원과 직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제한한 보험입니다. 가족이나 제3자가 운전자로 들어가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이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 미가입 시 인정 범위는 과세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올해 기준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최근 한 수입유통 가족법인의 지난 5년치 신고를 검토했을 때, 이 보험이 빠져 있어 차량 관련 비용이 부인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험료는 연 30만 원 안팎인데 놓친 비용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2025년 8월,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의 4개 사업연도 차량 비용을 전액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규정이 문서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다만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내 경우가 같다고 단정하기보다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둘, 운행기록부

차량 관련 비용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전액 인정됩니다. 여기서 1,500만 원은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운행기록부가 필요합니다. 안 쓰면 1,500만 원을 전체 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인정되거든요. 예를 들어 총비용이 3,000만 원인데 기록부가 없으면 절반만 인정됩니다.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어요.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 거리가 포함됩니다. 출퇴근에만 쓰는 차는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팔 때 한 번 더 계산해야 합니다

차를 살 때만 보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리할 때 한 번 더 세금이 붙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놀라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사업용으로 등록해 비용 처리한 차를 중고로 팔면,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1,000만 원에 넘기면 1,100만 원을 받아 100만 원을 부가세로 내는 구조죠. 살 때는 공제를 못 받았는데 팔 때는 내야 하니 아깝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세무사 차량 세액 계산 상담

그래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나중에 정리가 번거로워집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고 팔았을 때도 규정이 있습니다. 처분 손실 역시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처리되고, 초과분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리스나 렌트는 차가 내 자산이 아니라서 이 계산이 없습니다. 앞의 표에서 "5년 안에 바꿀 계획"이면 리스나 렌트를 권해드린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합니다. 담당자에서 팀장, 대표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 체계를 두고 있어 기장 유지율 87%를 유지하고 있어요. 차량처럼 결정 전에 물어봐야 손해가 없는 항목을 미리 짚어드리는 것도 그래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What: 개인사업자가 차를 살 때 일시불·할부·리스·렌트 중 무엇을 고를지, 그리고 산 뒤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 Why: 2026년 5월 국세청이 차량 사적 사용을 겨냥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요건을 갖췄는지가 실제로 확인되는 국면이 됐습니다.

  • How: 구매 방식은 교체 주기·운전자 수·대출 계획으로 정하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과 운행기록부 두 가지를 갖추면 됩니다.

  • 전문가 한마디: 세금으로 차를 고르면 대개 손해입니다. 필요한 차를 고르고, 요건은 저희가 맞춰드리는 순서가 맞습니다.

우리 사업장 차량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지난 신고에서 놓친 비용은 없는지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무료로 진단받아 보세요. 차를 계약하기 전에 확인하시면 선택지가 더 넓습니다.

바로 물어보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세무사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퇴근에만 쓰는 차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업무용 사용거리에 출퇴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에 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하므로,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비용 규모가 큰 대표님께 운행기록부 작성을 함께 권해드립니다.

Q.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타던 차도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다만 취득 시기와 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커넥트 세무회계처럼 장부를 직접 보는 곳에서 개별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저도 800만 원, 1,500만 원 한도를 적용받나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제한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업종과 수입금액으로 갈리므로, 커넥트 세무회계에 문의하시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Q. 연말에 차를 사면 세금이 많이 줄어드나요?
기대만큼 줄지 않습니다. 승용차는 5년에 걸쳐 나눠 처리되기 때문에, 11월에 산 차는 그해에 60개월 중 2개월분만 반영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연말 절세 문의를 받으면 차량보다 먼저 확인할 항목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과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 승용차 비용 한도와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제한: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제2항

  • 차를 팔며 생긴 손실도 연 800만 원까지: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3항

  • 5년 정액법으로 나눠 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 운행기록부를 안 썼을 때 1,500만 원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 운전자 범위와 출퇴근이 업무용에 포함되는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제4항

  •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6항

  • 세무조사 착수 사실: 국세청 보도자료 「‘슈퍼카 탈세, 국세청이 근절하겠다’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 등 세무조사 실시」 (2026. 5. 28.)

P.S. 차는 계약 전에 물어보실 때 선택지가 가장 많습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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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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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년 전 첫 인연을 맺고 법인 전환까지 함께하며 느낀 건, 커넥트는 단순한 세무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 팀' 같다는 점입니다. 세무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요행 없이 정석대로 관리해 주시니, 세무 리스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Mr. kim · 음식점
법인 기장★★★★★

정직하고 정확한 대표세무사님의 사업 마인드에 신뢰를 얻고 함께 해온지 벌써 햇수로 5년째입니다. 꽤 까다로운 건설 세무·회계 처리에 커넥트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JINHEE WON · 건설업
법인 기장★★★★★

대구에 사업장 두고 있지만, 이런 유연성을 갖춘 똑똑한 청년세무사는 드물어서 5년차 세무 맡기고 믿고 이용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관련 세무 업무에 똑똑하십니다.

MJ LEE민정 · 스타트업
법인 기장★★★★★

무역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은 물론, 늘 먼저 고민하고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세심함에 매번 놀랍니다. 덕분에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Marispol Sales · 무역업
종합소득세★★★★★

사업 운영하는데 세무사 정말 중요해서 5곳은 기본으로 상담 받고 알아봤는데요. 진짜 커넥트 세무회계는 다른 곳이랑 상담 디테일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동학 · 시각디자인
종합소득세★★★★★

창업하고 몇 년간 셀프로 신고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찾은 곳이 커넥트 세무회계였습니다. 벌써 몇 해째 주요 세무 신고를 맡기고 있는데, 든든한 세무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ALLABOUTPPT NARA YOON · 시각디자인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CONNECT 세무회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홍시윤 ·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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