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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 없이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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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 없이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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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 없이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 없이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임지원 대표 세무사

임지원

임지원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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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이 거의 가득 찬 유리병과 바닥에만 조금 있는 유리병 사이에 덮인 장부 한 권

지난해 매출이 늘어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홈택스에서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해 왔다면,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부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둘 다 장부 없이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이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증빙 없는 경비가 더 적게 인정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어 기준경비율로 바뀌면 올해 매출이 같더라도 소득금액이 커집니다. 여기에 매출 규모에 따라서는 무기장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무엇이 다른지, 경비율로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장부를 쓰면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 같은 매출 6,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통째로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주요 경비 외에는 낮은 비율만 경비로 인정합니다.

국세청은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의 경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업종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매년 고시합니다. 시각디자인업(업종코드 749910)이라면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78.8%, 기준경비율은 19.1%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1,000만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788만원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직원 인건비처럼 증빙이 있는 주요 경비를 빼면, 나머지 경비로는 191만원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요 경비가 거의 없는 1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비율을 적용받는지는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연도 매출이 아래 기준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업종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농업, 도매·소매업 등

6,000만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인적용역(프리랜서) 등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

다만 신고하는 해의 매출이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는 기준(업종에 따라 3억원, 1억 5천만원, 7,5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그해 매출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태블릿 펜을 든 사람이 책상 위 점선을 넘은 막대 받침대를 바라보는 장면

예를 들어 시각디자인 사업자의 2025년 매출이 6,000만원이었다면 2,400만원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2026년 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처럼 대금에서 3.3%를 떼고 받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더라도, 매출 가운데 4,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경비 인정 비율이 더 낮아집니다.

경비율로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주요 경비 증빙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보다 최대 2.8배까지 커질 수 있고, 매출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8배(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를 넘으면, 2.8배까지만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기장 가산세가 붙는 기준과 업종이 2개 이상일 때 판단하는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앞의 시각디자인 사업자가 2026년에도 매출 6,000만원을 올렸고 집에서 혼자 일해 주요 경비 증빙이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은 6,000만원에서 19.1%인 1,146만원을 뺀 4,854만원입니다. 반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1,272만원에 2.8배를 곱하면 3,561만 6천원이라, 둘 중 적은 3,561만 6천원이 소득금액이 되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하고 세액공제는 계산에서 빼면 과세표준은 3,411만 6천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386만원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6,000만원이라 무기장가산세 약 77만원이 더해져,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약 463만원을 내게 될 수 있죠.

큰 블록에서 나온 화살표가 높은 막대와 태그가 붙은 낮은 막대로 이어진 도해

다만 2.8배 상한은 2027년 소득분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2.8배 상한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만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2028년 소득분부터는 앞의 예시도 4,854만원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신고부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우리 업종 경비율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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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쓰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장부를 쓰면 실제로 쓴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고 무기장가산세도 붙지 않기 때문에, 경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적는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에서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장부를 쓸 때 아낄 수 있는 비용과 자주 하는 실수는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앞의 시각디자인 사업자가 장비 감가상각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통신비, 교통비 등으로 실제 2,400만원을 썼다면 장부로 계산한 소득금액은 3,600만원입니다.

장부 없이 신고할 때의 소득금액과 거의 같지만, 무기장가산세가 붙지 않아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세금은 약 392만원입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약 78만원을 빼 약 313만원이 되죠.

신고 방법

소득금액

내는 세금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

3,561만 6천원

약 463만원

간편장부

3,600만원

약 392만원

복식부기

3,600만원

약 313만원

같은 매출 6,000만원에서 장부로 신고하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보다 간편장부는 약 71만원, 복식부기는 약 150만원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동전 기둥 세 개와 그 앞에 놓인 장부 두 권

앞의 예시 조건에서는 실제 경비가 간편장부라면 약 1,920만원, 복식부기라면 약 1,260만원을 넘을 때부터 장부로 신고하는 쪽의 세금이 적어집니다. 다만 앞의 계산에는 장부 작성을 맡기는 비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는 기장 비용까지 함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를 쓰면 적자가 난 해의 결손금을 다음 해 이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결손금을 15년 동안 이월해 공제하도록 하지만,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한 해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난 해와 결손금을 공제받는 해 모두 장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 장비 구입이나 준비 비용으로 적자가 났다면 특히 챙겨 두실 부분입니다.

📌 핵심 요약

What: 단순경비율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통째로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주요 경비 외에는 낮은 비율만 인정하며, 직전 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Why: 시각디자인업 매출 6,000만원 예시에서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를 더해 약 463만원, 실제 경비 2,400만원을 장부로 신고하면 간편장부 약 392만원, 복식부기 약 313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How: ① 홈택스에서 우리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확인합니다 ② 직전 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과 4,800만원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③ 올해 경비 증빙을 모아 매출 대비 경비 비율을 계산합니다 ④ 경비가 많거나 적자가 났다면 장부로 신고합니다

💬 전문가 한마디: "기준경비율로 바뀌는 해에는 올해 쓴 경비가 매출의 몇 %인지부터 계산해 보시면 장부를 쓸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경비 합계가 매출의 몇 %인지 계산해 보세요. 업종과 매출에 따라 장부가 유리해지는 경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경비 비율이 장부를 쓸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역을 보내 주시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와 장부로 신고할 때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세무사 종합소득세 상담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담당자 → 팀장 →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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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확인을 원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우리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올린 업종코드와 실제로 하는 일이 다르면 적용되는 경비율도 달라지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업종코드가 실제 사업과 맞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Q. 매출이 기준을 조금 넘었는데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도 장부를 쓸 의무가 있지만,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못 미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지 않아 경비율로 신고해도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쓴 경비가 많다면 장부로 신고하는 쪽이 세금이 적을 수 있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두 방식의 세금을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Q. 올해 중간부터 장부를 써도 되나요?
장부는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단위로 정리하기 때문에, 중간에 시작해도 1월부터의 거래를 모아 그해 장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처럼 남아 있는 증빙이 많을수록 지난 거래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거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올해 남은 증빙으로 장부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금액(6천만원, 3천600만원, 2천400만원)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전문직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같은 조 제7항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계산하고,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조 제3항 제1호·제1호의2

  • 배율은 3.4, 간편장부대상자는 2.8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5

  •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은 소규모사업자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제56조의2

  • 이월결손금은 15년간 공제하되,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제4항

  • 2025년 귀속 시각디자인(749910) 단순경비율 78.8%, 기준경비율 19.1% →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 종합소득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15%입니다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과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경비율은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신고 전에 그해 경비율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P.S. 올해 경비 증빙 리스트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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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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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년 전 첫 인연을 맺고 법인 전환까지 함께하며 느낀 건, 커넥트는 단순한 세무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 팀' 같다는 점입니다. 세무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요행 없이 정석대로 관리해 주시니, 세무 리스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Mr. kim · 음식점
법인 기장★★★★★

정직하고 정확한 대표세무사님의 사업 마인드에 신뢰를 얻고 함께 해온지 벌써 햇수로 5년째입니다. 꽤 까다로운 건설 세무·회계 처리에 커넥트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JINHEE WON · 건설업
법인 기장★★★★★

대구에 사업장 두고 있지만, 이런 유연성을 갖춘 똑똑한 청년세무사는 드물어서 5년차 세무 맡기고 믿고 이용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관련 세무 업무에 똑똑하십니다.

MJ LEE민정 · 스타트업
법인 기장★★★★★

무역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은 물론, 늘 먼저 고민하고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세심함에 매번 놀랍니다. 덕분에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Marispol Sales · 무역업
종합소득세★★★★★

사업 운영하는데 세무사 정말 중요해서 5곳은 기본으로 상담 받고 알아봤는데요. 진짜 커넥트 세무회계는 다른 곳이랑 상담 디테일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동학 · 시각디자인
종합소득세★★★★★

창업하고 몇 년간 셀프로 신고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찾은 곳이 커넥트 세무회계였습니다. 벌써 몇 해째 주요 세무 신고를 맡기고 있는데, 든든한 세무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ALLABOUTPPT NARA YOON · 시각디자인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CONNECT 세무회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홍시윤 ·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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