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 세무회계 로고
콘텐츠 순서
발행된 글에서 목차가 여기 표시됩니다.
증여취소 가능 기간, 언제까지 돌려줘야 세금 2번 안 낼까?

›

›

증여취소 가능 기간, 언제까지 돌려줘야 세금 2번 안 낼까?

›

›

증여취소 가능 기간, 언제까지 돌려줘야 세금 2번 안 낼까?

증여취소 가능 기간, 언제까지 돌려줘야 세금 2번 안 낼까?

임지원 대표 세무사

임지원

임지원

대표 세무사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집 모형을 주고받는 두 손과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진 달력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를 다시 돌려드리면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증여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거나 가족 사정이 바뀌어 증여를 되돌리려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하고요.

증여취소로 증여세가 없어지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시점을 놓치면 처음 증여와 반환을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두 번 나올 수 있거든요. 시가 3억원 아파트라면 되돌린 한 채에 증여세만 7,000만원 넘게 나올 수 있고, 부동산은 반환해도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증여취소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반환 시점별로 증여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취소해도 취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는 어떤건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되돌릴 생각이 있으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등기 접수일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아파트 증여 등기를 접수했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을 세어 6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되죠.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흔히 증여 후 3개월, 6개월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기한 계산이 하루만 어긋나도 증여세 처리가 달라지니 달력으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안이라도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가 증여세를 결정했다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환은 당사자끼리 합의해 소유권을 되돌리는 방식이라, 부동산은 반환 등기까지 신고기한 안에 마치셔야 안전합니다.

반환 시점별로 증여세 처리가 다릅니다

세 구간으로 나눈 타임라인 위에 동전 더미가 0개, 1개, 2개 놓인 도해

반환 시점은 신고기한 안, 신고기한 후 3개월 안,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난 뒤로 나뉩니다.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분에만 부과되지 않는데요. 3월 10일에 증여 등기를 접수한 앞의 예시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반환한 경우입니다. 즉, 돌려드려도 처음 증여세는 그대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처음 증여와 반환을 각각 별개의 증여로 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한 번, 자녀가 부모님에게 다시 한 번 증여한 것이 되어 증여세가 두 번 나오죠.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시가 3억원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2억 5,000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가 4,0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으면 3,88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난 10월에 같은 아파트를 부모님께 돌려드리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5,000만원을 공제하고 다시 3,880만원이 계산됩니다.

즉, 되돌린 아파트 한 채에 증여세만 7,760만원이 나오는 거죠.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고 반환할 때도 시가가 3억원이며 두 번 모두 기한 안에 신고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같은 아파트를 6월 30일까지 돌려드렸다면 증여세는 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취소할 생각이 있다면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반환할 때 적용한 5,000만원 공제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와 확인할 점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금 증여는 돌려줘도 증여세가 나옵니다

현금은 언제 돌려주든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반환 특례에서 금전을 제외하고 있는데요. 현금은 받는 순간 받은 사람의 재산과 섞여서, 처음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1억원을 이체받고 다음 날 그대로 돌려드려도 1억원 증여와 1억원 반환이 각각 증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이체하기 전에 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면 주식은 금전이 아니라서 부동산과 같은 반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주식은 평가 방식이 따로 있어서 주식 증여세를 증여한 날 주가로 계산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증여 등기 접수일과 증여받은 재산 종류만 있으면 지금 돌려드려도 되는 시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취소 가능 기간, 무료로 확인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증여를 취소해도 취득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등기 전 계약서와 등기 후 자물쇠가 채워진 서류를 좌우로 나눈 도해

부동산 증여 등기를 마쳤다면 증여를 취소해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국세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반환 특례를 적용받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지방세법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은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한 경우만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무상취득은 증여계약일을 취득일로 보는데요. 등기 전에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같은 서류로 해제를 입증해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계약서만 쓰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되돌릴 여지가 있지만, 등기를 마친 뒤라면 취득세는 그대로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취득세율 3.5%만 적용해도 1,050만원이 나오고,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반환해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었더라도 1,05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죠.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요건에 따라 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반환받는 부모님 쪽에서 다시 취득세가 부과되는지는 해제 방식과 등기 형식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부담부증여 취득세가 2026년에 더 나올 수 있는 이유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세무사 증여취소 상담

📌 핵심 요약

What: 증여취소로 증여세가 없어지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신고기한 후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만,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돌려주면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Why: 시점을 놓치면 3억원 아파트 한 채에 증여세가 7,760만원까지 나올 수 있고, 현금은 언제 돌려줘도 두 번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마친 뒤 취소하면 취득세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How: ① 등기부등본에서 증여 등기 접수일을 찾아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② 되돌릴지 여부를 신고기한 전에 결정합니다 ③ 반환은 합의 후 반환 등기까지 신고기한 안에 마칩니다 ④ 등기 전이라면 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 해제를 입증합니다 ⑤ 현금은 반환 특례가 없으니 이체하기 전에 결정합니다

💬 전문가 한마디: "증여세는 신고기한까지 되돌릴 수 있지만, 취득세는 등기를 마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증여 등기 접수일을 찾아 달력에 신고기한과 신고기한 후 3개월을 표시해 보세요. 오늘 날짜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알면 지금 취소하는 편이 나은지, 그대로 두는 편이 나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등기를 마쳤는지도 함께 알려 주시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한 번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증여, 되돌려도 되는지 무료로 확인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빠른 확인을 원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증여계약서만 쓰고 등기는 아직 안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고, 취득세도 부과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공정증서나 계약해제신고서 같은 서류로 해제 사실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해제 서류와 기한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Q. 세무서에서 증여세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 안이라도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가 결정됐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정된 증여세는 그대로 내셔야 하고요.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결정일과 반환일을 대조해 반환분 과세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Q. 부모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형제에게 넘기면 반환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환 특례는 처음 증여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형제에게 넘기면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따로 계산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넘기는 편이 나은지 세금을 비교해 드립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반환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성년 자녀와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직계존속은 10년간 합산해 각각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이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제69조

  • 무상취득은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되, 등기·등록하지 않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계약해제신고서 등으로 계약 해제가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며, 주택 외 일반 무상취득 세율은 3.5%,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요건에 따라 12%입니다 →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3조의2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증여를 되돌릴 생각이 드셨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같이 읽어보면 좋은 아티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세대 판정과 일시적 2주택 기한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세대 판정과 일시적 2주택 기한은?

상속순위와 상속분, 2026년에 달라진 것부터 확인하세요 - 커넥트 세무회계

상속순위와 상속분, 2026년에 달라진 것부터 확인하세요

공동명의 양도세, 부모님 한 분 지분만 상속받았다면 취득가액은? - 커넥트 세무회계

공동명의 양도세, 부모님 한 분 지분만 상속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재개발 대체주택은 일시적 2주택과 같은 규정이 아닙니다 - 커넥트 세무회계

재개발 대체주택은 일시적 2주택과 같은 규정이 아닙니다

Google 리뷰★★★★★5.0116개전체 보기 ↗
법인세★★★★★

7년 전 첫 인연을 맺고 법인 전환까지 함께하며 느낀 건, 커넥트는 단순한 세무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 팀' 같다는 점입니다. 세무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요행 없이 정석대로 관리해 주시니, 세무 리스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Mr. kim · 음식점
법인 기장★★★★★

정직하고 정확한 대표세무사님의 사업 마인드에 신뢰를 얻고 함께 해온지 벌써 햇수로 5년째입니다. 꽤 까다로운 건설 세무·회계 처리에 커넥트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JINHEE WON · 건설업
법인 기장★★★★★

대구에 사업장 두고 있지만, 이런 유연성을 갖춘 똑똑한 청년세무사는 드물어서 5년차 세무 맡기고 믿고 이용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관련 세무 업무에 똑똑하십니다.

MJ LEE민정 · 스타트업
법인 기장★★★★★

무역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은 물론, 늘 먼저 고민하고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세심함에 매번 놀랍니다. 덕분에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Marispol Sales · 무역업
종합소득세★★★★★

사업 운영하는데 세무사 정말 중요해서 5곳은 기본으로 상담 받고 알아봤는데요. 진짜 커넥트 세무회계는 다른 곳이랑 상담 디테일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동학 · 시각디자인
종합소득세★★★★★

창업하고 몇 년간 셀프로 신고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찾은 곳이 커넥트 세무회계였습니다. 벌써 몇 해째 주요 세무 신고를 맡기고 있는데, 든든한 세무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ALLABOUTPPT NARA YOON · 시각디자인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CONNECT 세무회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홍시윤 · 프리랜서

블로그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