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하면 꼭 신고해야 할까? 신고 기한과 안 해도 되는 경우


부모님께 목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자녀분이라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에 증여세 신고도 건너뛰어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신고를 안 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받은 지 몇 달이 지나 신고 기한을 놓친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돈을 받은 사람이 하고, 5천만 원은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받을 때만 적용되는 공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낼 세금이 0원이라 가산세가 없더라도, 신고 기록이 없으면 추후 부모님께 다시 증여받거나 집을 살 때 받은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로 받아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까지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이하로 증여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를 빼고 낼 세금이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아 내지 않은 세금에 비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내지 않은 세금이 없으면 곱할 금액도 없습니다.
다만 5천만 원은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받을 때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공제가 2천만 원이고, 형제자매나 시부모님처럼 다른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 원입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제 5천만 원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합쳐 10년 동안 쓸 수 있는 한도입니다. 아버지께 5천만 원을 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어머니께 또 받으면, 두 번째 금액에는 남은 공제가 없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다음 세 가지 경우라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첫 번째로 10년 안에 부모님께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면, 처음 받은 날짜와 금액이 신고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낸다면 증여받은 금액도 함께 적게 되는데, 신고 기록이 있으면 받은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자녀 주택 구입자금 증여에서 국세청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을 받았다면, 추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낼 세금이 있다면 같은 날까지 납부도 마쳐야 합니다.
기한은 받은 날이 아니라 받은 달의 말일부터 세기 때문에, 3월 5일에 받든 3월 28일에 받든 기한은 6월 30일로 같습니다. 그리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뺄 수 있습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기한이 그다음 날로 미뤄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중에 증여받았다면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인데,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고, 세금도 받은 사람이 냅니다. 부모님이 세금까지 대신 내 주시면 대신 낸 세금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3% 공제를 받지 못하고, 낼 세금이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했다면 냈어야 할 세금의 20%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금에 하루 0.022%씩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낼 때까지 계속 늘어나서, 1년이 지나면 내지 않은 세금의 약 8%가 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세금을 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했다면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이 부모님께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면, 공제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에 10%를 곱해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5만 원을 빼 약 485만 원을 내면 됩니다.
반면 기한이 지나고 30일 뒤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100만 원이 50% 감면돼 50만 원이 되고 납부지연가산세 약 3만 3천 원이 더해집니다. 합치면 약 553만 원으로, 기한 안에 신고할 때보다 약 68만 원이 늘어나죠.
6개월을 넘겨 200일 뒤에 신고하면 감면 없이 무신고가산세 100만 원과 납부지연가산세 22만 원이 붙어, 내는 금액은 약 622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세무서가 15년 동안 부과할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 기한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는 편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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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받은 사람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현금을 받았으며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없다면 혼자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홈택스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로 들어가 증여세를 고르면 되고,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도 같은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신고는 받은 사람 명의로 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의 인증서로 로그인하게 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일과 주는 사람과의 관계, 받은 금액을 적고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합니다.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받은 금액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반면 재산을 평가하거나 10년 합산을 따져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세뿐 아니라 추후 양도소득세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다면, 앞서 받은 금액을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혼인·출산 공제처럼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공제를 쓸 때도, 직접 신고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의 요건과 기존 공제와 합치는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What: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합니다. 공제를 빼고 낼 세금이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Why: 성년 자녀가 1억 원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신고할 때 약 485만 원이지만, 30일 늦으면 약 553만 원, 200일 늦으면 약 622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How: ①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날짜와 금액을 모읍니다 ② 관계별 공제 한도 안인지 확인합니다 ③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바로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 전문가 한마디: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다음 증여를 받거나 집을 살 때 받은 돈을 설명하는 기록이 됩니다."
통장 이체 내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께 받은 돈을 찾아 날짜와 금액을 한 줄씩 적어 보세요. 합계가 공제 한도 안이라면 기한 안에 신고만 해 두시면 되고, 한도를 넘었다면 기한 전에 세금까지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적은 내역을 보내 주시면, 신고가 필요한지와 기한, 기한이 지났을 때의 가산세까지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를 비롯해 양도상속증여에 있어 고객님들의 의사 결정을 돕고 있습니다. 담당자 → 팀장 →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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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몇 년 전에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었다면 가산세 없이 기록만 남기게 되고, 낼 세금이 있었다면 늦어진 날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나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받은 시점과 금액을 놓고 지금 신고할 때 내는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Q. 부모님이 내 주신 학비나 생활비도 신고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부양하는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붙지 않아, 신고할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는 데 썼다면 증여로 볼 수 있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받은 돈이 비과세 범위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Q. 공제 한도를 조금 넘게 받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이 부모님께 5,040만 원을 받았다면, 과세표준이 40만 원이라 낼 세금이 없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10년 합산까지 넣어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같은 법 제70조 제1항
기한 내 신고하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 같은 법 제69조 제2항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이고,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 같은 법 제53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 같은 법 제47조 제2항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같은 법 제55조 제2항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같은 법 제46조 제5호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를 가산세로 합니다 →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하고,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 같은 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증여받은 날짜와 금액부터 적어 두세요.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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