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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 5천만 원 증여하면 실제로 얼마 낼까?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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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 5천만 원 증여하면 실제로 얼마 낼까?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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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 5천만 원 증여하면 실제로 얼마 낼까? (2026년 기준)

증여세 계산법, 5천만 원 증여하면 실제로 얼마 낼까? (2026년 기준)

임지원 대표 세무사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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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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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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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건네는 봉투 뒤로 작은 달력 페이지가 길게 이어진 모습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보내 주려는 부모님이나 부모님께 목돈을 받기로 한 자녀분이라면 증여세 계산을 해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받는 5천만 원만 놓고 보면 공제 한도 안이라 0원이 나오지만,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몇 년 전에 받은 돈이 있을 때, 또 나눠서 줄 때도 똑같은지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와 최근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5천만 원이라도 받는 사람의 나이와 예전 증여 이력에 따라 0원이 되기도 하고 수백만 원이 나오기도 하죠.

2026년 증여세율과 계산 순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을 때 실제로 내는 세금, 10년에 나눠 줄 때 달라지는 금액과 함께 보셔야 할 점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증여세율은 2025년과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로 높아지는 누진세율입니다.

구간별로 보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인데요.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20%가 붙지는 않습니다.

높이가 다른 계단 5개에 세율 숫자가 하나씩 놓인 도해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구간의 세율을 전체 금액에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을 많이 쓰죠.

누진공제액은 20% 구간 1천만 원, 30% 구간 6천만 원, 40% 구간 1억 6천만 원, 50% 구간 4억 6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면 2억 원의 20%인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빼, 산출세액은 3천만 원이 됩니다.

참고로 2024년에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세율이 내려간다는 내용의 글이 아직 검색되기도 해서, 계산은 지금 적용되는 세율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받은 재산에 10년 안의 증여를 더하고,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신고세액공제를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큰 블록에서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화살표가 동전 더미와 카드로 이어지는 도해

첫 단계에서는 이번에 받은 재산에 최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더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공제 금액은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부모님·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자녀 같은 직계비속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한 번만 쓸 수 있는 한도라서, 10년 안에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금액만 뺄 수 있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부모님 증여 합산 기준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 3월 중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죠.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이 부모님께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면, 공제 5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 5천만 원에 10%를 곱해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5만 원이 빠져 납부할 세금은 약 485만 원이 됩니다.

다만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을 받았다면,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출발 금액부터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신고 전에는 받은 재산의 평가액과 지난 10년의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이 부모님께 5천만 원을 받는다면 증여세는 0원이지만,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10년 안에 받은 돈이 있다면 수백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받을 때의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라, 5천만 원을 받으면 공제를 빼고 남는 과세표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반면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 원이고, 10년 안에 이미 돈을 받은 자녀는 공제를 먼저 쓴 상태라 남는 금액에 세율 10%가 붙습니다.

받는 사람

과세표준

기한 내 신고 시 세금

성년 자녀, 10년 안 첫 증여

0원

0원

미성년 자녀, 10년 안 첫 증여

3천만 원

약 291만 원

성년 자녀, 10년 안 5천만 원 수령

5천만 원

약 485만 원

표의 금액은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고, 다른 공제 없이 기한 안에 신고했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거실 테이블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봉투를 건네고, 계산기 옆에 카드 더미가 놓인 장면

💡 최근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있다면 합산부터 다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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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안에 나눠서 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나눠 받으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세금은 줄지 않고, 10년이 넘는 간격을 두고 나눠야 줄어들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5천만 원씩 두 번 받으면, 두 번째 증여 때 첫 번째 5천만 원이 더해져 한 번에 1억 원을 받은 것과 같은 약 485만 원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따로 받아도 결과는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사람으로 보고 합산하기 때문이죠.

반면 첫 증여일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뒤에 받으면, 앞선 증여는 합산에서 빠지고 공제 5천만 원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3억 원을 한 번에 주면 공제를 뺀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 산출세액이 4천만 원, 기한 내 신고 시 약 3,880만 원인데요. 같은 3억 원을 10년이 넘는 간격을 두고 1억 5천만 원씩 두 번 주면, 한 번에 약 970만 원씩 합쳐 약 1,94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높은 동전 더미 하나와 간격을 둔 낮은 동전 더미 두 개를 비교한 타임라인 도해

만약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는다면 기존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같은 3억 원을 한 번에 줘도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약 1,940만 원으로, 10년이 넘는 간격을 두고 나눠 줄 때와 같은 금액이죠.

다만 10년에 나눠 주는 계산은 지금 세법이 10년 뒤에도 그대로라고 가정한 금액인데요. 두 번째 증여 때 세율이나 공제 금액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서, 나눠 주실 계획이라면 첫 증여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눠서 증여할 때는 상속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 시기를 상속까지 함께 놓고 정하는 경우가 많죠. 미리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는 기준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세무사 증여세 상담

📌 핵심 요약

What: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계산합니다.

Why: 같은 5천만 원이라도 성년 자녀의 첫 증여라면 0원, 미성년 자녀라면 약 291만 원, 10년 안에 받은 돈이 있다면 약 485만 원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How: ① 최근 10년 동안 같은 사람(부모님은 한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모읍니다 ② 관계별 공제 금액을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③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④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3%를 공제받습니다

💬 전문가 한마디: "증여세는 이번에 받는 금액보다 지난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먼저 세어 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께 받은 돈을 날짜와 금액 순서로 적어 보세요. 적은 금액에 이번에 받을 금액을 더하고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 2026년 세율을 곱하면 대략적인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받은 내역을 알려 주시면 재산 평가와 공제 순서까지 넣어 실제 신고 금액을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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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팀장 →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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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증여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어도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기록이 남아 있어야 추후 다시 증여받을 때 남은 공제를 확인하거나,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세금이 없는 증여도 기한에 맞춰 신고를 도와드립니다.

Q.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받으면 부모님 증여와 따로 계산되나요?
10년 합산은 주는 사람별로 따지기 때문에, 조부모님께 받은 금액은 부모님께 받은 금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5천만 원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함께 쓰는 한도이고, 부모님이 살아 계신 상태에서 손주가 받으면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지죠.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주는 사람별 합산과 할증까지 넣어 계산해 드립니다.

Q. 결혼할 때 혼인 공제를 받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출산 공제도 1억 원이지만 혼인 공제와 합쳐 1억 원이 한도라, 결혼할 때 1억 원을 다 썼다면 출산 때 더 받을 공제는 없습니다. 반면 결혼할 때 7천만 원만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3천만 원이 남죠.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결혼과 출산 일정을 놓고 남은 한도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초과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초과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초과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초과액의 50%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 같은 법 제47조 제2항

  •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이고,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 같은 법 제53조

  •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을 공제하고, 두 공제를 합한 한도는 1억원입니다 → 같은 법 제53조의2

  •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 같은 법 제55조 제1항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같은 법 제57조 제1항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같은 법 제68조 제1항

  • 기한 내 신고하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 같은 법 제69조 제2항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증여 전에 지난 10년 동안 받은 금액부터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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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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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첫 인연을 맺고 법인 전환까지 함께하며 느낀 건, 커넥트는 단순한 세무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 팀' 같다는 점입니다. 세무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요행 없이 정석대로 관리해 주시니, 세무 리스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Mr. kim ·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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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고 정확한 대표세무사님의 사업 마인드에 신뢰를 얻고 함께 해온지 벌써 햇수로 5년째입니다. 꽤 까다로운 건설 세무·회계 처리에 커넥트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JINHEE WON ·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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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업장 두고 있지만, 이런 유연성을 갖춘 똑똑한 청년세무사는 드물어서 5년차 세무 맡기고 믿고 이용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관련 세무 업무에 똑똑하십니다.

MJ LEE민정 ·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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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은 물론, 늘 먼저 고민하고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세심함에 매번 놀랍니다. 덕분에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Marispol Sales · 무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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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하는데 세무사 정말 중요해서 5곳은 기본으로 상담 받고 알아봤는데요. 진짜 커넥트 세무회계는 다른 곳이랑 상담 디테일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동학 · 시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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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BOUTPPT NARA YOON · 시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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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CONNECT 세무회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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