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돈 개인화 방법, 급여·배당·퇴직금 세금 어떻게 다를까?


법인 통장에 이익이 쌓이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가져올지 고민이 시작되시죠. 내가 세운 회사이고 내가 번 돈이니 필요할 때 옮겨 쓰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법인 돈은 법인 것이라,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옮기려면 정해진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통장의 돈을 꺼내는 데는 급여, 배당, 퇴직금이라는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를 정하지 않고 쓰면 회사에서 빌려간 돈으로 남아 매년 이자가 붙고,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경로로 꺼내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경로를 따지지 않고 돈을 그냥 꺼내 쓰면 어떻게 되는지, 급여와 배당과 퇴직금은 각각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우리 회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나은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돈을 한 번에 몰아서 꺼내느냐 나눠서 꺼내느냐로도 세금 납부 결과가 달라지니, 올해 결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돈을 꺼내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법인은 대표님과 별개의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지분을 전부 갖고 계셔도 법인 통장의 돈은 회사 재산이라, 대표님 개인 재산으로 옮기려면 세법이 인정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세법이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급여, 배당, 퇴직금'입니다. 급여는 일한 대가로, 배당은 주주로서 이익을 나눠 받는 몫으로, 퇴직금은 그만둘 때 한 번에 받는 보상으로 꺼내는 것이죠.
만약 이 세 경로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가 대표님에게 빌려준 돈으로 봅니다. 필요할 때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결제한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죠. 세법에서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가지급금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표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은 셈이라, 세법은 그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으로 보거든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빌린 돈의 평균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고, 경우에 따라 연 4.6%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1억원이 1년 내내 남아 있고 4.6%를 적용하면 단순 계산상 연 460만원의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오간 돈은 없지만 이 460만원이 회사 소득에 더해져 법인세가 늘죠. 만약 같은 금액을 대표님이 상여로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 대표님의 근로소득세가 늘어납니다.
대표님들 중 돈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급하게 꺼내 쓰시다가 결산 때 보니 가지급금이 수천만원으로 불어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까지 합치면서 금액이 생각보다 커진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우선 이미 가지급금으로 쌓인 금액은 따로 정리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꺼내갈 돈도 급여나 배당으로 경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미 쌓인 가지급금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는 다른 글을 통해 정리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은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배당·퇴직금, 세 부담이 어떻게 다를까요?

세 방식은 법인 비용 인정 여부, 그리고 대표님에게 붙는 세금이 각각 다릅니다.
급여와 상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니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대신 대표님 근로소득에 더해지니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따로 붙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급여에 맞춰 함께 늘어나고요.
배당은 법인이 법인세를 먼저 낸 뒤 남은 이익에서 나갑니다. 받을 때는 보통 15.4%를 떼고 받는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죠. 이때 기준은 배당만이 아니라 은행 이자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금융소득을 연 2,000만원 이하로 맞출 수 있으면 15.4%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서, 배당을 나눠 받는 게 늘 정답은 아닙니다. 대표님의 다른 소득과 법인의 현금 사정까지 같이 보셔야 하고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반영해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라,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이거든요. 다만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과 세법상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올해 법인 이익을 급여와 배당으로 어떻게 나누는 게 나은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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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은 한 가지 경로만 쓰기보다 섞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맞는 비율이 달라서, 법인이 내는 세금과 대표님이 내는 세금을 함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급여는 올렸을 때 늘어나는 대표님 소득세와 줄어드는 법인세,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함께 놓고 적정선을 정합니다.
배당은 앞에서 본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과 건강보험료를 보고 규모를 정하시면 되고요.
퇴직금은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미리 갖춰 두고, 세법 한도 안에서 은퇴할 때 받을 몫으로 남겨 두는 방식이죠.
결국 올해 급여와 배당을 얼마로 할지는 법인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인 법인 과세표준 구간, 대표님의 현재 연봉, 은행 이자를 포함한 다른 금융소득, 그리고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법인의 현금 사정과 다른 주주가 있는지까지 보면 적정선이 나옵니다.

📌 핵심 요약
What: 법인 돈을 개인으로 가져오는 경로는 급여, 배당, 퇴직금 세 가지입니다. 이 경로를 거치지 않고 꺼낸 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남아 매년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Why: 급여와 퇴직금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에 나가고, 대표님에게 붙는 세율 구조도 경로마다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경로로 꺼내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How: ① 결산 전에 올해 쌓인 가지급금부터 확인합니다 ② 앞으로 꺼낼 돈은 급여나 배당으로 경로를 정해 둡니다 ③ 급여와 배당의 비율은 대표님 연봉과 다른 금융소득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④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미리 갖춰 둡니다 ⑤ 법인 과세표준과 대표님 소득 구간을 매년 다시 보고 비율을 조정합니다
💬 전문가 한마디: "법인 돈은 얼마를 꺼내느냐보다 어떻게 꺼내느냐가 세금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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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법인인데 제 지분이 100%면 그냥 가져가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분을 전부 갖고 계셔도 법인은 대표님과 별개의 개체이기 때문에, 경로 없이 가져간 돈은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1인 법인이라도 급여와 배당 경로부터 정해 두시도록 안내드립니다.
Q. 배당을 받으면 4대보험이 안 붙나요?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어 완전히 빠지지는 않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배당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Q. 퇴직금은 퇴사할 때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은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적이라 퇴직 전에 받으면 가지급금이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어, 사유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정관 규정과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Q. 급여를 갑자기 크게 올려도 되나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안이어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넘거나 정한 기준 없이 상여를 주면 초과분은 비용이 되지 않고 대표님 소득세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급여를 조정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와 지급 기준부터 갖추도록 안내드립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제55조
임원 보수와 상여는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규정의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세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합니다 → 소득세법 제14조
※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법인의 이익과 대표님의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P.S. 법인 돈을 꺼내기 전에 어느 경로로 꺼낼지부터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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