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자 증여 한도와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직접 주면 정말 이득일까?


손자에게 목돈을 직접 물려주고 싶은 할아버지·할머니라면,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손자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30% 더 붙는다는 말을 듣고, 아들이나 딸에게 먼저 주는 편이 나을지 고민되기도 하실 텐데요.
손자 증여 한도는 할아버지 몫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손자가 부모님께 받은 금액과 합쳐서 따지는 한도입니다. 그리고 할증이 붙더라도 자녀를 거쳐 두 번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손자에게 준 재산은 자녀에게 준 재산보다 상속세에 다시 합쳐지는 기간도 짧습니다.
손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주면 왜 세금이 더 붙는지, 할증을 내도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상속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손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성년 손자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손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할아버지·할머니를 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으로 보기 때문에, 손자가 받는 공제도 자녀가 부모님께 받을 때와 같습니다. 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직계존속이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5천만 원은 할아버지 몫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손자가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받는 돈을 모두 합쳐 10년 동안 쓰는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손자가 3년 전 아버지께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 할아버지께 받는 돈에는 남은 공제가 없어 처음부터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친가와 외가 조부모님이 각각 5천만 원씩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공제 한도 안에서 주면 낼 증여세가 0원이라, 할증으로 더 붙을 세금도 없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부모님 증여 합산 기준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 전후 2년 안에 할아버지·할머니께 받는 돈에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가 아이를 낳은 뒤 2년 안에 받는 돈도 공제되는데, 결혼과 출산을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1억 원은 부모님께 받는 돈까지 합친 한도입니다.
손자에게 바로 주면 왜 세금이 더 붙나요?
손자에게 바로 주면 공제 한도를 넘어 나오는 증여세에 30%를 더하는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자녀를 거쳐 두 번 낼 증여세를 한 번만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할아버지가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30%가 아니라 40%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손자가 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이 할아버지께 현금 1억 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에 10%를 곱해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할증 150만 원이 더해져 650만 원이 되고, 기한 안에 신고해 3%를 빼면 630만 5천 원을 내게 되죠.

아버지가 자기 돈으로 같은 1억 원을 줬다면 485만 원이라, 할증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은 145만 5천 원입니다.
다만 손자의 아버지(외손자라면 어머니)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주더라도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건너뛸 중간 세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증을 내도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할아버지 재산이 결국 아들이나 딸을 거쳐 손자에게 갈 예정이라면, 할증 30%를 내고 바로 주는 편이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할증은 증여세의 30%만 더하는 반면, 자녀를 거치면 두 번째 증여세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2억 원을 주고, 아들이 같은 2억 원을 다시 성년 손자에게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들과 손자 모두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두 번 모두 공제 5천만 원을 뺀 1억 5천만 원에 세금이 붙어 한 번에 약 1,940만 원, 합쳐 약 3,880만 원이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2억 원을 바로 주면 산출세액 2,000만 원에 할증 600만 원이 더해져도, 기한 안에 신고하면 약 2,522만 원입니다. 자녀를 거칠 때보다 약 1,358만 원을 덜 낼 수 있죠.

손자가 이미 부모님께 받은 증여가 있을 때도 할아버지가 바로 주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 10년 동안 받은 돈을 모두 더해서 세율을 정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할아버지께 받은 돈은 아버지께 받은 돈과 더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미 많이 받았더라도, 할아버지께 처음 받는 돈이라면 가장 낮은 10% 구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5천만 원 공제는 아버지와 함께 쓰는 한도라서, 아버지께 받을 때 이미 다 썼다면 할아버지께 받는 돈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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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세에도 영향이 있나요?
할아버지가 증여하고 5년 안에 돌아가시면, 손자에게 준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쳐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과,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손자의 아버지(외손자라면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 손자라면, 아들·딸에게 준 재산은 10년, 손자에게 준 재산은 5년이 지나면 상속세에 다시 합쳐지지 않습니다.

5년 안이라 합쳐지더라도 증여한 날의 가액으로 더하고, 손자가 낸 증여세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손자에게 준 재산에서 증여 때 공제받은 금액을 뺀 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억 원을 넘는 할아버지가 성년 손자에게 2억 원을 주고 3년 뒤 돌아가셨다면, 2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상속공제 한도는 1억 5천만 원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가 대신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손자에게 준 재산도 10년 기준으로 합쳐집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이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계산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What: 손자 증여 한도는 10년 동안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이고,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함께 쓰는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겨 손자에게 바로 주면 증여세에 30%가 더해집니다.
Why: 2억 원을 자녀를 거쳐 주면 약 3,880만 원이지만, 손자에게 바로 주면 할증을 더해도 약 2,522만 원일 수 있습니다.
How: ① 손자가 10년 동안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받은 금액을 모읍니다 ② 이번 재산이 결국 손자에게 갈 돈인지 확인합니다 ③ 증여 후 5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다시 합쳐진다는 점까지 따집니다
💬 전문가 한마디: "손자에게 바로 줄 때 붙는 할증 30%는 자녀를 거치며 한 번 더 내는 증여세와 나란히 놓고 봐야 이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손자가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과 할아버지·할머니께 받은 돈을 날짜와 금액으로 한 줄씩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주려는 재산이 결국 아들·딸을 거쳐 손자에게 갈 돈인지 옆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적은 내역을 보내 주시면, 바로 줄 때와 자녀를 거칠 때의 증여세, 상속세에 다시 합쳐지는지까지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 관리를 비롯해 양도상속증여 분야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저희는 담당자 → 팀장 →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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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할아버지가 손자 학원비나 등록금을 내주시면 증여세가 붙나요?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낼 때를 전제로 해서, 손자의 부모님에게 학비를 낼 능력이 있다면 할아버지가 낸 학비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부모님의 경제력과 실제 부양 관계를 따져 판단하고 있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학비를 누가 어떻게 내는 편이 나은지 함께 따져 드립니다.
Q.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줘도 기준이 같나요?
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직계존속이라 공제 금액과 할증 30%가 친가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친가 조부모님, 외가 조부모님, 부모님께 받은 돈이 모두 공제 한도 하나를 함께 쓰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양가에서 받은 내역을 모아 남은 공제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Q. 증여 대신 유언으로 손자에게 물려주면 할증을 피할 수 있나요?
손자의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유언으로 손자에게 물려줘도 상속세에 30%를 더하는 할증이 붙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남긴 재산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증여와 유언 중 가족에게 맞는 방법을 세금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하고,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고, 혼인·출산 공제를 합해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같은 법 제53조의2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 시 40%)를 가산하고,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신고세액공제는 할증 가산액을 포함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3%입니다 → 같은 법 제69조 제2항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같은 법 제28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받은 금액 차감)을 상속공제 한도에서 뺍니다 → 같은 법 제24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 상속세에 30%(미성년자이면서 20억원 초과 시 40%)를 가산하고, 대습상속은 제외합니다 → 같은 법 제27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같은 법 제46조 제5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입니다 → 같은 법 제56조, 제26조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손자가 10년 동안 받은 돈부터 적어 두세요.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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