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써도 될까? 사적 사용으로 보는 기준과 생기는 세금


법인카드로 개인 장보기나 가족 외식을 결제해 본 대표님이라면 내 회사 카드인데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은 회사 돈과 대표님 돈의 구분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이 업무에 쓰라고 만든 카드라서, 업무와 관련 없는 결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개인 용도로 쓴 돈을 언제, 어떻게 바로잡는지에 따라 생기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써도 되는지, 국세청이 어떤 결제를 사적 사용으로 보는지, 사적 사용으로 판단되면 어떤 세금이 생기는지, 그리고 가족이 법인카드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써도 되나요?
법인카드는 업무에 쓰는 카드라서, 개인 용도로 쓴 금액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생긴 비용 가운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만 비용으로 봅니다. 대표님 개인 장보기나 가족 여행처럼 법인 사업과 관련 없는 결제는 장부에 비용으로 적어 두었더라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비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이라도 기준은 같습니다. 법인은 대표님과 별개의 납세자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에서 나간 돈은 법인 돈으로 봅니다.
실수로 개인 결제를 했다면 결제한 금액을 대표님 개인 돈으로 법인 통장에 바로 입금하고, 장부에도 대표님이 갚은 금액으로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법인 돈을 대표님 개인에게 옮기는 정상적인 방법은 급여·배당·퇴직금이고, 법인돈을 급여·배당·퇴직금으로 가져갈 때의 세금 차이는 이 글을 통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사적 사용으로 보이나요?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료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제는 사적 사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때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에서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처럼 업무와 관련이 적은 업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실 같은 업종의 결제를 복리후생비나 수수료로 처리하지 않도록 신고 전에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법인카드로 해외여행과 골프 비용을 결제해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가,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업종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이나 늦은 밤, 대표님 자택 근처처럼 업무 일정과 맞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결제한 건도 누구와 어떤 업무로 썼는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종이 같아도 업무와 관련이 확인되면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대표와 골프를 쳤다면 개인 여가가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 안에서 비용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제할 때마다 누구와 어떤 업무로 썼는지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결제라도 기록이 남아 있으면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사적 사용으로 판단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세와 대표님 소득세, 부가세가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인은 사적 사용 금액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리고 비용에서 제외한 금액이 대표님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면 대표님 상여로 처리되는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된 금액은 대표님 근로소득에 더해져 소득세도 늘어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누가 썼는지 분명하지 않은 금액도 대표님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고 상여로 처리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이 대표 개인 세금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적 사용 금액이 있다면 공제받은 부가세도 다시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 1,000만원을 결제했다면, 법인세 10% 구간의 법인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약 110만원을, 소득세 24% 구간의 대표님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약 264만원을 더 내게 될 수 있죠. 개인 용도로 쓴 1,000만원 때문에 세금이 약 374만원 늘어나고, 가산세는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늘어나는 세금 |
|---|---|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 약 110만원 |
대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약 264만원 |
합계 | 약 374만원 |

개인 용도로 쓴 돈은 국세청이 확인하기 전에 대표님이 먼저 갚고 바로잡으면 대표님 상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 알았다면 개인 용도로 쓴 금액을 대표님 돈으로 법인 통장에 입금하고, 장부에서 비용으로 넣지 않으면 됩니다. 이미 법인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수정신고 기한 안에 금액을 법인에 돌려놓고 비용에서 제외해 수정신고하면, 대표님 상여가 아니라 법인 안에 남은 돈(사내유보)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은 국세청이 확인할 것을 미리 알고 바로잡은 경우를 사내유보 처리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 돌려놓으면 대표님 상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이와 관계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과 별개로,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쓴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1인 법인이라도 업무상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 전이라면 개인 용도로 쓴 결제를 지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 법인카드 내역, 사적 사용으로 볼 만한 결제 무료로 점검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가족이 법인카드를 쓰면 문제가 되나요?
직원이 아닌 가족이 개인 용도로 쓴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가족 직원이 업무에 쓴 금액은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이후 대표 가족이 법인카드를 쓴 경우를 사적 사용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고 점검합니다. 대표님 배우자나 자녀가 법인카드로 생활비나 학원비를 결제했다면 법인 업무와의 관련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돈이 실제로 돌아간 사람을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직원이 아닌 가족이 쓴 금액은 가족 본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썼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님 상여로 봅니다.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다른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장 교통비나 업무 물품 구입처럼 맡은 업무에 쓴 결제는 비용이 될 수 있지만, 가족 직원이 개인 용도로 쓴 금액은 가족 직원 본인의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두었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기록이 없으면 급여부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근 기록과 맡은 업무를 함께 남겨 두셔야 법인카드 사용도 업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What: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가운데 법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누가 썼는지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봅니다.
Why: 사적 사용으로 판단되면 법인세, 대표 소득세, 부가세가 함께 늘어나, 법인세 10%·소득세 24% 구간이라면 개인 용도 1,000만원에 세금이 약 374만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How: ① 법인카드 내역에서 업무와의 관련을 설명하기 어려운 결제를 표시합니다 ② 결제마다 누구와 어떤 업무로 썼는지 적습니다 ③ 개인 용도 결제는 대표님 돈으로 법인 통장에 입금합니다 ④ 이미 신고했다면 세무조사 통지나 해명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합니다 ⑤ 가족 직원은 근무 기록과 맡은 업무를 남겨 둡니다
💬 전문가 한마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면 국세청이 확인하기 전에 대표님이 먼저 갚고 장부를 바로잡는 것이 대표님 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내려받아 주말·늦은 밤 결제와 피부미용실·성형외과·입시학원 같은 업종의 결제만 따로 표시해 보세요. 표시한 결제 가운데 누구와 어떤 업무로 썼는지 적을 수 없는 건이 대표님이 먼저 정리하셔야 할 금액입니다. 표시한 내역을 보내 주시면, 비용으로 남길 수 있는 건과 대표님이 갚으셔야 할 건을 나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담당자 → 팀장 →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우리 법인 법인카드, 사적 사용 결제와 바로잡을 시점까지 무료로 점검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빠른 확인을 원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카드를 편의점에서 써도 되나요?
편의점이라는 업종보다 무엇을 샀는지가 기준입니다. 직원 간식이나 사무용품처럼 법인 업무에 쓴 물품은 비용이 될 수 있지만, 대표님 개인 생활용품은 사적 사용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편의점처럼 용도가 섞이기 쉬운 결제의 정리 기준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Q. 1인 법인 대표가 혼자 먹은 식사도 사적 사용인가요?
출장 중 식사처럼 업무 때문에 생긴 식비라면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평소 혼자 먹는 점심은 업무와의 관련을 설명하기 어려워 개인 식비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대표님 식비 가운데 비용으로 남길 수 있는 건을 함께 구분해 드립니다.
Q.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되나요?
업무에 쓸 수 있는 범위와 금지 항목, 증빙 절차를 정해 두면 사용 내역을 설명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있어도 실제 결제가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법인 규모에 맞는 법인카드 사용 규정 작성부터 도와드립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합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같은 법 제27조 제2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 주주·임직원·사업자가 아닌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세무조사 통지·해명 통지 등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세율은 10%입니다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24%입니다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이번 달 법인카드 명세서에 개인 결제가 섞였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같이 읽어보면 좋은 아티클

법인돈 개인화 방법, 급여·배당·퇴직금 세금 어떻게 다를까?

가지급금 정리 방법 4가지, 정리하려다 다시 생기는 이유

법인전환 컨설팅을 받았는데, 결국 보험 가입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법인 대표가 지분 정리 전에 확인할 4가지
블로그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