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급금 정리 방법 4가지, 정리하려다 다시 생기는 이유


회사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나간 돈이 몇 해에 걸쳐 쌓인 대표님이라면 정리하라는 말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곳은 특허를 말하고 어떤 곳은 주식을 말하니 알아볼수록 헷갈리시죠. 방법마다 갖춰야 할 요건이 달라서, 우리 회사에 맞는 답도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방법 자체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상환, 급여와 배당,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양수도 4가지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막히는 곳은 방법을 고르는 단계가 아니라 고른 방법이 세무상 인정되느냐입니다. 자기주식으로 정리했는데 그 대금이 다시 가지급금으로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매년 4.6%로 계산한 이자가 소득으로 잡히니 늦출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4가지 방법이 각각 어디서 부인당하는지, 우리 회사는 어느 순서로 가야 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을 그냥 두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법인 자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나 주주에게 나간 상태를 세법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회계상으로는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채권입니다. 대표님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자산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첫 번째 부담이 생깁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만큼을 법인의 익금에 넣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4.6%인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원칙은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3년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유리한 해에만 골라 쓸 수 없다는 뜻이죠. 대법원도 최초 선택 때만이 아니라 선택할 때마다 3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 인정이자가 한 번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인 쪽에서는 익금이 늘어 법인세가 올라가고, 같은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님 근로소득이 됩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같은 금액에 한 번씩 잡히는거죠. 상여로 잡히면 4대보험료까지 따라옵니다.
차입금이 있는 회사는 부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를 실제로 냈는데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언젠가 갚으면 되죠"입니다. 그런데 가지급금은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손 처리로 털 수 있는 채권이 아닙니다. 회사를 접을 때도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항목이 아니라는 뜻이죠.
결산 전에 우리 회사에 얼마가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액을 모르면 어느 방법이 맞는지도 정할 수 없습니다. 결산을 앞두고 가지급금을 점검하는 순서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환과 급여·배당, 안전하지만 부담이 큽니다
부인당할 위험이 낮은 순서로만 보면 상환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대표님 개인 자금으로 회사에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 세무상 다툴 여지가 없고, 세금도 따로 붙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만한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돈이 있었다면 애초에 가지급금이 쌓이지 않았을 테니, 실제 상담에서 이 방법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음이 급여와 상여를 올려 받은 뒤 그 돈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단순한 대신 소득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임원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한도를 넘겨 지급하면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여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에게 상여를 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당으로 정리하면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배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원천징수는 15.4%이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잡고 갈 게 있습니다. 2026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됐으니 낮은 세율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돌고 있는데, 이 제도의 대상은 비상장 중소법인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당성향 요건을 채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비상장 법인 대표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목에서 말한 4가지 중 2가지인데요. 상환은 세금이 붙지 않는 대신 현금이 필요하고, 급여와 배당은 현금을 만들어 주는 대신 소득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둘 다 부담은 크지만 나중에 부인당할 일이 없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살펴 볼 2가지 방법은 부담이 낮은 대신 요건을 어기면 정리 자체가 없던 일이 됩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되는 지점

자기주식 취득은 법인이 대표님 주식을 사들이고, 그 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줄 돈과 대표가 회사에 갚을 돈이 서로 상계되는 구조라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문제는 상법 절차입니다.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취득할 수 있고, 비상장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서 취득하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대표님 주식만 사들이면서 다른 주주에게 알리지 않으면 절차 위반이 됩니다.
절차를 어긴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로 봅니다. 그러면 회사가 지급한 대금은 주식 대가가 아니라 주주에게 나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다시 분류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다 새 가지급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과 법원에서 반복해 다뤄진 쟁점입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아닌 차입금으로 대표 주식을 사들인 회사가 취득 자체를 무효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당하고 지급이자까지 손금불산입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도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절차를 지켜도 확인할 게 남습니다. 회사가 산 주식을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느냐 소각할 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매 목적이면 대표님에게 양도소득세가 붙고, 소각 목적이면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배당소득이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넘어가 누진세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취득한 뒤 곧바로 소각했거나 처음부터 소각이 예정돼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소각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예상하고 시작했다가 배당소득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2026년 3월부터 이 판단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2026년 3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 제도를 바꿨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 됐습니다. 계속 보유하려면 이사회가 보유·처분계획을 세워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은 매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는 상장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부 안내와 대형 법무법인 자료 모두 상장과 비상장, 벤처기업을 가리지 않고 전체 회사에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장이라 상관없다고 알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 정리에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 되면, 회사가 사들인 주식을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설명하기가 전보다 어려워집니다. 양도소득세를 예상하고 시작했다가 의제배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죠.
다만 개정 상법에 맞춰 세법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고 처분을 손익거래로 다루는 현행 세법 규정과 맞물리는 부분이 남아 있어, 지금 시점에 자기주식으로 정리를 계획하신다면 세무 검토를 먼저 받으시길 권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익소각으로 잉여금을 현금화하는 구조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대표 지분을 정리하는 절차는 각각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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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수도, 8.8%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가진 특허권을 법인에 넘기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권 양도 대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실제 쓴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양도가액의 40%만 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계산이 자주 틀리는데요. 소득금액에 22%를 원천징수하니 양도가액 기준으로는 8.8%가 되는데, 이 숫자를 최종 세금처럼 소개하는 설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할 정도의 금액이면 300만 원은 당연히 넘습니다. 8.8%는 미리 떼는 세금일 뿐이고, 최종 부담은 대표님의 그해 종합소득세율로 정해집니다. 급여로 받을 때보다 유리한 건 맞지만, 유리한 폭은 8.8%와 비교할 때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도 급여로 받을 때보다는 부담이 낮아서, 국세청도 이 방식을 눈여겨봅니다. 국세청이 확인하는 지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표님이 실질적인 발명자가 맞느냐입니다. 명의만 대표로 되어 있고 실제 발명은 직원이 했다면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평가액이 객관적이냐입니다. 감정평가나 공인된 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금액을 정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진 쟁점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함께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2024년부터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이 비과세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분을 보유한 대표님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무료 컨설팅을 앞세운 영업이 가장 많이 붙는 영역입니다. 특허 평가 수수료나 보험 가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흔합니다. 무료 컨설팅이 보험 영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르는 확인법을 미리 보시면 판단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실제로 있고 사업에 쓰이고 있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정리할 금액에 맞춰 특허를 만드는 순서가 되면 그때부터 위험해집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순서로 가야 할까요?

방법을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몇 가지를 나눠 쓰고, 한 해에 끝내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붙는 인정이자와 정리에 드는 세금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정할 때 보는 것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또 하나는 대표님 외에 다른 주주가 있는지와 그 지분 구성이고요. 마지막은 차입금이 있는지입니다.
차입금이 있는 회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계산에 들어갑니다. 정리를 서두를 이유가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죠.
같은 2억 원이라도 잉여금이 넉넉하고 대표님이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와, 잉여금이 거의 없고 주주가 여럿인 회사는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액이 아니라 회사 구조가 순서를 정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팀장 →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몇 해에 걸쳐 이어지는 작업이라 더 그렇습니다.

📌 핵심 요약
What: 가지급금 정리 방법은 상환, 급여와 배당,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양수도 4가지입니다.
Why: 앞의 2가지는 부담이 크지만 부인당할 일이 없고, 뒤의 2가지는 부담이 낮은 대신 요건을 어기면 정리가 무효가 되어 가지급금이 다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How: ① 결산 전에 잡혀 있는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② 배당가능이익, 주주 구성, 차입금 유무를 확인합니다 ③ 한 해에 몰지 말고 인정이자와 정리 비용을 함께 계산해 순서를 정합니다
💬 전문가 한마디: "가지급금 정리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방법을 잘못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맞는 방법을 절차 없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정리 방법은 이 글로 아셨을 겁니다. 다만 어느 방법을 어떤 순서로 쓸지는 회사 등기부와 주주명부, 재무제표를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얼마인지 모르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한지부터 판단할 수 없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법인 대표님의 자금 구조를 확인한 뒤, 정리 가능한 금액과 방법별 세 부담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무리한 방법을 권하지 않고, 지금 정리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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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수금이 있으면 가지급금과 상계되나요?
같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약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상담에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같이 잡혀 있는 회사부터 이 부분을 봅니다.
Q. 인정이자를 실제로 회사에 내면 상여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약정에 따라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회사가 이를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만큼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약정 없이 장부에만 미수이자를 잡아 두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이 경우 약정서와 실제 이체 내역이 함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Q. 자기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소각 목적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과 의제배당으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세율 차이가 커서 이 판단이 정리 비용을 좌우하므로, 커넥트 세무회계는 취득 목적과 이후 처리 계획을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합니다.
Q. 한 번에 다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한 해에 몰아서 처리하면 그해 소득이 한꺼번에 늘어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매년 붙는 인정이자와 나눠 정리할 때의 세 부담을 비교해 몇 해에 걸쳐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와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과 방법: 상법 제3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와 예외 보유 절차: 상법 제341조의4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
특허권 등 양도 대가의 기타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60% 의제: 소득세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와 지배주주 등 제외: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과 상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의 주주 구성과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P.S. 정리 순서를 정하려면 배당가능이익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컨설팅·세무기장·양도상속증여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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