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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방법, 홈택스로 직접 해도 되는 집인지부터: 어려운 곳 4개 - 커넥트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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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방법, 홈택스로 직접 해도 되는 집인지부터: 어려운 곳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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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방법, 홈택스로 직접 해도 되는 집인지부터: 어려운 곳 4개

상속세 신고방법, 홈택스로 직접 해도 되는 집인지부터: 어려운 곳 4개

서의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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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세무 기장과 고액 자산가의 세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도·상속·증여 자문 영역에서 고객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서의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라야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정도인데,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수수료를 낼 만큼 복잡한 재산인지 혼자서는 판단이 잘 안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예금·상장주식·아파트 한두 채이고 미리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 간 다툼이 없다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방법 중 실제로 어려운 곳은 집값, 공제금액(공과금·장례비·채무), 재산분할, 상속공제액 네 곳입니다. 네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나머지는 국세청 화면이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유사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2026년 5월 8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4남매입니다.

  • 상속재산: 아버지 명의 아파트 1채, 예금 1억 원

  • 미리 증여한 재산, 큰 인출, 다른 사람 명의 예금: 없음

  • 성인 상속인: A(맏이), B

  • 미성년 상속인: C·D(만 13세·만 10세)

신고는 맏이가 맡기로 했습니다. 맏이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우리 집도 직접 신고해도 되는가"였습니다.

상속세, 우리 집도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아래 다섯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칸은 홈택스에 입력하기 전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신고해도 되는 집 체크 5개

점검 항목

직접 신고 가능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

상속재산 종류

예금·상장주식·아파트 1~2채

단독주택·토지·상가, 비상장주식, 해외재산, 임대 중인 건물, 사업체

사전증여재산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손자녀·사위·며느리 등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없음

증여한 재산 있음

큰 인출·다른 사람 명의 재산

돌아가시기 전 1년 안 2억 원, 2년 안 5억 원 이상 인출·처분 없음(재산 종류별로 계산), 금융재산은 모두 돌아가신 분 명의

그 이상 인출·처분했는데 쓴 곳을 증명하기 어려움, 또는 다른 사람 명의 예금·주식이 있음

상속인

모두 성인이고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합의함

미성년 상속인이 있음, 또는 의견이 다름

주소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모두 국내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둠

표에서 오른쪽 칸에 해당하는 줄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 집은 직접 신고해도 되는 집입니다.

오른쪽 칸이 어려운 이유는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토지는 비슷한 매매 사례가 드물어 감정평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고,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바뀝니다.

돌아가시기 전 큰돈을 인출했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쓴 곳을 증명하지 못한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 둔 예금·주식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한 칸만 체크했다면 해당 칸만 확인받으면 됩니다

체크 하나에 걸렸다고 전부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칸만 확인받고, 나머지는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사례의 4남매는 다섯 가지 중 네 가지를 통과했습니다. 걸린 칸은 "상속인"입니다. C와 D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재산을 나누는 협의(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법원이 정한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세무사가 아니라 가정법원과 법무사의 영역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는 분할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한 번 계산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남매는 분할협의는 법원 절차로 따로 진행하고, 신고는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체크 중 한 칸만 걸린다면, 해당 칸만 무료로 확인받기 → 커넥트 세무회계


상속세 셀프 신고 체크 5개 중 4개를 통과하고 1개만 확인받기로 한 4남매

우리 집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집인지 정했다면, 홈택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것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재산 확인 신청, 신고인 1명, 첨부할 서류입니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을 먼저 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 신청을 하면,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직접 신고하는 분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 신청 기한: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 안내 시점: 세무서가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정보 제공 여부를 안내(상속인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한 번, 7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음)

  • 신청인: 상속인 전부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확인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해 PDF로 올려야 합니다(안 올리면 신청 불가)

따라서 홈택스에는 두 번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은 신청하러, 한 번은 불러온 재산으로 신고하러 들어갑니다.

불러온 목록이 전부는 아닙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증여처럼 국세청 자료에 없는 증여 재산도 직접 더해 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 안내).

예를 들어 5월 8일에 돌아가셨다면 신고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돌아가신 달의 말일(5월 31일)부터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확인 신청은 기한 만료 14일 전인 11월 16일까지 해야 합니다.

11월 16일이 지났어도 직접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목록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없어, 안심상속 조회 결과 등으로 직접 모아 대조해야 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 일반신고 첫 화면과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메뉴

화면 1. 홈택스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 첫 화면. 정기신고·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가 나뉘어 있고, 아래쪽에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이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는 매일 06:00부터 23:59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07:00부터 23:30까지입니다(홈택스 화면 안내).


홈택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화면,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 안내

화면 2. 확인 신청 화면. 빨간 글씨 안내대로 상속인 전부의 동의를 받은 1명만,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대표상속인) 1명을 정합니다

홈택스 기본정보 화면에는 신고인(대표상속인) 1명을 입력합니다. 형제가 모두 따로 접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 책임은 상속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께 책임집니다(연대납부의무). 따라서 신고인이 입력한 금액은 형제들과 미리 공유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첨부 서류를 모읍니다

사망신고 때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가 있으면 재산 목록을 대조하는 데 씁니다. 신고서에는 재산의 종류·평가가액·재산분할·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확인하는 서류

  • 아파트 가격 근거(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 결과)

  • 장례비 영수증,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

서류를 언제, 어디서 떼는지는 부모님 상속 절차, 사망 당일부터 6개월까지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6개월 안에 구청에 따로 낼 취득세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처는 세무서가 아니라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입니다. 기한은 상속세와 같은 6개월(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상속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 접수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속 취득세 신고 서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화면 순서대로 입력할 차례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어떤 순서로 입력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메뉴 진입 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내용을 다섯 칸 순서대로 채웁니다. 마지막에 「이대로 신고하기」와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납니다.

단계

화면 이름

여기서 정할 것

메뉴 진입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

확인 신청 여부

맞춤신고 찾기

사망일, 돌아가신 분 비거주자 여부, 상속인 중 비거주자 여부(예/아니오), 「상속세 신고하기」

사망일

기본정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신고인(대표상속인) 주민등록번호, 「저장하기」

신고인 1명

① 상속인 목록

「상속인 불러오기」, 「선택완료」, 상속인별 「선택수정」

상속인 명단, 동거·장애인 여부

② 재산명세·재산분할

재산평가,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공제금액, 재산분할

집값·공제금액·나눌 몫

③ 세액공제·가산세

상속공제액, 추가상속공제, 공제한도적용액

상속공제 금액

④ 납부할세액

「납부방법」 「입력하기」

분납·연부연납·물납 여부

⑤ 기타 제출서식

(국세청 안내 영상에 세부 단계 설명 없음)

첨부 서류

제출

「이대로 신고하기」, 「신고서 제출하기」

최종 확인

(출처: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대본, 2025-11-07, 「맞춤신고 찾기」는 2026-10-15 실제 홈택스 화면)

표에서 굵게 표시한 두 줄이 직접 정해야 하는 칸입니다. 나머지 줄은 불러오기 버튼과 자동 계산이 대부분 채웁니다.

「맞춤신고 찾기」에서는 질문 세 개에 답합니다. 사망일을 넣고,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비거주자를 묻는 두 질문에 「아니오」를 고릅니다. 다음 화면 「상속인 불러오기」에서 상속인 명단이 빠짐없이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마다 「선택수정」을 눌러 동거 여부와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고 「입력완료」를 누른 뒤 ② 재산명세로 넘어갑니다.


홈택스 상속세 맞춤신고 찾기 화면의 사망일과 비거주자 여부 질문 세 개

화면 3. 「맞춤신고 찾기」 질문 세 개. 사망일, 돌아가신 분의 비거주자 여부, 상속인 중 비거주자 여부를 답하고 「상속세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내용 작성 화면의 상속인 목록부터 납부할세액까지 입력 칸

화면 4. 신고내용 작성 화면. ①상속인 목록 ②재산명세·재산분할 ③세액공제·가산세 ④납부할세액 칸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채웁니다 (자료: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2025.11.7.) 영상 화면)

납부할세액 화면에서는 세금을 나눠 낼지 정합니다. 분납·연부연납의 조건은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되는 경우와 안 될 때 기한 안에 할 일에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순서를 확인했다면, 어려운 곳 네 가지를 하나씩 미리 정할 차례입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에서 어려운 곳 4개, 어떻게 미리 정하나요?

어려운 곳은 ② 재산명세·재산분할 화면에 세 곳, ③ 세액공제 화면에 한 곳이 있습니다. 네 곳 모두 세무서가 나중에 결정할 때 다시 보는 숫자입니다.

① 아파트 가격은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비슷한 세대가 팔린 가격(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해당 가격을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재산평가」 > 「상속재산」 > 「입력/수정」으로 들어갑니다. 평가방법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방법」을 고르고, 「기준시가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를 누르면 사례가 나옵니다.

신고를 하면, 비슷한 세대의 매매 사례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날 전 6개월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것을 봅니다. 다만 돌아가신 날 후 6개월을 넘는 날의 사례는 보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에서는 사례 가족의 아파트를 조회된 사례 가액 9억 원으로 입력했다고 가정했습니다.

기준시가(공시가격)로 낮게 적으면 당장은 세금이 줄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무서 결정 때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정해진 아파트 가격은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취득가액이 되기도 합니다(상속세 없어도 신고하는 이유 2가지).


홈택스 상속세 기준시가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 주의사항 화면

화면 5. 「기준시가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를 누르면 뜨는 주의사항.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매매가가 있으면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자료: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2025.11.7.) 영상 화면)

② 공과금·장례비·채무는 어디에 넣나요?

「공제금액(공과금/장례비/채무)」 > 「입력/수정」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따로 입력합니다. 세 가지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채무는 증명된 것만 빼 줍니다. 대출 잔액 증명서처럼 금융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례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 원이 빠지고, 영수증이 있으면 1천만 원까지 빠집니다. 봉안당·자연장지 비용은 영수증이 있으면 따로 500만 원까지 더 빠집니다. 따라서 영수증이 없다고 장례비를 0원으로 넣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돌아가신 분 계좌에서 현금을 뽑기보다 카드처럼 결제 내역이 남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수증·카드 결제 내역·장례식장 정산서로 장례에 직접 쓴 비용임을 남겨 두어야 1천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인 등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아버지 빚을 형이 갚기로 했으면 형 몫으로 넣나요?"입니다. 공제금액 화면에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빼는 금액을 넣습니다. 상속인별 부담은 다음 칸인 재산분할의 「상속인별 상속재산 입력」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 명세의 지분으로 입력합니다(국세청 안내).


홈택스 상속세 공제금액 화면의 장례비용 구분·금액·지급처 입력 칸

화면 6. 장례비용 입력 화면. 장례비 구분, 금액, 지급처를 넣습니다 (자료: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2025.11.7.) 영상 화면)

③ 재산분할 칸에는 무엇을 넣나요?

「재산분할」 > 상속인별 「입력/수정」에서 상속인마다 받는 재산을 입력합니다. 분할협의가 끝났다면 협의서대로 넣습니다.

재산분할 칸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을 나눠 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냅니다.

분할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칸은 신고 전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까지 먼저 해 두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르게 나누면 상속지분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부동산은 취득세도 다시 붙습니다). 따라서 등기는 분할협의가 끝난 뒤 협의서대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재산분할 화면의 상속인별 입력/수정 버튼

화면 7. 재산분할 화면. 상속인별로 「입력/수정」을 눌러 각자 받는 몫을 넣습니다 (자료: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2025.11.7.) 영상 화면)

④ 상속공제액에는 5억 원과 기초·인적공제 중 무엇이 잡혀야 하나요?

「상속공제액」 > 「입력하기」를 누르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가 자동 계산됩니다. 처음부터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를 빼면, 두 가지를 합친 금액과 5억 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4남매처럼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합계가 5억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명당 5천만 원 × 4명 = 2억 원

  • 미성년자공제: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C 6년 6천만 원 + D 9년 9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상속개시일에 C가 막 만 13세, D가 막 만 10세가 된 경우로 가정했습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셉니다.)

합계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화면에 5억 5천만 원이 잡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공제한도적용액」 > 「입력」을 눌러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예금이 있으면 「추가상속공제」의 「금융재산상속공제」도 입력합니다. 금융채무는 「금융재산 채무 불러오기」로 불러옵니다. 4남매는 예금 1억 원의 20%인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홈택스 상속세 상속공제액 화면의 일괄공제 5억 원과 추가상속공제, 공제적용한도액

화면 8. 상속공제 화면. 일괄공제 5억 원과 추가상속공제, 공제적용한도액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자료: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2025.11.7.) 영상 화면)

네 칸이 정해지면, 다음 단계는 신고서 확인과 제출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제출하면 신고는 끝나지만, 상속세 금액은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라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결정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세무서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5월 8일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2027년 8월 말 무렵까지입니다. 결정 과정에서 집값 근거, 장례비 영수증, 채무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 쓴 조회 결과와 영수증은 결정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상속세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에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 결정 때까지 조회 결과와 영수증을 보관하는 상속인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라도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공제는 5억 원으로 고정됩니다. 기한 후 신고도 신고로 보기 때문에, 늦게라도 신고하면 기초·인적공제 합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 줍니다.

4남매의 경우

상속공제(일괄 또는 기초·인적)

상속세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신고

5억 5천만 원

7,500만 원

225만 원 공제

기한 후 신고

5억 5천만 원

7,500만 원

없음

신고하지 않음

5억 원

8,500만 원

없음

(전제: 아파트 9억 원·예금 1억 원, 세무서가 결정할 때도 아파트를 유사매매사례가액 9억 원으로 본다고 가정, 장례비는 영수증 없이도 빠지는 500만 원, 공과금·채무 0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 원은 세 경우 모두 같음, 사전증여 없음. 가산세는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1,000만 원입니다. 공제 차이 5천만 원에 해당 구간 세율 20%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인 225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없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계산은 상속세를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보다 큰 손해가 따로 있습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4남매처럼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은 표의 세 번째 줄이 가장 불리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신고서를 내면 두 번째 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 여러 명이 함께 검토하고, 신고서는 대표 세무사가 결재한 뒤 제출합니다. 직접 신고하는 분도 위의 네 칸만은 다른 가족과 한 번 더 대조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확인할 것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을 할 수 있고, 7일 안에 정보 제공 여부가 안내되면 신고 화면에서 우리 집 재산 목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What: 예금·상장주식·아파트 한두 채에 사전증여·다툼·해외 주소가 없는 집은 홈택스로 상속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Why: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기초·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넘을 수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으로 고정됩니다.

  • How: 신고기한 14일 전까지 확인 신청을 하고, 집값·공제금액·재산분할·상속공제액 네 칸을 미리 정한 뒤 국세청 화면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전문가 한마디: 체크 하나에 걸려도 전부 맡길 필요는 없고, 걸린 칸만 확인받으면 나머지는 직접 끝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접 하기 어려운 칸이 있어 맡길 곳을 찾고 있다면, 세무사사무소를 고르는 기준부터 확인하기 → 커넥트 세무회계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면 무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이 0원인 집이 신고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이 서류로 남지 않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을 다시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상속세 없어도 신고하는 이유 2가지에 계산 예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Q. 형제가 다 같이 홈택스에 접속해야 하나요?
홈택스 신고는 신고인(대표상속인) 1명이 합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 책임은 상속인 모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께 집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신고 전에 상속인 전원이 금액을 확인했는지부터 묻습니다.

Q. 신고한 뒤 틀린 것을 알게 되면 고칠 수 있나요?
덜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신고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직접 신고한 신고서를 검토하는 상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과 국세청 홈택스 안내(2025년 11월)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홈택스 화면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상속세 셀프 신고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기한 14일 전 확인 신청입니다.

📎 이 글의 근거 법령 (누르면 2026년 10월 기준 원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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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6949-6396 | help@tax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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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뺀 돈도 상속세를 내나요? 돈이 간 곳별 판정표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고인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커넥트 세무회계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고인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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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년 전 첫 인연을 맺고 법인 전환까지 함께하며 느낀 건, 커넥트는 단순한 세무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 팀' 같다는 점입니다. 세무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요행 없이 정석대로 관리해 주시니, 세무 리스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Mr. kim · 음식점
법인 기장★★★★★

정직하고 정확한 대표세무사님의 사업 마인드에 신뢰를 얻고 함께 해온지 벌써 햇수로 5년째입니다. 꽤 까다로운 건설 세무·회계 처리에 커넥트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JINHEE WON · 건설업
법인 기장★★★★★

대구에 사업장 두고 있지만, 이런 유연성을 갖춘 똑똑한 청년세무사는 드물어서 5년차 세무 맡기고 믿고 이용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관련 세무 업무에 똑똑하십니다.

MJ LEE민정 · 스타트업
법인 기장★★★★★

무역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은 물론, 늘 먼저 고민하고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세심함에 매번 놀랍니다. 덕분에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Marispol Sales · 무역업
종합소득세★★★★★

사업 운영하는데 세무사 정말 중요해서 5곳은 기본으로 상담 받고 알아봤는데요. 진짜 커넥트 세무회계는 다른 곳이랑 상담 디테일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동학 · 시각디자인
종합소득세★★★★★

창업하고 몇 년간 셀프로 신고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찾은 곳이 커넥트 세무회계였습니다. 벌써 몇 해째 주요 세무 신고를 맡기고 있는데, 든든한 세무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ALLABOUTPPT NARA YOON · 시각디자인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CONNECT 세무회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홍시윤 ·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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