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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상속세 세무사,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찾아야 하는 이유 - 커넥트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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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상속세 세무사,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찾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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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상속세 세무사,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찾아야 하는 이유

마포구 상속세 세무사,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찾아야 하는 이유

서의석 세무사

서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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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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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트 세무회계

기업의 세무 기장과 고액 자산가의 세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도·상속·증여 자문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서의석 세무사입니다.

장례를 마치면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상속세 세무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대부분 상속재산 분할을 논의하는 시기인데요.

세무사는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해 가족 모두 서명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상속세 공제 금액도 대부분 함께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신고기한은 6개월이라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 가족의 사례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마포구 아파트에 사시던 아버지가 2026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 상속인: 어머니, 큰아들, 작은아들

  • 상속재산: 아파트(시가 15억 원), 예금 3억 원

  • 사전증여재산: 없음

  • 큰아들: 아버지와 15년째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 본인 명의 주택 없음(무주택)

추석에 모인 가족은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파트는 같이 살던 큰아들이 받고, 예금은 어머니와 작은아들이 나누자."

부모님이 마포구에 사셨다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마포세무서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도 관할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사례처럼 9월에 돌아가셨다면 2027년 3월 31일(수요일)까지입니다.

다만 세무사 사무소까지 마포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어서, 사무소 위치는 신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세무사 사무소의 위치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세금을 미리 계산해 주는지입니다. 사례 가족의 숫자로 세금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받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아파트라도 큰아들이 받으면 상속세가 약 1,746만 원, 어머니가 받으면 약 8,120만 원입니다. 위 가족의 사례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했습니다.

구분

큰아들이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어머니가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공제 합계

16억 6,000만 원

약 13억 3,143만 원

납부할 상속세

약 1,746만 원

약 8,120만 원

(가정: 10년 이내 사전증여·상속채무·장례비용 없음, 아파트 시가 15억 원,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3% 반영, 큰아들은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

상속재산가액은 동일한데 상속세가 6,00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상속공제 6,000만 원(예금의 20%)은 두 경우에 모두 적용됩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아래 두 공제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머니가 실제로 받은 만큼 적용됩니다

  •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 그보다 많이 상속받으면: 상속받은 금액 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 상당액, 사례에서는 약 7억 7,143만 원)

법정상속분은 민법이 정한 상속 비율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배우자 몫이 7분의 3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부동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위 사례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어머니께 많이 드리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은 나중에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함께 산 자녀가 집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무주택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어머니나 작은아들이 상속받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의 공제 합계에서 6억 원이 제외된 이유입니다.

동거 기간과 주택 수는 신고 후에도 세무서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와 주택 보유 이력을 신고할 때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모셔도 6억 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례 가족의 초안은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배분안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배분안은 표의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협의서 초안을 보내 주시면 공제가 어디서 달라지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상속세 세무사에게 물어보기

다만 초안대로라면 큰아들은 15억 원, 작은아들은 예금 3억 원을 어머니와 반씩 나눈 1억 5,000만 원을 받습니다. 형제 사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뒤 다시 나누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 나눌 때는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는 한 번 나눈 상속재산을 다시 나눌 때 발생합니다.


분할협의서 서명 전 아파트를 큰아들이 받으면 약 1,746만 원, 어머니가 받으면 약 8,120만 원인 상속세 비교

재분할 시점

증여세

취득세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등기 완료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기한 후 등기

과세 제외

증여 취득으로 과세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

상속지분 초과분에 과세

증여 취득으로 과세

(이미 한 번 등기한 재산을 다시 나누는 경우입니다. 표의 "등기"는 다시 나눈 내용대로 등기를 마친 것을 말하며, 소송 판결 등 법이 정한 예외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6개월이라도 취득세는 등기까지 마쳐야 예외입니다. 다시 나누기로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기한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면 과세 제외, 기한 경과 후 재분할은 증여세가 붙는 구조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해 두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말을 흔히 듣는데요. 등기하는 순간 각자의 몫이 확정되어, 기한이 지난 뒤의 정리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작은아들에게 줄 정산금은 처음 분할협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큰아들이 아파트를 상속받고 작은아들에게 나중에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정산 약정을 처음 분할협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두 건이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 협의서에 적어 둔 경우: 11년 뒤에 지급했는데도 상속재산 중 동생 몫으로 인정

  • 협의서에 없던 경우: 6년 뒤 매각대금을 나눠 준 것이 증여로 판단


분할협의서에 정산금을 적으면 상속 몫, 협의서에 없으면 증여로 판단된 상속재산 정산금 비교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지급 시기를 협의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소명할 근거가 확보됩니다.

정산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큰아들 본인 자금으로 지급하면 세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소송 중이라면 사유 신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분할 소송 때문에 9개월 안에 나누기 어렵다면, 배우자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2026년 8월 대법원은 다른 서류에 소송 중이라고 적은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5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세무사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도 정리됩니다.

상속세 세무사 첫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아래 네 가지를 물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답변을 통해 해당 사무소의 업무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배분안별 상속세를 비교해 주는지

  2.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 신고할지 말지를 계산해서 말해 주는지

  3. 신고 후 세무서의 소명 요청, 세무조사 등이 있을 때 어디까지 대응하는지

  4. 상속등기는 법무사, 가족 간 분쟁은 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2번은 의외로 여겨지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기도 하고, 팔 계획이 없으면 신고 수수료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 없어도 신고하는 이유와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4번도 중요합니다. 세무사는 분할협의서가 세금에 미치는 결과를 계산하지만, 등기 신청이나 소송은 맡을 수 없습니다.

"세금이 얼마인지만 계산해 주신 게 아니라, 부동산이 있는 위치와 비슷한 판례까지 같이 살펴봐 주셔서 막혀 있던 부분이 한 번에 정리됐습니다." (양도·증여 상담 고객 후기)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며 양도·상속·증여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신고서는 담당자, 팀장, 대표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를 거쳐 제출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마포구 상담실

질문을 준비하셨다면, 상담 전에 가족이 직접 해 둘 일은 하나입니다.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오늘 해 둘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해야 하는 것은 상속재산 목록과 "누가 무엇을 받을지"를 종이 한 장에 적어 보는 것입니다.

작성한 목록에 위의 두 공제를 적용해 보면, 어느 배분안에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됩니다. 상담에 해당 목록을 가져오시면 바로 배분안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서 서명 전 아파트 15억 원·예금 3억 원 재산 목록과 누가 무엇을 받을지 한 장에 적는 가족

상속 전체의 순서는 부모님 상속 절차, 사망 당일부터 6개월까지에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순위와 상속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What: 분할협의서에 누가 무엇을 받는지 적으면 배우자상속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액이 함께 정해집니다.

  • Why: 같은 18억 원 상속도 아파트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약 1,746만 원과 약 8,120만 원으로 달라졌습니다(재구성 사례).

  • How: 서명 전에 재산 목록과 배분안을 한 장에 적고, 세무사와 배분안별 세금을 비교한 뒤 정산 약정까지 협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 전문가 한마디: 배우자 몫의 분할과 등기는 신고기한 뒤 9개월 안에 마치면 되니,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배분안별 세금부터 계산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부모님이 마포구에 사셨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중이라면, 협의서 초안을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배분안별 상속세를 나란히 계산해 드립니다.

상속세 상담 신청하기 → 커넥트 세무회계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세무사는 언제 찾는 것이 좋나요?
가족이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공제 금액이 누가 무엇을 받는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도 협의서 초안이 있으면 배분안별 세금을 먼저 비교해 드립니다.

Q. 부모님 주소가 마포구인데 세무사도 마포구에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는 마포세무서 관할이지만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어 사무소 위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마포구에 있지만 서울 전역과 비대면 상담도 진행합니다.

Q. 이미 분할협의서에 서명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상속등기 전이고 신고기한 안이라면 다시 협의해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다시 나누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하셨다면 신고기한이 남아 있는지부터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상속재산은 나누기 전에 계산할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누르면 2026년 10월 기준 원문이 열립니다)

판례·결정: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부득이한 사유 신고는 필수 요건, 파기환송) · 조세심판원 조심2022전2856(2022. 8. 9., 협의서에 적힌 정산금은 상속 몫) · 조심2023구10581(2024. 5. 1., 협의서에 없는 매각대금 이전은 증여) · 조심2023부10870(2024. 6. 3., "재협의" 문구로 재분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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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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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첫 인연을 맺고 법인 전환까지 함께하며 느낀 건, 커넥트는 단순한 세무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 팀' 같다는 점입니다. 세무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요행 없이 정석대로 관리해 주시니, 세무 리스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Mr. kim ·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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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고 정확한 대표세무사님의 사업 마인드에 신뢰를 얻고 함께 해온지 벌써 햇수로 5년째입니다. 꽤 까다로운 건설 세무·회계 처리에 커넥트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JINHEE WON ·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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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업장 두고 있지만, 이런 유연성을 갖춘 똑똑한 청년세무사는 드물어서 5년차 세무 맡기고 믿고 이용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관련 세무 업무에 똑똑하십니다.

MJ LEE민정 · 스타트업
법인 기장★★★★★

무역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은 물론, 늘 먼저 고민하고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세심함에 매번 놀랍니다. 덕분에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Marispol Sales · 무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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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하는데 세무사 정말 중요해서 5곳은 기본으로 상담 받고 알아봤는데요. 진짜 커넥트 세무회계는 다른 곳이랑 상담 디테일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동학 · 시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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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고 몇 년간 셀프로 신고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찾은 곳이 커넥트 세무회계였습니다. 벌써 몇 해째 주요 세무 신고를 맡기고 있는데, 든든한 세무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ALLABOUTPPT NARA YOON · 시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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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CONNECT 세무회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홍시윤 ·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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