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상속세가 더 나왔다면, 가산세도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서의석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도 다 냈습니다. 몇 달 후,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가 옵니다. 상가건물의 감정가가 적혀 있습니다. 신고한 금액보다 몇억 원 높은 가격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걱정되는데요.
먼저 다행인 사실이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와 납부를 마쳤고 국세청 감정으로 가격이 다시 매겨졌다면, 늘어난 상속세에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상속세 자체입니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하고, 통지 후 30일 안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2025년 9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셔서 외동딸이 혼자 상속받았습니다. 재산은 상가건물 1채와 예금 3억 원입니다.
상가건물은 비슷한 거래가 없었습니다. 딸은 공시가격(세법상 기준시가) 12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기한은 2026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달의 말일(9월 30일)부터 6개월입니다. 딸은 기한 안에 신고하고 세금도 냈습니다.
2026년 10월,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가 왔습니다. 국세청이 감정기관에 맡긴 상가건물 감정가는 20억 원이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세금이 더 나왔어요,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고 국세청 감정으로 가격이 다시 매겨졌다면, 늘어난 상속세에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더 내는 것은 늘어난 상속세 자체입니다. 다만 가격이 다시 매겨진 이유와 신고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집 상황 | 늘어난 상속세에 붙는 가산세 |
|---|---|
기한 안 신고·납부, 신고 후 국세청 감정으로 가격이 다시 매겨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없음 (늘어난 상속세만 냄)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음 (기한 후 신고 포함) |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음 (기한 후 신고는 감면 있음) |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함 | 숨긴 부분에 과소신고가산세 40%(부정행위)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음 |
착오로 재산을 빠뜨리고 신고함 | 빠뜨린 부분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음 |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평가 방법 때문에 늘어난 세금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세금을 적게 신고해 붙는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세금에 붙는 가산세)는 범위가 더 좁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재산 가격을 심의하는 국세청 위원회)를 거쳐 정한 가격일 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후 국세청이 받은 감정이 대표적입니다.
사례 가족은 표의 맨 위 줄입니다. 상가건물 평가액이 신고한 12억 원에서 감정가 20억 원으로 8억 원 높아져, 상속세가 3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일괄공제 5억 원·금융재산 상속공제 6,000만 원 반영, 사전증여·장례비 등은 없다고 가정).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감정이 끝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으므로 늘어난 상속세만 더 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감정가로 세금이 정해지고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무신고가산세(신고하지 않아 붙는 가산세) 20%만 해도 1억 원이 넘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 별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어 금액이 줄어듭니다.
우리 집이 어느 상황인지는 신고서와 통지서를 나란히 놓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냈는지, 가격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가 두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감정 통지를 받았다면, 우리 집이 어느 상황인지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 커넥트 세무회계

가산세 여부를 확인했다면, 감정가가 시세로 인정되는 기한을 볼 차례입니다.
국세청 감정가는 언제까지 시세로 인정되나요?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입니다. 세법상 명칭은 법정결정기한입니다. 세무서가 상속세를 확정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사례 가족의 신고기한은 2026년 3월 31일입니다. 법정결정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돌아가신 달부터 세면 1년 3개월 뒤입니다.
신고 후에 받은 감정이 시세가 되는 경우
원래는 돌아가신 날 앞뒤 6개월 안의 감정이 기본이고, 해당 감정은 시세(세법상 시가)가 됩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받은 감정도 시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감정 시점까지 가격이 변할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어떤 재산을 감정할지는 국세청 내부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가건물·토지는 비슷한 거래가 드물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도 커지기 쉽습니다.
아파트를 같은 단지 거래가로 신고했다면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 명칭은 유사매매사례가액입니다. 비슷한 집의 거래가는 신고일까지의 것만 쓰입니다. 따라서 신고일 후에 생긴 같은 단지 거래로는 가격이 다시 매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아파트 자체를 팔았거나 감정받은 가격은 별개입니다. 돌아가신 날 앞뒤 6개월 안에 생긴 가격은 그대로 시세가 됩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생긴 가격도 시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입니다.
시세 인정 기한을 확인했다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할 일을 볼 차례입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통지 내용이 맞는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서가 받은 감정가가 언제나 시세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판결에서 다음 기준을 밝혔습니다(대법원 2024두61780).
세무서가 늦게 받은 감정가도 시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시점까지 가격이 달라질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감정가 평균이 시세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변 땅값이 감정 시점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옛 규정이 적용된 사건이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세를 확정하면서 재산 가격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 내역을 보는 기준은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뺀 돈도 상속세를 내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9개월 동안 가격이 다시 매겨질 수 있습니다. 신고 가격은 해당 기간까지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상가건물·토지라면 감정평가로 신고할지 먼저 비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상속세 없어도 신고하는 이유 2가지, 감정평가는 꼭 받아야 할까요?에서 다뤘습니다.

사례 가족은 기한 안에 신고해 둔 덕분에 늘어난 상속세만 내면 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재산마다 평가 방법을 비교해 신고 가격을 정합니다. 담당자, 팀장, 세무사 3단계 검수를 거쳐 상속세 신고서를 확정합니다.
오늘 확인해야 하는 것은 통지서 제목과 받은 날짜입니다. 제목이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라면, 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확인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보입니다. 마지막 날을 알면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핵심 요약
What: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해도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국세청 감정으로 재산 가격이 다시 매겨질 수 있습니다.
Why: 사례처럼 상가건물 평가액이 8억 원 높아지면 상속세가 3억 원 넘게 늘어날 수 있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How: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는지와 가격이 바뀐 이유로 우리 집 줄을 찾고,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 한마디: 기한 안에 신고하고 세금까지 냈고 국세청 감정으로 가격이 다시 매겨졌다면, 늘어난 세금에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는 것이 전제입니다.
국세청 감정 통지를 받았거나 공시가격 신고를 고민 중이라면, 우리 집 상황부터 무료로 진단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청 감정가가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 시점까지 가격이 달라질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어, 주변 시세 변동 자료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통지서와 감정 결과를 함께 검토해 청구 실익부터 판단합니다.
Q. 늘어난 상속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세무서가 보내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신고 후 감정으로 늘어난 상속세에도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고지 전에 납부할 금액과 기한을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통지서를 받았다면 30일 기한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누르면 2026년 10월 기준 원문이 열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상속재산 가격은 시가로 하고 감정가격을 포함하며,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고, 비슷한 재산의 거래가는 신고일까지만 씁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4항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20%(부정행위 40%)가 무신고가산세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과소신고가산세는 10%(부정행위 40%)이고,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부정행위 제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제4항
기한 안에 신고·납부한 상속세가 평가 후 결정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납부지연가산세가 빠지는 평가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입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서의석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기업의 세무 기장과 고액 자산가의 세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도·상속·증여 자문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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